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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NGA]산재 승인된 성희롱 피해, 현대차와 여성가족부 책임지고 해결하라!

 

산재 승인된 성희롱 피해, 현대차와 여성가족부 책임지고 해결하라!

가해자 처벌, 피해자 원직복직 현대차는 즉각 이행하라!

경찰병력 투입해 피해자 내쫓는 여성가족부 규탄한다!

 

 

지난 11월 25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는 지금껏 겪어 온 성희롱 피해가 ‘산업재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는 만연해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이 구조적인 폭력이며 명백한 ‘산업재해’라는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일터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성은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치환하며 농담과 희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를 감수하거나, 견디다 못해 나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성희롱이 만연한 현장에서 함께 일할 수 없는 여성들의 고통은 말 그대로 일터 내의 성별 위계적 구조가 만들어낸 재해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아산공장에서 14년간 일했던 피해자는 업체의 반장과 조장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 기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기계를 고치면 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폭력을 가한 사람의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한 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고 반성과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 기계가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마땅히 교체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어떠했는가.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징계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일터에서 쫓겨났다. ‘재해’를 입은 사람이 치료는커녕 문제 제기했다고 감봉에 해고까지 당하는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장 내에 만연한 업무 구조라는 게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산재 승인은 침묵을 강제당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요 통로로써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미 성희롱 피해로 상처를 입고, 그것이 '산재'로 인정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음에도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검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이 성희롱임을 인정했고 나아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까지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요한 두 기관, 피해자의 일터인 현대자동차와 여성가족부는 침묵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피해자의 면담 요구를 수차례 거절해왔다. 급기야, 지난 11월 18일 어렵게 가진 면담에서 여성부 장관은 "법으로 이긴다 해도 복직할 수 없으니 다른 데 일을 알아보라"는 말까지 던져가며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들은 사실상 현대차의 몰상식, 불법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 승인 이후 피해자는 다시 기대를 걸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면담 요청을 하러 들어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경찰을 동원해 건물을 에워쌌고, 피해자의 정당한 면담 요청을 무력으로 막았다. 그리고 면담해 줄 테니 '여의도 다방'으로 나오라는가 하면 '냄새나는 음식 반입 안 된다'며 피해자를 굶겼다. 심지어 군홧발을 동원해 피해자를 끌어냈다. 성희롱 피해자를 ‘추방’하면서 ‘성폭력추방주간’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기만은 계속되었다. 그는 경찰과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에 참관하려던 여성활동가들까지 막아섰다. ‘남성 관리자가 여성노동자에게 몸을 달라고 하는’ 것이 현대차 안에서는 너무도 쉽게 통용된다. 이를 고발해도 나 몰라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일자리나 알아보라는 여성가족부는 현대차가 비호하는 ‘성희롱 가해’와 성희롱으로써 관철되는 ‘성차별적 노무관리’에 동조하고 있다. 대체 김금래 장관의 이러한 행태가 도가니 교장, 강용석 전 의원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아무리 국가기관이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여야 한다. 이들은 간절히 면담을 요구하는 성희롱 피해자를 추방했다. 지자체나 어정쩡한 성상담소 같은 데 상을 퍼주면서, 180일 넘게 길바닥에서 싸우는 성희롱 피해자를 짓밟고 성폭력 주간 행사에 경찰까지 동원해 여성활동가들을 무력을 동원해 막아섰다. 능력 없고 의지도 없는, 게다가 성희롱을 방조하고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이러한 조직은 이 사회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국가기관보다 1년 넘도록 생존을 걸고 싸우는 성희롱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 사회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검열이나 셧다운제 같은 한심한 작태들 그만두고 자신부터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오늘이 농성투쟁 187일째이다. 피해자의 피를 말리려 하는 현대차의 극악한 탄압은 이미 극에 이르렀다. 국가 기관은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다. 곧 살얼음 같은 추위가 찾아온다. 현대차는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피해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 현대차의 성희롱 노무관리에 침묵하면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여성가족부,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의 마땅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즉각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 면담요청에, 강제퇴거 웬 말이냐!

군화발로 피해자 짓밟는 여성가족부 장관 퇴진하라!

불법행위 방조하는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복직! 현대차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져라!

 

2011년 12월 5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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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미 최대노조, 현대차 미국매장 75곳 앞에서 성차별 비난시위

 

미 최대노조, 현대차 미국매장 75곳 앞에서 성차별 비난시위
뉴시스
 
 
등록 : 20111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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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승승장구 하던 현대차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내 75개 현대차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현대차 직장 내 성차별을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밥 킹 UAW 회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대차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귿고 "몇달 전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고 알린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 원청업체로서 현대차가 책임자 처벌과 피해 직원 복직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각기 다른 나라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지만 서로의 힘든 상황을 도와야 한다"며 "현대차는 박모(여)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 북미 대변인 크리스 호스포드는 "해고당한 근로자는 현대차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고용된 것"이라며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씨를 성희롱한 가해자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 금양물류 대표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냈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했던 박모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5일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 때문에 박씨가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받은 것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산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박씨는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성희롱을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상태다.

 





그동안 미국, 홍콩, 멕시코, 필리핀, 태국, 대만,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인도 등 10개국 20여개 단체들은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를 지지하며 현대차를 공동 규탄해왔다. 또 국제 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직접 항의서한을 작성해 현대차로 발송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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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산재인정 성희롱피해자 복직시켜야

 

산재인정 성희롱피해자 복직시켜야
[일다 논평]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산재 인정을 환영하며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일다 
 
직장내 성희롱의 ‘정신적 상해’ 인정한 것 의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관리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2일 현대차 전국 판매영업소 앞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진행됐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
여성가족부 앞에서 장기노숙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씨가 그 주인공이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내에서 겪은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14년간 일 해오다 2009년 4월부터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자체 조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산재 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은 2000년 부산 새마을금고에서 발생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산재 판정은 신체 상해가 아닌 정신적 상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캐나다 등 ‘성희롱 증후군’ 보상체계 마련돼 있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신체에 입는 상해에 비해 이러한 정신적 상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왔다. 직장내 성희롱을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대우’가 아닌, ‘짓궂은 장난’이나 ‘이성 관계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왜곡된 문화도 이러한 경향에 한 몫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문제 삼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성희롱 관련법이 제정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지만, 성희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보복성 인사 조치에 처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때문에 대다수 성희롱 피해자들은 그저 참거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식으로 피해를 떠안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상해와 후유증은 피해노동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노동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무력감, 자존감 상실, 우울증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정신적 상해를 포함해 위장장애, 두통, 치통 등 성희롱 피해 이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성희롱 증후군’(sexual harassment syndrome)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급여 내용에 치료비 외에도 생계비, 직업 및 심리상담, 재활과 직장복귀를 위한 비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단지 ‘치료비’를 지급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 박탈로 인해 손실된 생계비를 보전해주고, 재활과 직장복귀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복직’이 선결조건이다
 
이번 산재인정 판결로, 피해자 A씨는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A씨는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나서 직장을 잃었고, 여성가족부 앞에서 180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여성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로 입은 산업재해로부터 회복되려면 ‘복직’이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산재인정은 큰 성과이지만, 우리 사회에 남은 큰 과제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성희롱 증후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게 된 사례에서 보듯, 직장내 성희롱 및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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