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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0/31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양이
  2. 2004/10/31
    법원, 남편에 강제추행 유죄선고 의의
    양이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2004.10.8 역사교육과 여성주의 모임 茶飯事 제2차 세미나 여성의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남성이 월경을 한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책은 그로부터 시작한다. 여성의 월경이 어떻게 변할 지를. 바꾸어 여성이 상위 계층이 된다면, 적어도 좀 더 평등한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나은 세상이 될 지를 상상하게 한다. 1970년대와 80년대 주로 쓰인 글들로 엮인 이 책은 그 연도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진보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까. 이 책의 여러 부분 중에서 나는 여성에 대한 몸의, 더 큰 의미로 정신적인 면을 포함한 몸의 폭력에 대해 발제 하고자 한다. 신체의 폭력 가장 원초적인 폭력이 바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여성의 성기에 가해지는 폭력은 저자의 경고한대로 끔찍하고 읽기조차 괴롭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고,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조차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합리화 시켰다. 게다가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조차 얼마나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가! 신체에 대한 억압은 소유와 권력의 표시이다. 여성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신체에 대한 권리마저도 지키기 힘들다.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덕목들인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야만적이고 미개한 종교와 풍습을 가진 나라의 일이라고 믿고 싶지만,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여성을 보는 시각과 여성이 가진 위치를 상징적으로 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체적인 폭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간간히 보도되는 매 맞는 아내들은 알려진 것 이외에도 여전히 많은 수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TV드라마에서 수다스럽고 방정맞은 아내가 다음날 눈이 시퍼렇게 멍든 모습으로 눈을 달걀로 문지르며 엄숙한 남편과 함께 등장하곤 했다. 눈이 멍들 정도로 맞으려면 상당한 고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코믹하게 그려져 있음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과묵하며 신중해 보이기까지 하는 ‘때린’남편은 우리사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얼마나 관대하게 여겨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실제로도 아내를 때린 남편은 구속의 대상이 아니고, 처벌을 받더라도 처벌의 정도가 매우 낮으며, 처벌 후에도 다시 보복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래도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가? 시선의 폭력 여성을 보는 시각 또한 폭력의 도구가 된다. 남성 위주의 권력 구조의 사회에서 여성은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최초 포르노의 주인공인 린다 러블레이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다. 그녀가 받은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잠시 제쳐 두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이 그녀를 보는 눈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그녀에게 무엇을 원했는가? 그녀는 한 개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적인 이미지뿐이었고, 그녀가 더 이상 그것을 채워주기를 거부했을 때 그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았다. 그녀를 포함한 모든 포르노 등의 산업에서 여성은 성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만 비추어진다. 한 사람의 인간은, 인권은, 개인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비단 포르노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여러 매체 등에서 여성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장 쉬운 예로, 광고 산업에서 여성은 단순히 ‘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장 아무 광고나 살펴보자.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당당한 모습의 여성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몇 개나 되는가? 여성이 여성 한 개개인으로서의 특징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다른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식되는 이러한 시선은 절대로 평등으로 이어질 수 없고, 이것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일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시선은 다시 불평등한 구조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생각의 폭력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이어야 하는가? 분명히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역할이라는 것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밝힌 남자와 여자의 대화 형태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여자는 순종적이고 공손하고 상냥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며, 남성이 원하는 주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찾아야만 한다. 또 다른 예도 있다. 필자의 어머니는 능력있고 적극적인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일을 포기하고 자아를 잃는다. 사회가, 가족이, 남편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래야만 미덕을 가진 것이라는 사회의 통념이 그녀에게 그러한 생각을 강요한 것이 아닌가. 여성적일 것, 모성적일 것. 대부분의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다. 그렇지만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개념에서 여성 자신의 욕구나 성취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었고, 그래야만 ‘좋은’여자였다. 이러한 강요들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고 보는가? 물론 이전의 사회보다 나아진 면도 있지만, 여전히 여성은 자신의 생각을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맞출 것을 강요받고 있다. 여전히 여성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좋은 어머니요, 아내다. 여성이 가진 관념까지도 강요받고 있는 사회, 우리는 평등한가? 우리의 지향점은 동등하고 평등한 여성과 남성의 사회이다. 현실의 사회에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넓은 의미의 폭력이 바로 그 산이다. 30여 년 전에 필자가 느낀 그 산들은 지금 여전히 우리 주변에 버티고 서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알지만 모르는 척 했었던 것들을 모두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그 산들을 넘기 위해 우리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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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에 강제추행 유죄선고 의의

아내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원, 남편에 강제추행 유죄선고 의의 조이여울 기자 2004-08-23 08:58:28 2년 전 울산에서는 한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강간을 당해 온 여성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그 남성이 자는 동안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늘 강간을 당했다. 강간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그 여성이, 10여 년간이나 세상에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은 가해자가 그 여성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정조권’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지난 20일 아내를 성추행 한 남편에게 우리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강제추행 치상)를 선고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최완주)는 부부 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이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부부간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2004년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아내’라는 이름의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법이 구제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이 겪은 피해가 성폭력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내의 몸을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 범죄를 ‘부녀에 대한 정조 침해의 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과 맥을 같이 한다. 성폭력을 ‘한 남자(남편 혹은 남편이 될 자)의 소유’인 여성의 몸을 다른 남성이 침범한 행위라고 보았을 때, 부부 간에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게 된다. ‘정조’라는 개념 자체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 아내와 남편 상호간에는 침해할 “정조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은 결국 결혼한 여성에겐 지켜야 할 ‘정조’는 있으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강간인데 강간 아니다”? 여성운동진영에서는 수년 전부터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더불어 성적 학대를 겪는 아내들의 숱한 사례들을 토대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라고 요구해왔다. 배우자로부터 가해지는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더 큰 굴욕감과 무력감을 주며, 일상적인 공포에 시달리도록 만든다. 그럼에도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망을 벗어나기 어렵고, 지지기반도 없어 그 피해와 후유증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부부 간 성폭력을 인정하라”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다분히 ‘급진적’인 것으로 읽혀져 왔고 법조계 인사들을 비롯한 많은 남성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부부 사이에 성폭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성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것. “부부 사이에 어떻게 성폭력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이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폭력을 정조권 침해범죄로 보고 있으며, 여성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편이 아내를 강간했다 해도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성폭력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강간인데 강간이 아니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바로 우리 대법원이 1970년에 내린 판결의 내용이다.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아내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수적인 한국 법조계의 ‘관행’상 이 판례는 30년간이나 족쇄가 되어 우리 사회에서 부부 간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법원, 왜곡된 통념 깨는데 제 역할 하길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이 특히 반가운 이유는 재판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30년도 더 묵은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남편에 의한 강간사건을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아왔다. 이번 판결도 참으로 늦었다는 판단이 들지만, 기존의 판례를 교과서로 삼는 우리 법조계의 뒤떨어진 현실감각과 인권의식 등을 감안했을 때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이번 판결이 그간 성폭력에 대해 떨치지 못하고 있던 사회적 통념들을 떨궈내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판례들- ‘목숨을 건 반항’을 한 증거가 있어야만 강간을 인정한다든가, “보호해야 할 인권은 따로 있다”는 식의-을 이제 더는 접할 수 없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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