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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위반 사건에서 적용법조가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니까 판사가 즉결 부적격 기각을 말하길래 그냥 나와 버렸는데 알고보니 무단 퇴정한거였어 헐 근데 가기서 내가 뭘 할수있나 선고 못하는데? 통고처분할때 횡단보도 없는곳에서 횡단한 사람음 처벌하는 법률로 통고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 그냥 수정하면 된다고? 아니면 말고? 그럼 허위공문서 작성 죄는 왜 있어?
경찰의 의도된 과실 땜에 두시간 걸어 법원간거도 모자라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 조사할거도 없으면서..
근데 처음에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들어갔을때 휴게공간에 잠시 앉아있으라고 하는데 그때 무지 떨렸다 경찰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길가다 경찰만 보이면 쫄렸는데 사무실에 있으니 더 할수밖에 없겠지 ㅁ법은 내편 아니고 초법적으로 기적의 법해석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으니까 고치기 쉽지않을듯 싶다 난 여전히 이몀박그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자칭 보수놈들 보면 기가 찬다 우짜면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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