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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출입국서 여수 사태 규탄대회 개최해




여수 사태 규탄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수원출입국관리소 규탄대회’가 서울경인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주최로 2월 16일(금) 오후 1시~4시에 수원출입국관리소 근처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여수 참사현장의 분향소와 별도로 1일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여 여수 참사로 고인이 된 이주노동자의 넉을 위로하는 추도와 함께 출입국의 행정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진행했습니다.
MTU 경기중부지부 백선영 사무차장의 사회와 함께 경과보고를 MTU 서울지부 한승욱 사무차장이 하였고, 발언에는 민주노총 이상훈 본부장, MTU 까지만 위원장, 경기민주노동당 김용한 의원, 서부건설 위원장, 전국철거민연합 활동가, 오산센터 김승만 동지, 노학연 정연우 동지, 필리핀 코사마코 동지, MTU경기남부 동지가 하였습니다.

경과보고 하기를 “여수 출입국 보호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보호소인을 대피시키지 않고 7분간 화재 진화하다 실패하자 소방서를 불렀고 그땐 이미 유독 가스가 보호소에 자욱했는데 그제서야 보호소인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으나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대피가 더욱 늦어진 사유가 있었는데 보호소 관리인이 열쇠를 다른 층에 놔 왔다 갔다 하는 촌극이 연출되었고 보호소에 비상구도 없었고 과도하게 쇠창살과 열쇠가 채워져 있어 소방관 으로서도 당시 구출 상황이 곤욕스러울 지경이었다고 한다. 또한 환기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스프링 쿨러도 작동 불능 상태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발언 참가자들은 정부와 경찰은 이주노동자의 방화와 관리 행정의 누수로 이번 화재의 원인을 몰아가고 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충분히 사전예방,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법적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태만, 관리미흡으로 인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이렇듯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의 그릇된 출입국 행정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시행과 동시에 강화된 단속추방은 전국에서 도저히 관리 불가능할 정도의 인원을 매일 단속하여 좁은 공간에 무조건 집어넣고, 하루라도 빨리 각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해 협박 및 회유에만 치중하는 지금의 전반적인 출입국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 및 추방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살인을 중단하라.’는 결의문 시간을 갖은 후,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소장 항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 추모집회 간추림 영상
 

 
△ 수원출입국 근처에 반나절 동안  임시 분향소를 차려놓아 고인의 넉을 위로하였다.

 


△ 추도와 함께 출입국의 행정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 MTU 서울지부 한승욱 사무차장이 경과보고를 하였다.
 
 

 
△  참가 발언을 MTU 위원장의 통역과 함께 경기남부 옴 동지가 하고 있다.
 
 

 
△ 구호 -
외국인 보호소 내의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구호 -
이주노동자 노예사냥인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 이주 동지들이 추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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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으로 여수 화재 참사 발생해- 제2의 참사 방지하려면 제도적 불능 개선해야

 

 



지난 2월 11일 새벽 법무부 산하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에서 불이 나, 수용중이던 (중국동포 포함)중국국적인 8명과 우즈베키스탄인 1명 등 9명이 질식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11일 기자회견 및 취재 온 각 기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당시 현장에서 살아나온 보호소인의 진술을 인용하며 "11일 새벽에 발생한 불은 보호시설 304호에 있던 중국동포 김모씨의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 그가 11일 새벽 불이 나기 훨씬 전에 화장지로 CCTV를 가렸었고 화재 현장에 잠시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한다."는 추측성 답변을 했다.
그러다 12일 검.경은(검찰.경찰) 기자브리핑에서 "현장검증 해보니 불은 바닥에 깔아놓은 우레탄 장판 등을 태우며 급속히 번졌고 유독 가스가 나와 질식사도 발생했다. 304호실에 라이터가 발견됐다. 숨진 우즈베키스탄인이 담배를 피기 위해 몰래 라이터를 휴대하고 있었으나 고인이 된 김모씨도 라이터를 휴대한건 본적은 없다고 한다. 김모씨가 불이 나기전 몇 차례 물에 적신 화장지로 CCTV 를 가렸고 불이 날 때 장판을 잠시 들어 보였다고 한다."고 했다.

