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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당장 편성하라

 2024년 9월 10일 제330회 구로구의회(임시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앞. 9월 9일 복지건성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 하러 감.
 
2024년 9월 9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을 보면
 
부위원장 곽윤희 저도 못 들었는데 올라오다 깜짝 놀랐는데 어제그제 조금 듣기는 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준비는 해왔는데 이걸 굳이 반대하고 여기서 같이 협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보육과장 임진경 소녀상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공조형물로 등재되어 있고 저희 가족보육과가 주관 부서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구로평화의소녀상은 공공조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다고 말을 했고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그리 주장했으니 나는 이제 당분간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앞으로 출근할 예정국민의힘 당선자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공공조형물로 등재되어 있는 구로평화의소녀상과 관련한 예산을 당장 편성하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1(공공조형물의 지원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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