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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 경과 및 성격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 경과 및 성격

 

 

1.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개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0조장의 성희롱 사례 >

 

▢ 2009년 4월 18일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보냄.

▢ 2009년 “우리 둘이 자고 나면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 2009년 사건이 공론화된 후 전화로 “밤길 조심해라.” 협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0소장의 성희롱 사례>

 

▢ 2009년 6월 18일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 전화로 성희롱 함.

(수차례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마지막엔 전화통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취함.)

▢ 2009년 회사동료와 회식자리에서“야, 이년아, 이리와봐”라며 욕설을 함.

▢ 2009년 작업도중 피해자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와 팔을 주물럭거리며 육체적 성희롱을 함.

▢ 2009년 작업지시를 할 경우도 “씨발, 개좆같다. 말도 안듣는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지”라며 욕설을 함.

▢ 2009년 작업도중 “간밤에 힘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딸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덕 없다”라는 욕설과 음담패설을 함.

▢ 2009년 “00(피해자 이름을 대며) 그년이 한 번 대줄 것 같은 데 영 대주지 않는다”

0조장이 직장동료와 얘기 나누는 것을 직장동료가 듣고 피해자에게 내용을 설명해 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는 매우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의 불이익을 행한 사례>

 

▢ 금양물류 0소장은 피해자가 핸드폰 문자와,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며 퇴근 후 집에도 보내주지 않을 채 2시간 정도를 다그치며 핸드폰을 당장 가져오라고 다그치며 위협을 가함.

▢ 금양물류 0사장은 오히려 성희롱 당한 피해자에게“전화녹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불리하다!”며 피해자에게 당장 전화기를 가져오라며 다그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위협을 가함. 심지어 전화녹취는 불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경우 증인을 설 수 있느냐며 직장 동료에게 진술서를 강요하기도 함.

▢ 2009년 12월 9일 핸드폰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주며 그간의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됨. 징계 이유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함.

▢ 피해자가 소명자료 준비를 위하여 연기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9년 12월 9일 인사위원회가 열림.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당사자인 0소장도 포함되어 있었음.

▢ 2009년 12월 9일 인사위원회 결과 피해자는“정직 6개월과 보직변경”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음.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나인데 이런 징계가 말이 되냐”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2009년 12월 14일 인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

▢ 금양물류 사장은 피해자에게 징계도 모자라 “6개월 정도 쉬고 있으면 임금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며”휴직을 강요하기도 함.

▢ 2009년 12월 17일 재심결과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 처분을 받음. 재심에는 인사위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사장이 직권으로 내림.

▢ 피해자가 징계 결과에 항의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 투쟁 경과

 

▢ 2010년 8월 12일 피해자는 사내하청지회 가입과 함께 사건제보.

▢ 2010년 9월 3일 국가인권위 진정

▢ 2010년 9월 17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연석회의’ 아산공장앞 기자회견

▢ 2010년 9월 20일 금양물류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 징계해고

▢ 2010년 10월 5일 아산공장 정문앞에서 피해자 1인시위 시작

▢ 2010년 10월 14일 1인시위하는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관리자 및 경비가 폭행, 전치4주,입원

▢ 2010년 10월 27일 퇴원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출고센터앞 피해자 농성시작

▢ 2010년 11월 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출고센터앞 농성장 침탈, 현대자동차 관리자 및 경비가 폭행, 피해자 전치2주, 입원

▢ 2010년 11월 2일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앞 ‘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여성,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기자회견’

▢ 2010년 11월 4일 금양물류 폐업, 15시 금양물류 폐업규탄 결의대회

▢ 2010년 11월 4일 형진기업이 사업 시작,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됨.

▢ 2010년 11월 9일 가해자 정관진이 피해자와 피해자대리인을 경찰에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에 맞진정 냄.

▢ 2010년 11월 16일 피해자 정문앞 농성시작

▢ 2010년 12월 1일 아산공장 정문앞 천막설치 및 사측침탈

▢ 2010년 12월 2일 아산공장 정문앞 컨테이너 설치 및 사측침탈

▢ 2010년 12월 17일 폭설로 인해 설치한 농성장 비닐 사측 침탈,

▢ 2010년 12월 24일 정문앞 농성장 잠정 중단

▢ 2011년 1월 14일 국가인원위 결정 / 성희롱 인정,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징계, 해고)인정, 금양물류 사장 및 가해자 2인에 대해 피해보상 총 1800만원 권고