한편 메이저 보수언론은 다음날(13일) 검.경에 의한 생존자의 추가 증언이라며 "304호실에 라이터 2개가 발견됐다. 불 지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김모씨가 바닥에 깔려 있는 우레탄 장판을 뜯어 TV밑으로 번지던 불 속으로 넣는 것을 봤다...고 한다. 검찰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초기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반입이 금지된 인화성 물질의 반입 경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등,
진상규명을 하는듯 하다가 법무부의 관심사와 같이 화재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은 뒷전인체, 방화인가 아닌가 안전불감증은 없는가 하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 왈 "보호소 내에 인화성 물질 반입을 초기에 차단하고 소화기를 충분히 구비해 놓고 스프링쿨러 미작동 됨을 고쳐 예방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리해야겠으나 이로써 안전관리 허점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에서는 수용시설 이유를 근거로 소방법에 의한 통로 확보 마련에 인색한 편인데, 무조건 난색을 표할 것만이 아니라 고려 해야 할 것이며, 방독면 구비도 필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도 유독 가스가 피어 오르거나 불가능할 때 보호중인 외국인들을 방치하고 소방소에 신고해 대처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불을 끄면서 소방소에 신고할 인원이 없을시 일단 수용소인을 화재 현장에서 구해(탈출해) 놓고 화재 진압 대책을 세워야할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호소인을 향한 인권유린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여수 참사는 보호소인을 향한 인권유린만 없었다면 이 같은 참사는 발생되지도 않았다고 생존자의 증언에 의해 알려졌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보호소의 화재 참사는 총제적 인권 유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용인의 방화로 사실 유뮤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화인규명과 더불어 보호소의 폐쇄적 구조,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는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추방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수용되는 시설이기도한데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되고 안전하게 관리되지도 않은 체 보호소가 사실상 감옥과 같이 운영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보호소내에 구타.욕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도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반인권적 보호시설 폐쇄 및 제도 개선, 단속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동당도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이주노동자 화재 참사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보호시설 폐쇄, 제도개선을 촉구 했다.


 
  △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칭)‘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모습
 
 

 
 △ 민변 권영국변호사 - "여수 화재 참사는 이주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협소하고 쇠창살 있는 구금 시설 개선해야 한다..."
 
 

 
 
 

 
△ 현장(합동 빈소)을 다녀온 이주 동지들이 참조 발언을 하고 있다.
 
 

 
△ 구호 제창 -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살인을 중단하라 !
 
 


 △ 기자회견 등 간추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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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에 민주와 자유를 달라!- 2월13일 프리버마 캠페인 한국 현장

 

Free Burma Campaign (Korea)은 13일 11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다.
캠페인 단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버마 민주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부결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중국이 버마 가스개발 사업 등 버마 군부와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에 우려하고 버마와의 교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프리버마 캠페인 단은 종각역 제일은행 앞으로 이동하여 낮12시부터 버마 군부의 탄압 실상을 알리는 사진을 전시하고, 버마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소식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버마 민주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다.

프리버마 캠페인 단은 버마 군부독재의 만행을 폭로하고 그 군부에 빌붙어 이윤에만 급급한 해외 기업들을 규탄하는 등 버마 군부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과 민주정권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2007년1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진행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 그 외의 주에는 종각역 1번 출구 옆에 위치한 제일은행 건물 앞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 버마행동 활동가가 버마 인권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버마행동 뚜라 대표는 8888 항쟁 이후 홀연히 정권을 다시 잡은 군부는 국가 이름을 민주주의 표현이라며 ‘미얀마’로 개칭을 했는데 이는 기만술이라 지적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버마’로 계속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버마 군부는 그들의 독재상이 알려질까봐 학생들에게도 우민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한다.


 △ 국제민주연대 활동가가 버마 인권에 대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버마 군부가 소수민족까지 학살해왔다고 증언하였다.
또 어떤 군부수뇌부가 딸에게 결혼 선물로 10억 가치의 다이아몬드를 준 사례를 언급하고, 자원의 이익을 정권 유지를 위한 무기로 바꿔 사용하고 부를 치부하며 정권을 유지하는 버마 군부를 성토했다.

‘Free Burma Campaign(Korea)’은 국내 대표적인 버마인단체인 NLD 한국지부와 버마행동(한국)을 주축으로 버마민주화지원을 위한 모임,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나와우리,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가 매주 공동주최 단체로 진행중이다.
 


