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은 상사들에게 "거기 가서 자면 안 될까?"라는 식의 전화와 "좋아해, 사랑해" 같은 문자로 괴롭힘을 당해왔고, 동료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회사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다'며 해고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 우울증과 적응 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자는 당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을 뿐, 여전히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
지난 1월, 성희롱 피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 권고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무시된 채 피해여성은 거리로 내몰렸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복직을 요구하며 19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성희롱 피해여성.. 그녀가 돌아갈 곳은 없는 것일까? 올해 6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사건만 100여 건! 성희롱을 당하고도 가해자의 보복이나 인사 상의 불이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덮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다. 성희롱을 당하고도 《적반하장》 상황에 놓이는 피해 여성... 사건의 전말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둘러싼 해법을 집중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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