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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조건부상영결정을 한 주체는 방송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 방송위원회의 조건부상영결정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입장이니까 그걸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어렵겠다

 

그럼, 방송위를 상대로 상영결정을 하라는 가처분은 불가능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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