 △ 버마 군부의 반인권 실태을 알리는 전시물
 


 △ NLDLA 한국지부 활동가가 버마 인권 상황을 증언하였다.
 


 △ 인권실천시민연대 활동가도 버마 인권에 대한 연대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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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주노조 설립 합법 인정 - 관련 논평, 기사 모음


             < MTU 성명서 >  
-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라!
-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http://migrant.nodong.net/bbs/view.php?id=news_notice&no=154


(외노협 성명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은 정당하다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http://ijunodong.prok.org/bbs/zboard.php?id=data_04&no=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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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조의 노조설립의 합법성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환영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http://workingvoice.net/WorkField/trend_View.asp?arId=23821&menuIdx=&menuId=4&Page=&keyword=&sValue=&sName=


[논평] 법원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migrant.nodong.net/bbs/view.php?id=news_noti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6


[논평]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첫 판결을 환영하며 - 민주노동당 성명 자료실 | 2007.02.01 (목) 오후 3:4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203295§ion_id=117&menu_id=11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58&article_id=0000002162§ion_id=123&menu_id=123


[논평]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첫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http://migrant.nodong.net/bbs/view.php?id=news_noti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7


[논평]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당연하다! 2007.02.03 | 카페명 : 한국사회당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
http://cafe.naver.com/spgw/572


[논 평]“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grant.nodong.net/bbs/view.php?id=news_noti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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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이주노조합법화는 기나긴 투쟁의 결과" - (민중의소리 VoP)
http://www.voiceofpeople.org/new/2007020362229.html


고등법원,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 위법 판결 -  참세상 사회 | 2007.02.01 (목) 오후 11:21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8526


불법체류자도 ‘노동삼권’ 원칙 존중돼야     한겨레  |  2007.02.02 (금) 오후 7:01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200702/02/hani/v15603191.html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 허용해야”     한겨레  |  2007.02.02 (금) 오전 5:11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2/02/hani/v15592929.html


법원 “불법체류자도 노조결성 가능”  - 일다 사회, 매거진 | 2007.02.02 (금) 오전 2:57
http://www.ildaro.com/Scripts/news/index.php?menu=ART&sub=View&idx=2007020200003&art_menu=1&art_sub=1


"이주노동자도 노조 만들 수 있다" -  프레시안 사회 | 2007.02.01 (목) 오후 6:4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201164030


고법 “외국인 노조 설립 인정”     경향신문  |  2007.02.01 (목) 오후 7:13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2/01/khan/v15590061.html


“외국인 근로자에 노조 허용해야”… 서울고법 판결     국민일보  |  2007.02.01 (목) 오후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2/01/kukminilbo/v15589892.html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설립 인정해야"   -  세계일보  |  2007.02.02 (금)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02/02/segye/v15594420.html

"불법체류자 포함 노조 설립신청서 반려 부당"     노컷뉴스  |  2007.02.01 (목) 오후 12:00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2/01/nocut/v15583981.html

"불법체류자도 노조 설립 자격"     한국일보  |  2007.02.01 (목) 오후 6:14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2/01/hankooki/v15589137.html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허가해야"(종합)     연합뉴스  |  2007.02.01 (목) 오후 5:17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702/01/yonhap/v15588465.html

“불법체류자 포함 외국인 노동자 노조설립 허용을”     문화일보  |  2007.02.01 (목) 오후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2/01/munhwa/v15586980.html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정당” 첫 판결 -  KBS
http://news.kbs.co.kr/news.php?id=1294417&kind=c

"불법 체류자도 노조" - MBC TV 사회, TV, MBC뉴스 | 2007.02.02 (금) 오전 6:00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1494812_1577.html

법원 "외국인 근로자 노조 허용"     mbn  |  2007.02.02 (금) 오전 8:30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702/02/mbn/v15594256.html

"불법 체류 외국인에도 노조 허용해야"     YTN  |  2007.02.01 (목) 오후 8:45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702/01/ytni/v155908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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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Burma 캠페인 한국 현장 - 국제적인 버마인권 캠페인 진행 중

 


