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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2/08/30
    [사회진보연대 성명] 현대차와 금양물류 사장의 성희롱 피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2/08/22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2/15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진전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2)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2/14
    [성명/사노위]끈질긴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이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2/14
    [사회진보연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환영하며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사회진보연대 성명] 현대차와 금양물류 사장의 성희롱 피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라!

현대차와 금양물류 사장의 성희롱 피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라!
-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 판결에 부쳐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들인 현대자동차, 금양물류 사장, 조장, 반장에게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인 금양물류 사장에 대한 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조장과 반장에게만 배상하도록 했다.

성희롱 가해자들과 공모한 실질적인 주체, 현대자동차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판결은 현대자동차가 금양물류와 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가해자를 비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적극적으로 공모한 실질적인 주체다.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인 금양물류는 단시간 안에 형진기업으로 간판을 갈아치웠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가해자를 비롯한 기존의 인원이 고스란히 형진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승인과 입김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작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돌며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배포하였다. 배포한 문건에는 '피해자가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이 나있고',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서술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양산하였다.
이는 성희롱 문제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현대자동차 스스로가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실권자임을 실토한 사건에 다름 아니다.
최근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어머니가 피해자를 모함하여 실형을 구형받아 구속되었다.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무거운 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그 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면죄부를 주면서 도마뱀 꼬리만 잘라낸 격이다.

금양물류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며 하청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다.

또한 판결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인 금양물류 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금양물류 사장은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자,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징계 해고했다. 금양물류 사장은 사용자로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이 발생할 시에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실행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 근거는 사건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금양물류라는 법인격체이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내하청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간판만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폐업하고 창업하는 일이 관례일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금양물류 역시 폐업하고 형진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가해자도 함께 고용이 승계되어 일했다.
이처럼 사용자가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손쉬운 수법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사내하청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권리를 침해당해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 귀찮은 일만 발생하면 거리낌 없이 간판을 갈아치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업체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는 박탈하는 판결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축소시킨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을 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여겨,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불쾌한 언행을 자행한 조장 반장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만의 우발적인 갈등이 아니다.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위계질서와 성별 권력관계가 작용하여 피해자는 성폭력적인 상황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점을 노린 가해자들의 폭력행위가 속출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심지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는 최초로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았다. 이는 성희롱이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 또한 성적인 폭력이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성희롱을 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축소시켰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비롯하여, 유사한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이다.

성희롱 피해자를 모함하고 가해자들과 공모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인정하라!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하고 가해자를 비호한 금양물류 사장의 책임을 인정하라!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한 판결을 규탄한다!


 

2012년 8월 27일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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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원직복직한지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도 피해자는 원직복직이라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차가운 길거리에서 그렇게 일 년이 넘는 농성을 해야 했다.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14년 동안 일하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음에도 해고 한 업체가 폐업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 노동자의 복직을 책임질 곳이 없다는 것이 이 지난한 싸움의 가장 큰 이유였다.


폐업한 업체도, 현대자동차도 고용노동부도 여성가족부도 모두 피해자의 고통과 원직복직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스스로 싸우며 직장내 성희롱 산재인정과 가해자 처벌, 사업주 형사 처벌을 받아내었다. 그리고 원직복직까지 쟁취하였다.


판결문은 해고자인 사내하청 업체 사장의 책임을 없애버렸다.


그런데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 2인, 자신을 해고한 업체의 사장,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모 판사는 피해자의 눈에서 다시 한 번 피눈물이 나게 할 판결을 내렸다.


우선 판결은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업체의 사장에 대해 이 자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주식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주식회사 법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법상의 논리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폐업만 하면 사장의 책임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예방의 의무, 관리감독의 의무 소홀에 대해 면죄부를 이와 같은 판결은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판결은 사장이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를 위반한 행위,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본 행위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직접적인 성희롱 가해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였다. 이는 판결이 당연히 해야하는 사건에 대한 명확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한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현대자동차가 책임져야 한다.


