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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8/17 낙지 도서관 강제철거

 

[대변인 논평] 용역과 경찰의 불법 강제철거 합동작전을 규탄한다

 

용역과 경찰이 오늘 다시 한 번 살인철거 합동작전을 펼쳤다.

 

오늘 오후 1시 30분경, 법원은 전철연 용산4상공철대위 소속 회원의 가게(상호명 ‘무교동낙지’)에 대해 명도집행을 실시했다. 재개발조합이 동원한 용역깡패 30여명이 가게를 철거했고 경찰 2개 중대가 이들을 철통같이 비호했다. 무교동낙지 건물 2층에는 고 양회성 열사 일가가 운영하던 가게(상호명 ‘삼호복집’)가 있기도 하다.

 

명도집행이 있기 전 ‘무교동낙지’에는 용산4구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미 ‘낙지(樂地)교회’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선 상태였다. 무교동낙지 세입자에게 양허를 받고 사용하는 합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교동낙지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낙지교회’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이용하고 있는 용산범대위와 용산4상공철대위에는 법이 정하는 점유권(민법 192조)이 있다.

 

명도집행이 개시될 때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은 ‘점유자에 대한 새로운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이 명도판결을 내려야 집달이 가능’함을 알렸지만, 법원집행관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묻지 마’ 집달을 강행했다. 용산범대위와 용산4상공철대위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행되는 명도집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재차 고지했으나, 용역깡패는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또한, 법원집행관이 아닌 용역들이 법원집행관을 대행한다고 사칭하면서 건물로 침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강제철거를 자행했다. 이에 시민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을 체포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용산경찰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협박을 일삼았다.

 

범대위는 오늘 ‘낙지교회’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당한 점유권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명도집행을 단행한 법원집행관과, 법원집행관을 대행한다고 사칭해서 명도집행을 한 용역반원들을 직권남용 및 명도집행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이다. 또 불법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및 기물 파손에 대해 용역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용산경찰서장 이하 현장 책임자들에게도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8월 17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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