 △ 프리 버마 캠패인 한국(Free Burma Campaign Korea) 현장 모습 - 2007년 2월 6일  ⓒ 노동넷 신만호 시민기자


혹자는 북한을 빗대 경직되고 통제된 사이비 공산체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이 경직되고 자유가 없다고만 할 수 없는데, 사회적 약속(룰)에서 벋어난 개인 행동에 있어서 좀 자유가 없고 룰에 기인한 행동이나 단체 행동에 있어선 자유하는, 주체사상이라는 자주와 의리에 죽고 사는 전체주의적 변형 사회주의라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사회는 자본식 변형 민주사회이다. 예로 사회주의 시스템을 통제하고 노조를 억압하는 등 사상과 자유에 제한이 있으니, 북한을 빗대 반자유 체제라 운운함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한편 정말 반자유 사이비 공산체제가 있으니 바로 버마 군부독재 정권이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버마(미얀마)는 1948년에 영국 식민통치에서 독립했지만 1962년부터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 (BSPP)'이라는 일당 군부 독재인 사이비 공산체제가 되었다.
사회 시스템이 중앙집권적인 중세 봉건식이라 권력층은 부유하고 백성은 빅얀해 1987년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규정되었고, 반인권국이라 악명이 드높아졌으나 버마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1988년 3월 13일 랑군 기술학교 학생들 문제를 군부가 살인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민중은 군부 만행에 분노하여 떨쳐 일어나 버마민족민주동맹(NLD)과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의 주축으로 1988년 8월 8일 민주화 봉기를 하였다.
이 항쟁 과정에서 대한민국 80년 광주.민주항쟁 때 희생된 목숨보다 더 많은 버마 민중이 희생되었고, 대통령이 바뀌는 일말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행정 기구의 약체로 무정부주의가 뒤따르자 군부는 소 마웅 장군을(SPDC) 주축으로 또다시 1988년 9월 18일 쿠데타를 꾀하여 정권을 찬탈했다.
SPDC 군부는 민주국가를 표방하면서 1990년 5월 27일 총선거를 실시했지만 전국민의 82%의 지지 투표로 승리한 NLD에 정권 이양을 하지 않고 있다.
유엔(UN) 총회와 인권위원회는 버마의 변화를 요구하는 총 29회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버마에 십여 차례의 특사를 파견했으나 새 군부 SPDC도 묵살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2004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가택 연금하였고, 1,100명 이상의 반체제 인사들을 수감하고 버마 국민들과 소수 민족들에게 최악의 반인권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독재 군부는 더 나아가 국가의 지하자원 수익금을 모두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충당하고 있고, 수도를 요새와 같은 외딴 산악지대로 옮기는 등 중세 영주와 같은 형세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 각국은 시급한 버마 민주화, 민중 생존의 현실을 외면한 체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으니 더욱 문제를 더해주고 있다.
2000년 8월 개발을 시작한 ‘쉐 가스 프로젝트’라는 버마 가스전 사업에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이 60%, 한국가스공사(10%), 인도석유공사(20%), 인도가스공사(10%) 등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최근 검찰에 의해 버마로 무기시스템을 불법으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육로 송유관 건설을 이른 시일 안에 착공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중국석유공사(CNPC) 산하 ‘중국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공사’와 버마의 국영 천연가스공사는 버마 수도 양곤에서 벵골만 해저 석유탐사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버마 캠페인 단은 이러한 버마 군부독재의 만행을 폭로하고 그 군부에 빌붙어 이윤에만 급급한 해외 기업들을 규탄하는 등 버마 군부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과 민주정권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2007년1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진행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 그 외의 주에는 종각역 1번 출구 옆에 위치한 제일은행 건물 앞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 캠페인에서는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버마내 정치적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버마 군부정권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노동넷 신만호 시민기자

프리버마 캠페인 참가자들은 버마 지역 주민들의 강제이주와 강제노동을 조장하고, 결국 독재 군부 정권 유지 이윤 격인 버마 가스 개발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을 호소하였다.
아울러 한국.중국.인도의 해외기업이 군부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윤창출에 급급한 비윤리적 경영을 비판하고,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준에서 버마의 경제개발 사업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사진을 통해 버마 군부의 탄압 실상을 알리고, 버마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자료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버마 민주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다.

‘Free Burma Campaign(Korea)’은 국내 대표적인 버마인단체인 NLD 한국지부와 버마행동(한국)을 주축으로 버마민주화지원을 위한 모임,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나와우리,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가 매주 공동주최 단체로 진행중이이다. 2007년 2월 6일에는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많이 참여해 주었다.


