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진고양이

분류없음 2016/06/29 14:20

 

퇴근길에 잠깐 들여다본 뉴스피드에서 발견한 것 - "살찐고양이"법 by 심상정 의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일단 나는 이해하기 힘들다.

우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는데 최저임금은 "시간제" 를 기본으로 상정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 시간제 임금 (사실 시간제 "임금"이라는 말도 어패가 상당히 많다. "노임; 임금"은 엄밀히 따진다면 시간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은 자본이 고안한 노동력지불방식에서 열정페이만큼이나 고약한 아주 치졸한 방식이다. 공부를 많이 하신 심의원이 이것을 모를 리 없지만 어쨌든 법안을 발의하셨다. 2) 시간제 임금제도가 마치 노말한 것인양 굳어질 경향이 더욱 농후해졌다. 

 

노동조합이 앞에 나서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협상하고 그것을 결정하여 반영, 월급으로 수령하거나 아니면 일대일 계약 (연봉협상) 을 통해 결정하는 임금 (샐러리; salary) 까지도 시간노동으로 쪼개는, 쪼갤 수 있다고 믿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재로 그러한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영향력 있는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구질구질한 것보다는 세금을 더 합리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걷어내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 영역에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꽃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의사든, 노동자든, 임직원이든 2015년 기준 연 $200,000 을 벌면 연방제-주정부세 합쳐 47.97% 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95,940 의 소득세를 낸다. 물론 기부나 여타 다른 행위를 통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소득이나 은행이자 등의 소득이 있으면 23.98% 의 세율을 따로 적용받는다. 환율을 일대일로 적용해서 연간 2억 원을 버는 한국인은 어떨까. 38% 의 세율에 무조건 천구백사십만 원의 크레딧을 받는다. 즉, 200000000 * 38% - 19400000 = 56,600,000 원을 종합소득세로 낸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연간 $150,000 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벌었다면 $69,615 의 세금을 내고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 을 한국에서 벌면 37,600,000 원을 종합소득세로 낸다. 둘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따라서 뭐가 더 낫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누진세적용비율을 표로 만들어 그래프를 그리면 캐나다의 경우 완만상승하다가 치솟는 양상이라면 한국의 경우 균일하게 상승하다가 연간 수입 일억 원 근방에서 상승경사가 현격하게 완만해지며 수평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링크한 한국-캐나다의 텍스 브라켓과 비율을 같이 보고난 뒤 그래도 한국에선 연간 소득 12,000,000 원이면 6% 의 세금만 내지만 캐나다에선 20.5% 의 세금을 내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혼자 사는 싱글의 경우 연소득 $11,525 까지, 가족의 경우 $15,925 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쉽게 말해 연소득 $12,000 이면 세금을 내긴 내되 역으로 소득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아니다.

 

공기업 임직원이든, 대기업오너든, 누구든 월급-시간제임금-샐러리 뭐가 됐든지간에 돈을 많이 벌만하면 벌도록 장려하는 게 낫다. 그대신 너그들이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들이는 건 너그 개인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회적공공자산이 뒷받침되었으니 그런 것이다. 자, 이제 벌어들인만큼 내거라, 는 취지로 소득세를 더 걷어들여 올바르고 균형있게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중산층 이상에, 특히 고소득층에 적용하는 세율이 너무나 형편없이 낮고 담배따위에 적용하는 간접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심의원이 그리고 정의당이 정말로 저 법안을 밀어붙일 요량으로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캠페인을 할 요량으로 발의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전자든 후자든 후지긴 매한가지다. 첫째로 저 법안이 만들어지면 추후 소득누진세율을 올리고 구간을 촘촘하게 짜내는 세금구조재편에 대한 저항을 막아낼 명분이 희박해지고 둘째,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올린다한들 앞에서 언급한 "시간제임금의 늪"에서 벗어날 명분 또한 사라지기 때문이다. 

 

 

* 날적이를 너무 거칠게 썼다. 추후 추적한 뒤에 더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6/29/2016 

2016/06/29 14:20 2016/06/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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