둘째로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원청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은 묻지 않은채 가해자들의 문자메세지 발송과 전화 통화가 사적인 수단을 통하여 토요일과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에게 “사무집행 관련성 또는 사용자 측의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기괴하기까지 하다. 성희롱은 은밀한 공간에서 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는 전화통화를 포함하여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친절히 명기까지 해 놨다. 사적인 경로로 벌어지는 성희롱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은 사업주가 예방교육을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소나타와 그랜저를 14년간 만들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대자동차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명확한데, 판결은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없애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결문이다.


셋째로 판결은 문자와 음성 녹음 외 가해자들의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성희롱 사건은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권력관계의 상급자가 가해자임으로 주변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주장을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수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입 다물고 참고 살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와 다름 아님을 판사는 알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성희롱의 문제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을 명확히하면서 사업주 의무 및 처벌 사항을 법에 명기하고 산업재해로까지 인정받은 것은 십년이 넘는 지난한 싸움을 통해 획득한 결과이다.


현대자동차와 업체 사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성희롱 가해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선고한 판사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으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한 번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에 지원대책위원회는 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본 판결은 우리가 지원하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 간접고용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2012. 8. 21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지원대책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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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진전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진전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여성가족부 앞에서 197일째 투쟁하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다. 12월 14일,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물류업체인 현대 글로비스는 2012년 1월 31일부로 가해자를 해고한 후 2월 1일 피해자를 원직복직 시킨다는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며 향후 근무환경이나 복지에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합의안에 따라 피해자가 돌아갈 사내하청 기업인 형진기업이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될 경우에도 업체는 피해자를 고용승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노조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협상안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어떠한 타협도 없이 피해자에 대한 복직과 보상,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의무까지 모두 협상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큰 성과이며 직장 내 성희롱 투쟁에 새로운 역사와 전기를 마련한 중요한 승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싸워온 과정은 그 자체로 매번 큰 산을 넘는 것이었다. 
해고를 당한 직후 피해자는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지만 가해자는 그 앞을 지나가며 피해자를 비웃었고, 경비대들에게 “아줌마는 쪽팔리지도 않느냐”는 비방까지 들어가며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해야 했다. 1인 시위를 하다가 쫓겨나는 게 반복되는 투쟁, 결국 그녀는 조합원들과 지역 대책위와 함께 천막 농성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를 조종하는 원청을 규탄해야 했다. 아산공장 앞에서 힘들게 겨울을 보낸 피해자는 다시 현대자동차 본사로 올라와 규탄 집회를 하려했지만 현대차는 용역을 동원해 집회 신고를 막았다. 현대차라는 거대 자본이 매수한 공권력에 맞선 항거도 필요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치지 않고 서초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거친 비바람과 칼추위에 맞서가며 200일 가까이 농성을 지속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검찰, 근로복지공단 등 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에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대응했고, 결국 모든 기관에서 이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이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당한 불이익’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현대자동차는 입을 닫았다. 끝내는 전 세계 동시다발 1인시위를 통해 전미자동차노조를 비롯한 전 세계의 항의에 부딪히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산재인정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현대자동차는 마지못해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 협상에 나선 것이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를 조종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글로비스가 곧 현대차이며, 수많은 하청업체들 역시 각기 이름만 다를 뿐 결국 현대차이다. 우리의 싸움은 현대차를 향해 있었고, 결국 현대차의 조종을 받는 글로비스와 하청업체를 굴복시켰다.
그렇게 불법파견 투쟁 없이 절대 이 싸움의 승리를 예견할 수 없다던 많은 이들의 염려 속에서도 피해자는 당당하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나 ‘작은 꽃’의 이름이 아닌 현대차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맞서 강하고 당당하게 싸운 주체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에 맞서 맨몸으로 부딪혔던 피해자와 대리인의 투쟁은 많은 것들을 폭로하였다.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있을 수 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그러한 노동환경에서 성희롱이 어떻게 여성 노동자의 관리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부당해고의 문제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원청업체의 태도가 어떻게 이 착취를 강화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심지어 성희롱 피해자를 짓밟는 신상 왜곡과 2차 가해를 가해자와 주변인들 뿐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 마저도 버젓이 자행하는 모습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노동 현장의 현실이 어떠한 지경에 와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사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정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불법파견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중첩된 이번 사안은 1년 반의 힘겨운 투쟁 끝에서야 일단락을 지을 수 있었다. 이 싸움을 기반으로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 성희롱을 당해도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현실에 맞서 직장 내 성희롱을 궁극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투쟁들이 현장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해결에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여성가족부는 근본에서부터 현재의 상태를 깊이 반성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에 심도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안 힘겹게 싸워 온 피해자가 이제 당당히 복직하여,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과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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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노위]끈질긴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이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