△ 버마 반인권 상황 전시물- 8888 민주화운동부터 시작해 민중을 희생시킨 버마 독재의 잔혹상을 알수 있다.
 


△ 인권실천시민연대 활동가가 버마 인권을 증언하는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 구호 제창 - 군부지원 한국정부 각성하라! 버마 군부독재 정권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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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성명)법원도 이주노조 인정했다. 정부는 이주노조 인정하라!

               성명서> 
-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라!
-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재판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이주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지난 2005년 5월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라는 부당한 요구와 미등록이주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6월 3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20일 행정법원에 부당한 노동청의 노조설립 신고 반려에 불복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20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노동자성 불인정, 출입국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우리는 행정법원의 명백한 부당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청구했고,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끝에 우리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판결이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지난하고 처절한 투쟁을 벌여온 것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 준 한국 동지들의 연대의 성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단속추방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 40만 이주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 바란다.

우리는 이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다.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당시의 충격과 감옥보다 못한 외국인 수용소 처우에 고통을 겪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 체불 임금도 받지 못하고, 병이 있는 사람들이 아픈 몸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강체 출국당하고 있다.
우리는 당면의 이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또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더욱 적극 투쟁할 것이다.

이제 노동청은 즉각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청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면, 노동부의 반 노동자적 행태를 규탄하며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2월 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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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grant.nodong.net/bbs/view.php?id=news_noti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8

 

 

[논평]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첫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http://migrant.nodong.net/bbs/view.php?id=news_noti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7

 

 

[논평] 법원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migrant.nodong.net/bbs/view.php?id=news_noti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6

 

 

이주노조의 노조설립의 합법성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환영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http://workingvoice.net/WorkField/trend_View.asp?arId=23821&menuIdx=&menuId=4&Page=&keyword=&sValu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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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제3차 정기 총회 개최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제 3차 정기 총회가 2007년 2월 4일 1시 40분 서울 영등포에 있는 민주노총.서울본부 1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이주노조 제3차 정기총회에 100여명의 이주동지와 50여명의 연대단체 연대활동가와 사회단체 내빈객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 및 내빈 단체: 서울경인이주노조, 대구성서공단, 필리핀 이주노동자 코사마코 모임, 전비연,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학습지노조, 전해투, 사무금융연맹, 오산센터 등.

1부 순서인 축사에는 민주노총 최00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구권서 부본부장, 전비연 곽대규 의장, 오산센터 장창원 소장이 나와 격려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 감사패 수여를 이주노동자 인권 수호에 좋은 밑 바침을 해준 권영국 변호사와 투쟁 활동 기여가 큰 안산공대위 샤킬 동지에게 수여했습니다.

2부 순서에는 안건 상정이 장시간 논의로 저녁까지 진행했습니다.
2006년 회계.감사 보고에 이어, 활동보고와 평가를 하고, 규약 변경 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난해한 규약 변경 건으로 장시간 논쟁을 거쳐 명예 조합원 규약 신설.부여 및 임원 임기 2년 확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3부 순서에는 새로운 집행부를 뽑기 위한 인원선출 시간 등이 진행됐습니다.
2007년 MTU(이주노조)를 위해 일할 새 임원에는 위원장으로 까지만 동지, 수석 부위원장에 뚜르나 동지, 부위원장에 라주 동지, 사무국장에 마숨 동지, 감사(회계)에는 찬드라 동지. 비제 동지가 선출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이주노동자 인권투쟁 연대단위 확산 및 최근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 등으로 투쟁하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라지만, 상고가 있을시 대대적인 맞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이날 총회사를 통해 다짐했습니다.
2007년에는 중기협의 고용허가제 개입 반대와 같은 지엽적인 투쟁에서 벋어나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요구와 아울러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노동부의 상고 맞대응 투쟁 등 예전보다 큰 각오와 활발한 이주노동조합의 활동이 예상됩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전해 마지 않습니다(나아갑시다).



 
△ 이주노조 동지들이 총회 참석차 등록을 하고 입장하고 있다.
 


 
△ 격려사 모습 - 총회 회의에 앞서 각 연대단체의 격려사가 있었다.
 


