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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이 197일 만에 승리했다. 투쟁의 승리는 너무 당연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사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를 2012년 2월 1일부로 형진기업(주)로 원직복직 시킨다. 또 현 사태와 관련해 근무환경 및 복지 관련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현 업체가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고용을 승계한다. 둘째, 가해자를 2012년 1월 31일부로 형진기업(주)에서 해고조치 한다. 셋째, 해고시점인 2010년 9월 20일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를 제외한 차액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넷째,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다섯째,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노조와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희롱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현대차에서 14년간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고도 부당해고 되었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노동자가 찬 겨울 몰매를 맞으며, 거리로 내몰려 투쟁을 이어온 지도 시작한지도 1년이 훌쩍 넘기고 있었다. 그동안 여성노동자를 해고한 사측과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현대차는 법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사안을 외면했다.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여성이 살 맛 나는 일터, 성폭력 추방을 위해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했다.
하지만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투쟁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현대 아산공장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농성장 앞에서 더위와 추위 속에 투쟁을 이어왔다. 결국 투쟁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고, 아무리 거대한 현대자본도 이를 막아낼 수 없었다. 투쟁의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자 2주전 현대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형진기업(주)에서 연락을 해왔고, 지원대책위와 피해자 측은 단 세 번의 교섭만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4일 피해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여성노동자를 위한답시고 기만적인 정책을 내고, 캠페인을 벌이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무능력했으며,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부당해고와 2차, 3차의 가해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투쟁한 피해자와 지원대책위를 비롯한 연대단위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알게 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투쟁의 승리를 시작으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2011. 12. 15.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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