끈질긴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이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 1년 6개월, 상경천막농성투쟁 197일만에 드디어 비정규직의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가해자 해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이 노사합의 되었다.
 
  추운 겨울 현대차 아산공장앞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서초경찰서 앞, 그리고 여성가족부 앞까지 끈질긴 투쟁을 이어온 비정규직여성노동자와 그 대리인, 사노위를 비롯한 모든 연대단위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현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그것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없이 현대차자본과 업체측에 의해 2차 가해를 겪어야 했던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의 합의는 턱없이 부족하며 현대차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성희롱과 그로 인한 부당한 대우로 여성노동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온 이 땅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번 투쟁은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또한 이 땅의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알렸다는 점에서 이 투쟁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정부와 자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성희롱에 대한 판단만 할뿐이고,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예방교육만 할뿐이고, 고용노동부는 업폐가 폐업했기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끝까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놓인 현실에 대해 외면하며,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부의 작태를 보였다.
 
  현대차는 어떠했는가? 성희롱․ 부당해고, 업체폐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하는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했던 것처럼 성희롱 사실을 은폐․왜곡하며 2차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오늘 합의시까지 현대 글로비스와 형진기업 뒤에 숨어 교섭에 나오지 않았으나 현대차 자본의 그 어떤 지침 없이는 그 어떤 합의도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오늘로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해결, 원직복직 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투쟁을 통해 현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많은 현장투쟁과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또 하나, 성희롱당하고도 쉽게 해고할 수 있었으며, 현대차의 업체폐업으로 인해 문제제기조차 봉쇄당했던 간접고용 형태가 이 투쟁의 해결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더 많은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이 투쟁의 승리를 이어받아 다시는 현장에서 성희롱 당하고, 해고당하는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투쟁과 사회적 투쟁을 벌여내자. 그리고 끝없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현대차 자본에 맞선 투쟁을 지속시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싸워 나가자. 사노위도 그 투쟁에 항상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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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환영하며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이 197일 만에 승리했다. 투쟁의 승리는 너무 당연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사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를 2012년 2월 1일부로 형진기업(주)로 원직복직 시킨다. 또 현 사태와 관련해 근무환경 및 복지 관련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현 업체가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고용을 승계한다. 둘째, 가해자를 2012년 1월 31일부로 형진기업(주)에서 해고조치 한다. 셋째, 해고시점인 2010년 9월 20일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를 제외한 차액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넷째,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다섯째,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노조와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희롱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현대차에서 14년간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고도 부당해고 되었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노동자가 찬 겨울 몰매를 맞으며, 거리로 내몰려 투쟁을 이어온 지도 시작한지도 1년이 훌쩍 넘기고 있었다. 그동안 여성노동자를 해고한 사측과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현대차는 법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사안을 외면했다.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여성이 살 맛 나는 일터, 성폭력 추방을 위해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했다.

 

하지만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투쟁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현대 아산공장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농성장 앞에서 더위와 추위 속에 투쟁을 이어왔다. 결국 투쟁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고, 아무리 거대한 현대자본도 이를 막아낼 수 없었다. 투쟁의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자 2주전 현대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형진기업(주)에서 연락을 해왔고, 지원대책위와 피해자 측은 단 세 번의 교섭만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4일 피해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여성노동자를 위한답시고 기만적인 정책을 내고, 캠페인을 벌이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무능력했으며,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부당해고와 2차, 3차의 가해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투쟁한 피해자와 지원대책위를 비롯한 연대단위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알게 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투쟁의 승리를 시작으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2011. 12. 15.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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