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보도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인정

[보도자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인정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출입, 노동및 여성담당 기자

발신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지원 대책위원회

문의 :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 011-6220-3621, 송은정 민주노총 여성부장 2670-9117

 

 

1. 현대자동차에서 14년을 일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당하고, 성희롱 당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2010.9.3.)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2010.9.20.)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2011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이 직장내 성희롱이 맞고, 성희롱을 인지한 회사가 경영상의 불이익을 준 것이 맞다는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지난 1월 20일 고용노동부에 금양물류 사장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천안검찰청으로 넘겼고,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금양물류 사장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금양물류에서 조장과 소장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고, 이 사실을 인지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금하고 있는 법률조항입니다.

 

3. 이번 대전지방경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양물류와 현대자동차 원하청 회사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키기는 커녕 시종일관 ‘성희롱이 아니고 그러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 사무실을 직접 돌며 배포한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에 피해가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이남자 저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 등의 내용을 담아 근거없는 악의적인 2차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최영희 의원실은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작해 배포한 문건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폭행을 제3자 진정한 상태입니다.

 

4. 피해자는 11월 10일 현재 162일째 여성가족부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관리사무소와 입주상가들이 법원에 ‘철거, 수거 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청대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농성텐트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대리인 두사람에게 매일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하면 단순히 농성텐트의 철거 뿐 아니라 ‘조명시설, 무대, 음향시설’ 등을 건물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다툼의 여부를 떠나서 성희롱 당하고 억울하게 해고된 피해자가 집회조차 원천적으로 금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청한 대로 법원이 받아 들인다면, 이제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5. 이 사건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권수정 대리인은 “피해자는 농성을 바라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사건의 직장내 성희롱과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피해자는 14년동안 일했던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최소한의 양심적인 판단을 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판단을 민간기업 현대자동차가 듣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집행을 공권력이 해야한다. 노동부든, 여성가족부든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의 권력이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이 처분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