 
△ 권영국 변호사에게 이주 인권 수호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안산공대위 샤킬 동지에게 이주 인권 활동 기여의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 총회 2, 3부에서는 안건 상정과 새 집행부 선출을 진행했다.
 


 
△ 새집행부 투표에 앞서 이주동지들이 이주노조 회원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투표 진행 모습
 


 
△ 선출된 2007년 새 집행부들
 


 
 2006년 그간 노고를 치하하여 안와르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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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이주노조 서울출입국에서 투쟁집회 개최함



지난 12월 11일 군포에서 일하던 자만 동지가 공장에 무단 침입한 출입국 직원에 의해 화성보호소로 강제 연행된 이후 결국 출입국에 의해 2007년 1월17일 본국으로 홀연히 송환 조치되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와 서울경인이주노조는 자만 동지 연행 이후 1월 12일까지 수원출입국과 화성보호소 앞에서‘자만동지 석방 및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추방 중단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주인권단체는 자만 동지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보호소에서는 자만의 해결 건 중 체불임금이 해결 됐으니 송환 조치하는 것이라 둘러댔고, 보호소내의 부당 대우, 인권 침해에 대해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그저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제도 보호소 내에서는 보호소 직원들의 반말.욕설 및 부당대우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 난방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표적단속이 투쟁 집회를 통해 폭로 보도되었고, 보호소의 일말의 석연찮은 조치가 벌여지자 이 또한 규탄집회를 통해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출입국관계기관의 반인권적 행위의 여전함과 시정조치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점차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주인권단체는 이제 투쟁 장소를 서울로 옮기고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추방 중단, 반인권적 이주노동자구금 규탄 집회’를 이어 나갔습니다.
MTU(서울경인이주노조)는 서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 개최하고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추방 중단 뿐 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투쟁도 계속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다함께, 노동해방학생연대, 기륭전자분회, 전국학습지노조, IT노조, 오산노동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등이 연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  연대 발언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수석본부장이 하고 있다.
 


△ 집회 중 구호 제창


 △ 오늘 이주노동자 집회에 연대한 기륭분회 동지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국학습지노조 동지도 참가하여 연대 발언을 하였다.
 




 △ 문화공연 - 연영석 민중가수
 


 △ 구호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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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문화 영상- 이주 다문화 세상 2006 셀프동영상 하이라이트



              △  영상 (14분)

URL : http://dory.mncast.com/mncHMovie.swf?movieID=10022815620070127231112&skinNum=1 http://blog.daum.net/chmanho/875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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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동지 석방 출입국 촉구 시위 및 선전전 진행함

"자만 동지 석방, 단속추방 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수원출입국관리소 앞 선전전

 

12월 24일, "자만 동지 석방, 단속추방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이주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0여명 이상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자만 동지의 연행에도 불구하고 흐트럼없는 조직력으로 2007년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특히 경기 지역에서의 단속 추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휴일, 밤낮 가릴 것 없이 들이닥치고 있는 출입국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죽이고 때리는 용역 깡패들이나 다름없다고 들 이야기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악랄한 단속 추방 정책에 끈질기게 대항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12월 26일부터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한 달 동안 릴레이 선전전 및 금요일 집중집회를 벌일 예정이니 동지들의 연대 부탁 드립니다!

 

 

시간

- 오는 1월 3일부터 한 달 간, 매주 월-목은 단위별 선전전, 금요일은 집중 집회합니다.

- 시간은 점심시간대(오후 12시-1시반)


# 오는 1월 12일 금요일에는 화성보호소 앞에서 출입국 규탄 집중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

-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

 

- 오시는길 : 수원역에서 하차하여 건너편 왼쪽(신협 터미널3길)에서 버스 36번 39번 37번 92-1번 92번 중에 하나를 타고 구운사거리나 강남아파트 앞에서 내림

강남아파트 맡은 음식점 밀집지역 방향 코너쪽에 둘러보면 수원출입국관리소 건물이 보임

(혹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은 화서역에서 내려서 구운사거리 가는 버스타면 더 빠름)
지하철 1호선 화서역에서 하차하여 2번출구로 나옴, 50미터쯤 걷다 아파트 있는 꽃뫼마을쪽으로 건넘, 버스 36번, 37번, 39번, 92번 중에 하나를 타고 구운사거리에 내림.

