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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판결 피해자 측 “진정한 치유는 현장 복귀로만 가능하다”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판결
피해자 측 “진정한 치유는 현장 복귀로만 가능하다”

 

▲ 금속노조 기자회견 후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한 대표단이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노동과 세계 제공
“성희롱을 뿌리 뽑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농성장의 천막을 걷고 피해자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싶다.”(금속노조 김현미 부위원장)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전 직원 박모(46)씨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판정은 최초의 성희롱 산재 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씨는 1997년에 현대자동차 안산공장 출고센터에 입사해 2009년 이후,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지난해 9월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금양물류는 박씨를 징계해고 했다.

박씨의 대리인 권수정씨는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 안에서의 위계와 권력관계로 느끼는 수치심은 산업재해다.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일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농성 중이다. 진정한 치유는 피해자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소박한 일상을 보낼 때만 가능하다”며 관련 정부기관의 행동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불안정한 고용이 일상적인 성희롱을 자행하도록 만들고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도 파견노동과 직결돼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만드는 사내 하청을 철폐하는 투쟁을 결의한다”며 성희롱 발생 원인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에 대해 기업들이 폐업이나 계약 해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번 판정에 대해 각 정당들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참여당은 성명서에서 “이 성희롱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오로지 현대차의 배려만을 기대해야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배려는커녕 피해자를 무고하는 문건을 국회에 뿌렸다. 정부 관련 기관은 피해자의 복직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재고용을 둘러싼 환경에서 열악한 지위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노동구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대표단이 여성가족부에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물 보호 요청’이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탑승이 거부되고 대표단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가까스로 피해자와 대표 4명이 15층에 있는 여성부 장관실 앞까지 갔지만, 오후 7시까지 담당자조차 만날 수 없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송은정씨는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그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 ‘회사와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 둘째 ‘농성을 보장해 달라’(현재 여성부가 있는 건물 측과 상가들이 농성장 퇴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셋째는 ‘현대자동차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여성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1162호 [사회]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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