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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7/26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직장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신청

 

 

  • 2011.07.26 10:41

 

 

 

 

[쿠키 사회]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산재 신청을 했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는 지난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냈다.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신청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서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검토하는 등 업무와 재해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산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한 A씨는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이들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해고한 해당 업체 사장에게는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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