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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 기자회견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임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2. 현대자동차는 원청업체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3.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하청업체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2009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공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14년 동안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업체 이름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똑같은 사람들과 일해왔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관리소장과 조장에 의한 수차례에 걸친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인 금양물류는 어렵게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이야기 한 피해여성을 부당징계하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가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 피해여성을 징계하였다는 사실이다. 피해여성이 부당징계 사실을 알리며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자 금양물류사는 더 나아가 해고까지 감행하였다. 그리고 지금 금양물류는 11월 4일(금)부로 업체 폐업신고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의 부당해고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어긴 불법 행위이다. 국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의 문제일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원청업체로서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는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들이 겪는 문제와 같다. 그녀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여성으로서 겪는 부당함과 치욕스러움을 감내해야 한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산전산후 휴가조차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이중차별을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들은 겪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은 현대자동차가 책임지는 자세로 더 한 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현재 성희롱 피해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하청업체를 지도하고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 내 수많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사용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둘째, 현대자동차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내하청 업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라!

셋째, 현대자동차는 피해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2010년 11월 02일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여성연대, 붉은 몫소리,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건설추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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