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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3
    [기자회견]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원직복직을 위한 국제연대 행동 선언 기자회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1/2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판정에 부쳐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1/11
    [보도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인정(2)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0/24
    <기자회견문> 성희롱 피해자 2차폭행 및 인권유린 현대자동차 규탄 기자회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0/05
    <기자회견문>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규탄 및 피해자 보호 조사 지침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기자회견]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원직복직을 위한 국제연대 행동 선언 기자회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원직복직을 위한

국제연대 행동 선언 기자회견

- Punish the offenders of sexual harassment and reinstate Ms. Park. -

 

 

 

• 일시 : 2011. 11. 25(금) 오전 11시 | • 장소 : 현대자동차 본사 앞

• 주최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국제민주연대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다함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귄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언니네트워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극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노총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11월 25일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영화 도가니와 강용석 전 의원 성희롱 사건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 한국 사회의 모습은 여전히 여성들이 ‘폭력’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성희롱당하고 쫓겨나 170일 넘도록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제 단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4년간 일해 온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당한 성희롱 피해 호소를 외면하였고 도리어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그녀가 일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가해자만 고용 승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사생활을 왜곡하여 들먹이며 악의적인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책위원회는 국제민주연대, 경계를 너머와 함께 이 사실을 해외 단체에 알리며 현대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 미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대만,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홍콩 등 10개국에서 20개가 넘는 단체들이 이 사건의 피해자를 지지하며 현대차를 공동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WGNRR(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등 많은 단체들이 직접 항의서한을 작성하여 현대자동차로 발송하였습니다. 국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현대차 대주주들에게 항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연대를 모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며, 이어서 11월 30일에는 전 세계에 있는 현대차 영업소나 현대차 마크가 있는 곳에서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생각하는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1. 11. 22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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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판정에 부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인정' 판정에 부쳐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피해자가 소장과 조장에 의한 성희롱 사실을 동료직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아무런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을 진정하자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또다시 피해자를 해고하는 사실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러한 부당한 징계 및 해고처분에 대해 사업주를 고소하였다.

 

이에 지난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수강권고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을 내린 사실과 더불어 시종일관 '사내에서 있었던 일은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고, 그러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라고 주장해온 사업주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 결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형진기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 가해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고용승계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시한 채 문제해결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바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에서 벌어진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임을 대사회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청에 대한 결정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법은 이 사회에 아무런 희망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가한 징계 및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여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여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성희롱 가해자인 소장과 조장에 대한 엄중히 처벌하고 징계해야 한다.

 

피해자는 해를 넘겨가며 끊임없이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에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책임추궁에도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모르쇠 정책을 일관해왔다. 하지만 최근 현대자동차는 모르쇠 정책보다 더 비열한 행위를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돌며 ‘(구)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배포하였다. 배포한 문건에는 '피해자가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이 나있고',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서술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양산하였다. 거대자본이 한 개인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 몰지각한 태도를 행한 현대자동차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행위가 얼마나 낯부끄러운지 인지하고 피해자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성희롱 발생 전과 같이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칼바람을 맞으며 시작한 싸움은 2011년 다시 한 번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시간동안 피해자가 하는 말은 피해자 개인의 말이 아니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목소리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요구인 것이다. 그녀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피해자는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에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 할 것이다.

 

2011. 11. 16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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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인정

[보도자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인정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출입, 노동및 여성담당 기자

발신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지원 대책위원회

문의 :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 011-6220-3621, 송은정 민주노총 여성부장 2670-9117

 

 

1. 현대자동차에서 14년을 일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당하고, 성희롱 당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2010.9.3.)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2010.9.20.)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2011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이 직장내 성희롱이 맞고, 성희롱을 인지한 회사가 경영상의 불이익을 준 것이 맞다는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지난 1월 20일 고용노동부에 금양물류 사장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천안검찰청으로 넘겼고,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금양물류 사장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금양물류에서 조장과 소장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고, 이 사실을 인지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금하고 있는 법률조항입니다.

 

3. 이번 대전지방경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양물류와 현대자동차 원하청 회사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키기는 커녕 시종일관 ‘성희롱이 아니고 그러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 사무실을 직접 돌며 배포한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에 피해가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이남자 저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 등의 내용을 담아 근거없는 악의적인 2차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최영희 의원실은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작해 배포한 문건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폭행을 제3자 진정한 상태입니다.