▢ 2011년 1월 20일 국가인원위 결정에 따른 노동부앞 기자회견 및 현대자동차 원청회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 진정

▢ 2011년 2월 17일 매주 화, 목요일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지역 현대자동차 판매점앞 1인시위 시작

▢ 2011년 2월 24일 성희롱 피해보상 민사소장 제출

▢ 2011년 3월 8일 여성의날 기념 충남 여성영호제 선전 부스설치

▢ 2011년 3월 23일 14시 아산공장앞 기자회견

▢ 2011년 3월 23일 18시 온양역앞 촛불문화제

 

▢ 2011년 5월 24일 10시 서초서앞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집회의 자유쟁취를 위한 농성지지’ 기자회견 예정, 기자회견후 무기한 농성 예정.

▢ 2011년 5월 24일 저녁 7시 서초서앞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촛불문화제’ 예정.

 

 

3. 현대자동차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의 성격

 

1)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은 대공장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고통과 더불어 여성이기 때문에 격어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장기간동안 두사람의 관리자에 의해 벌어진 성희롱 그 자체도 문제지만 성희롱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금양물류사측과 원청 현대자동차의 태도는 더욱 악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최초 사건이 금양물류 내에서 공개되었을 때 금양물류 회사측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징계위원이 되어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했다. 여성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회사의 폭력의 수위가 도를 넘는다.

 

3) 피해자는 오래동안 참았고 지난해 7월 22일 불법파견과 관련한 대법판결이후 뉴스를 보면서 99년부터 아산공장안의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한 자신이 법대로 하면 정규직이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내가 정규직이었어도 성희롱당했을까, 내가 정규직이었어도 성희롱 당하고 징계당했을까.’ 고민했다고 말한다. 고민 끝에 8월 12일 사내하청지회 가입하면서 사건을 제보하고 투쟁을 시작한다.

 

피해자가 성희롱 당하고 징계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도 말하지 않고 참았던 이유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모르거나, 그 부당함에 분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 찍히면 언제든 짤리수 있다’는 여기서 계속 고용되어 먹고 살려면 어쩔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계약근로관계 자체의 폭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법파견이다. 그녀의 설움을 먹고 현대자동차가 생산되어 팔리고 정몽구가 이윤을 획득하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4) 9월3일 국가인권위 진정후 9월 20일 금양물류는 피해자를 징계해고 하였고, 현대자동차는 금양물류를 11월 4일 폐업해 버린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성희롱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피해자를 해고한 업체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복직할 회사도 없다는 논리다. 그녀가 14년동안 일했던 그 라인의 그 공정은 지금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산된 현대자동차를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파견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가 생기면 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더 큰 문제는 폐업이라는 이름으로 업체 사장을 바꾸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고 손을 터는 것이다.

이구조가 여성하청노동자를 성희롱당해도 말못하는 노예로 만든다.

 

5)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고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맞다고 확인되었음에도 현대자동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가해자들의 사과한마디 없다.

 

성희롱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키라는 것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소리쳐 외쳐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는 책임이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사는 사회의 야만의 수위가 성희롱 하고 그것에 책임지지 않고 피해여성노동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수준이라면 짐승과 뭐가 다른가. 아무리 상대가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라해도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려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룰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되고 더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현대자동차에게 알려줘야 한다.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을 현대자동차가 책임지도록하는 투쟁은 매우 소박한 요구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투쟁이다. 반드시 이겨서 피해자가 현장으로 복직되고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는 투쟁이다.

 

6) 피해자는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앞에서 농성투쟁을 결의하고 있으나 본사앞은 현대자동차 회사가 고용한 용역 경비들에 의해 날마다 집회신고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자를 성희롱 하고, 해고하고, 업체를 폐업해버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아산공장앞에서 1인시위하고 농성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던 회사가, 서초서와 결탁하여 이제 억울함을 하소연할 집회, 농성을 위한 한평 땅조차 허용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 돈이 있는자가 성희롱도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하고 이제 억울함을 하소연할 집회의 자유조차 박탈하고 있다.

 

억울하고 힘없는 자가 집회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 알릴 기회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서는 집회를 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의 허위신고를 양재동 본사앞 뿐아니라, 농협하나로 마트앞, 맞은편 코트라 앞까지 선점하여 독점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의 권력과 자본은 입닥치고 살라한다. 피해자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7) 어렵고 힘들지만 피해자가 서초서앞의 투쟁과 양재동 상경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비정규직이고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라해도 성희롱 당하고도 입다물고 참으며 살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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