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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기자회견 보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성희롱 회사책임 묻지않은 판결 규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피해노동자 지원 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및 부당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피해에 대해 현대차와 하청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가해자 2명과 ㈜금양물류 대표이사, 현대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는 지난 8월 가해자 2명에게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두 회사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다시 한 번 피해자의 피눈물을 나게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양벌규정을 무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용인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봤을 때 원청 사용자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지만, 현대자동차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 가해자 2명과 두 회사를 상대로 총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04 14: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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