 

주최 : 경기이주공대위, 서울경인이주노조(경기중부지부)

http://migrant.nodong.net  02) 2285-6068

방송차 선전, 유인물 배포,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구호 외치고 피켓팅 시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 이주공대위에 결합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 노동자의 힘,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사회당 경기도당, 이주노조 등이 결합 확정이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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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경기중부]1/12 화성보호소 앞 집중집회 진행 및 경과 보고


1월 12일 강추위 속에서 화성보호소 규탄집회를 진행하였다.

모하마드 자만(35)은 독자적인 이주노조를 조직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지부에서 조합원들을 일일이 만나가며 꾸준히 조직하였던 열성적인 활동가였다. 자만을 연행한 것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이주노조 활동의 정당성 무참한 폭력으로써 훼손하는 행위다.

보호소 내부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가뜩이나 약한 난방에 추위를 호소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추운 날, 냉방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도 있었다. 자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입술과 혀가 썩어가는 어떤 이주노동자는 보호일시해제를 했을 경우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자만 동지 감금 이후 첫 보호소 집회였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당 경기도당,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경기비정규연대회의, 건설운송노조 우리도시 분회, 경기노동자의 힘, 한신대, 아주대 교투체, 노동해방학생연대, 성대 몸짓패 아성, 이주노조 등 5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인권침해 근절, 본질적으로는 자만뿐만 아니라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살인적인 단속 추방을 중단할 것과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전면적인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자만 역시 임금 체불을 상시적으로 당하는 이주노동자였다. 그는 이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280여 만 원의 퇴직금을 받아야 했으나 사실상 노조 전체가 나서서 대중적으로 압박하는 투쟁들을 벌이고 난 후에야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퇴직금 체불 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의 명분이 없어졌고,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출국할 예정이다.

더 이상은 소중한 활동가들을 무방비상태에서 연행되도록 하고 힘없는 석방 투쟁을 진행해 나가서는 안 된다. 자만을 대신해서 세울 수 있는 활동가들을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것, 단속이나 현장 문제 등과 관련한 일상적인 이주노동자 이슈들과 관련해 대중적인 투쟁들을 활발히 조직하는 것만이 자만의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제2의 자만이 만들어지기 전에, 오로지 이주노조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불법화하는 모든 것들에 원칙적이고도 힘 있는 투쟁들을 벌여나가야 한다.

항의 면담 보고

집회가 끝나고, 보호소장 항의 면담과 자만 동지를 집단적으로 면회하기 위해 보호소 내부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과 경비대들의 강렬한 반발이 있었다. 사실상 반발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수준이었고 강추위 속에서 2시간 가까이 집회를 벌이고 나서야 면회를 신청할 수 있었다.

출입국관리소 출신 보호소장은 처음에 안와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안와르의 항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잠시 머무르다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외국인이지, 오랫동안 타국에서 생활하고 일한 사람들은 외국인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이들은 ‘이주’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과 국적의 장벽을 굳건히 지키려는 자들에 맞선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으로도 선진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보호소 밖에 있던 대오들은 “안와르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 안와르가 바로 우리 대표이다”라고 하였다. 질긴 싸움 끝에 안와르가 면담에 함께 했고 자만과 관련한 사항들 및 보호소 및 추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항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우선 자만에게 강제 출국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딱 잘라 말했으며, 강제 퇴거 과정에서 태국 경유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강제억류 및 감금, 금품갈취 등)의 경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태국의 책임이다 태국에게 항의해라는 식의 답변만 있었다. 보호소 직원들의 반말, 욕설 사용, 인권 침해, 부당 대우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으며, 난방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난방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단위들은 보호소가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발뺌용 발언들이나 대책 없는 답변들을 듣고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돌아올 수는 없고, 보호소의 행위들에 대한 사회적 폭로와 규탄들을 독자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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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 동지가 1달여의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간 힘차게 보호소 내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해 투쟁하시며 외곽의 단속추방 중단운동을 이끌었던 자만 동지께 깊은 동지애를 보냅니다.

 

함께 투쟁을 전개하셨던 동지들께 고맙단 말은 전합니다.

 

자만 동지는 비록 한국에 있지 않아도 이주노동자 운동, 세계 노동자 운동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잊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자만 동지와의 연대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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