 

4. 피해자는 11월 10일 현재 162일째 여성가족부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관리사무소와 입주상가들이 법원에 ‘철거, 수거 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청대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농성텐트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대리인 두사람에게 매일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하면 단순히 농성텐트의 철거 뿐 아니라 ‘조명시설, 무대, 음향시설’ 등을 건물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다툼의 여부를 떠나서 성희롱 당하고 억울하게 해고된 피해자가 집회조차 원천적으로 금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청한 대로 법원이 받아 들인다면, 이제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5. 이 사건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권수정 대리인은 “피해자는 농성을 바라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사건의 직장내 성희롱과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피해자는 14년동안 일했던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최소한의 양심적인 판단을 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판단을 민간기업 현대자동차가 듣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집행을 공권력이 해야한다. 노동부든, 여성가족부든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의 권력이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이 처분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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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희롱 피해자 2차폭행 및 인권유린 현대자동차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성희롱 피해자 2차폭행 및 인권유린 현대자동차 규탄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정책지원팀 소속 직원이 최근 한달 동안 국회 의원회관과 본청을 돌아다니며 직접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舊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돌려 성희롱 당하고 억울하게 해고된 피해여성에게 2차폭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책임회피와 명백히 다르다. 피해 여성이 “평소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 적극적으로 매도하며 2차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심지어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 아산위원회가 지난해 자체 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파렴치한 거짓 주장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문서의 제목조차 ‘성희롱 주장 사건’이다. 현대자동차는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판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피해자가 주장할 뿐 이 사건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성희롱 당한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2차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명백한 폭력이며 인권유린이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현대자동차가 왜 직접 나서서 국가인원위조차 인정한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근거로 피해여성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매도하고 금속노조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가. 왜 직접나서서 피해자를 다시한번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것은 오히려 현대자동차가 직접 책임있는 당사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지난 한해만 당기순이익이 5조 2천억에 달하는 글로벌 대기업 현대자동차가 14년 동안 아산공장에서 일한 여성하청노동자가 성희롱 당한 사실을 말했다고 해고하고, 소속하청업체를 위장폐업했으며, 아산공장 정문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1인시위를 하는등 피해여성의 정당한 행동에 정규직 관리자들이 직접나와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폭언, 폭행한 사실등이 알려져 이미 현대자동차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위 성희롱 사건은 피해여성의 진정에 의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내 성희롱 및 성희롱을 인지한 회사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는 피해여성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해 피해여성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 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앞에서 농성을 진행한지 145일이 되는 오늘,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가 성희롱 당한사실을 말했다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보복해고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국회의원들에게 성희롱 2차피해를 입히는 문건을 돌리는 현실에 분노한다. 금속노조와 지원대책위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성희롱 2차피해’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비롯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대자동차는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여성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둘째,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복직을 이행하라!

셋째, 일류기업 부끄럽다, 현대자동차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2011년 10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노동지원 대책위원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 지원 대책위원회(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 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주의 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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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규탄 및 피해자 보호 조사 지침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규탄 및

피해자 보호 조사 지침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 품질 검사를 하며 14년을 보낸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조장과 소장의 반복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참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자 이를 이유로 보복성 징계 해고를 당한지 일 년이 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판정을 받았지만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7일 째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몸도 마음도 지친 피해자에게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차 가해를 행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산업재해인정 조사 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규정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계속되는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도 “성희롱 피해로 인한 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은 본 사항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9월 1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문답서 작성은 성희롱 피해자가 답하기 힘든 대목에서 잠시 머뭇거리기도 한다면 남성조사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말하라”며 위축감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희롱 언사를 재현하라”는 등 재차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며 국가 기관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조사였다.

 

또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성희롱 피해 및 성희롱 피해 진정을 이유로 한 부당 해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들을 진술하였으나 해당 문답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재신청 이전에 실시한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을 통해 확보한 가해자들과 피해자를 해고한 사장의 입장이 오히려 중심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마치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이에 문답서를 확인한 우리 지원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가 직장 내 위계질서에서 일어난 성희롱 피해와 이어지는 부당 해고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근로복직공단이 나서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내의 성별 권력관계와 위계 및 피해자의 고용상의 취약함을 매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그 피해 대상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 수 많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근로복지공단의 문답서에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는 피해자의 고용형태와 관리자가 성적 농담 및 육체적 접촉을 자주 하였던 직장 내 분위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미실시 사실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정환경, 개인적인 문제 등만을 질문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없는 조사였음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이미 2008년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국가가 성폭력 사건 2차 가해를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 대책”에 따르면 첫째, 여성 성폭력 피해자 수사 시 피해자의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여성 경찰이 조사하도록 하며 둘째, 증거보전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반복조사가 유발하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1일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판정 조사에서는 남성조사관이 여성 피해자를 조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이라고 이미 결정 된 사안에 대해 가해자의 입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기는 반여성적, 반인권적, 구시대적 조사의 극치를 보인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근로복지공단은 할 일이 많다. 첫째, 9월 1일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성 조사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경찰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성희롱 피해자 조사 지침을 근로복지공단 또한 즉각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책위원회는 여성 인권 및 여성 노동권 보장의 흐름에 발맞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본 지원대책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9월 1일 작성된 문답서는 성희롱 피해 여성에게 재차의 수치심을 안긴 2차 가해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시정하라!

하나, 경찰, 검찰도 시행하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사지침을 근로복지공단은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 후유증은 업무상 사유임이 명백하다, 근로복직공단은 산업재해 인정하라!

 

2011년 9월 26일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규탄 및 피해자 보호 조사 지침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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