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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14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 한미 FTA가 무셔워~(1)
    따따탄 효진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 한미 FTA가 무셔워~

 

조항

정의

의미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한번 개방한 수준을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

모든 정책이 개방/민영화 쪽으로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미래에 새롭게 생겨날 서비스는 모두 개방한다는 의미.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투자자 국가 제소권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지하수를 오염시킨 회사에 오히려 멕시코 정부가 165억원을 물어주는 기이한 상황 연출)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기대했던 이익'이란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 제기.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되는 것.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규제 이유를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증명 불가능한 경우, 보통 건강과 환경 정책은 '예방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먼저 규제한다. 그러나 미국식 FTA는 증명하지 못하면 수입하라는 것.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정됨.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게다가 미국인에 비해 손해를 보는 한국인이 내외국인 차별을 이유로 위헌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 헌법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

(참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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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칫!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지 못하게 막는 장치랍니다.
그런데 '래칫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만 들어도 섬찟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한미 FTA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나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기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완전 굵다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위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구상해내며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해하고
낄낄대며 즐거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기막히게 창의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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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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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것저것 보다 정리해본 것인데, 독소조항들 더 있을지 모릅니다.
일부 분야에만 따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요.
(예 :  정부는 미국에의 자동차 수출관세(2.5%) 철폐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하는데, '합리적 기대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2.5% 관세철폐를 철회할 수 있는 ‘snapback’이란 독소조항이 있어서, 관세가 다시 부활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미국차의 품질, 가격이 어떻든 의무적으로 사주어야 한다. )

위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이 더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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