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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9/02/02
    법시행이후 첫 실형 김경수
    티코
  2. 2019/02/02
    경찰서에서 두근 두근
    티코
  3. 2019/02/02
    정답은 하나인데 첨예하게 대립하는이유는 뭘까
    티코

법시행이후 첫 실형 김경수

ㄱㅅ 뭐든 최초는 좋은거다 내가 갖고싶었던 업무방해였는데 근데 국민전체가 피해자라는건 뭐냐 진짜 개소리 쩌네 애초에 댓글로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발상부터 미친거지 이건 국민을 들쥐 병신취급하는거임 하긴 한사람이 김일성 만세 외치면 위험하지 않지만 그걸 보고 다른사람들도 따를 수 있어 위험해 처벌할수 밖에 없다고 보안수사대가 그러던데 이거랑 똑같네 ㅋ 이건 나의 저주다 내가 구속될때마다 자한당 망했지 최근에 지방선거때 내가 감옥에 있던 통영을 연고로 하는곳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니 너도 감옥체험해보란거임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당선돼사 당선된 너가 낼름 이득만 챙기면 안되잖아 하늘의 뜻이다 십자가를 지라는거 십자가를 지지않는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의로운사람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감옥에 간거 박그네가 불법 구속 개솔하는데 대표적인 악법에 구속된거랑 판검사가 팔은 안으로 굽어서 제대로 적용바지못하던 권력형 범죄를 국민의 힘으로 구속된게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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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두근 두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위반 사건에서 적용법조가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니까 판사가 즉결 부적격 기각을 말하길래 그냥 나와 버렸는데 알고보니 무단 퇴정한거였어 헐 근데 가기서 내가 뭘 할수있나 선고 못하는데? 통고처분할때 횡단보도 없는곳에서 횡단한 사람음 처벌하는 법률로 통고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 그냥 수정하면 된다고? 아니면 말고? 그럼 허위공문서 작성 죄는 왜 있어? 경찰의 의도된 과실 땜에 두시간 걸어 법원간거도 모자라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 조사할거도 없으면서.. 근데 처음에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들어갔을때 휴게공간에 잠시 앉아있으라고 하는데 그때 무지 떨렸다 경찰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길가다 경찰만 보이면 쫄렸는데 사무실에 있으니 더 할수밖에 없겠지 ㅁ법은 내편 아니고 초법적으로 기적의 법해석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으니까 고치기 쉽지않을듯 싶다 난 여전히 이몀박그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자칭 보수놈들 보면 기가 찬다 우짜면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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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하나인데 첨예하게 대립하는이유는 뭘까

어떤 사안에 대해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는건 불가능할까 안희정 구속이나 김경수 구속모두 억지 아닌가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는거라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는걸 전제해야 하잖아 몸을 팔아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몸을 팔겠다는게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아니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건 아님 단적인 예로 국가대표 선수의 성폭력사건이 거기에 해당하지 하지만 김지은은 그게 아니잖아 안희정 측근으로 일하는게 꿈인가 자기 전공이 안희정 아니라면 할수없는건가? 국가대표 코치한테 찍히면 국가대표를 할수없는것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건데? 김경수 사건은 더 황당하다 오히려 네이버가 자사 이익위해 묵인했다는 드루킹 주장이 훨씬 논리적인데? 2011년이후 해당 법률이 적용된 56개 사건 모두 벌금이라는건 둘째치고 이런식이면 좌표찍고 추천 반대 몰빵하는거도 트레픽 유발하게 했으니 업무방해라고 할수있지않을까 어차피 이게 갑의 법이니까 걸면 걸리는... 위헌적인 업무방해로 사상 초유의 징역형 선고한 것과 뇌물 직권남용이 적용된 국정농단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하는거야 말로 물타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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