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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위원장 2일 밤 강제 연행 - 구글뉴스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
토르나 이주노조 위원장 기습 연행돼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7579
▽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강제연행 규탄 서울출입국 앞 5.3 기자회견
[이주노조 성명서]
또 다시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명박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1.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찍어서 표적 단속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저질렀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연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강제 단속하더니, 노무현 정권에 이어 뻔뻔스럽게 다시금 지도부를 폭력적으로 강제 표적단속한 것이다. 오늘(5월 2일) 저녁 8시 20분 경, 이주노조 사무실을 나서던 이주노조 위원장 동지가 사무실 바로 옆 중구청 네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십 여 명이 넘는 출입국 직원들은 콤비버스를 인근에 대기시키고 잠복해 있다가 위원장 동지를 덮쳐서 강제로 차에 태웠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이주노조 사무차장을 힘으로 제지하였다. 출입국 직원들은 보호명령서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차에 가서 보여주겠다"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 운운하면서 항의를 묵살했다. 또한 비디오카메라로 과정을 계속 찍을 만큼 철저히 계획된 표적 단속이었다. 또한 부위원장도 9시 경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이 다녀갔다고 이웃주민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출입국단속반에 의해 강제연행 된 것으로 보였다.
2.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는 계속 표적단속 여부와 강제연행해간 위원장, 부위원장의 소재에 대해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가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고 나서야 두 명 모두 청주보호소로 갔다고 말했다. 우리의 항의와 규탄이 껄끄러운 것과 더불어 연행해간 이들을 강제출국 시키려는 의도로 소재를 말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 스스로가 이주노조를 표적단속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집단에 대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짓밟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3. 이주노조는 작년 3인 지도부 표적단속 이후 99일간 항의 농성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 정책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단속추방 일변도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표적단속이 아니라 정당한 단속이라고 강변하기만 했다. 누가보아도 이는 거짓말이다.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작년 11월 27일 3인 지도부 강제 표적단속하고도 모자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이주노동자 탄압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노동절 직후, 저녁을 노려 대규모 인원이 잠복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잡아갔다는 데에 더욱 분노한다. 이는 이주노동자 전체, 한국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한국노동운동, 제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이명박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야만적인 인간사냥 출입국 단속반 해체하라!
이주노조 인정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2008년 5월 2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총기자회견문]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단속 강제 연행한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저질렀다. 지난 해 2기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한 지 불과 5개월 만이고, 이주노조가 3기 지도부를 새롭게 세운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때다.
지금 온갖 반동과 개악을 쏟아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 탄압을 주문했다.
대통령인 이명박 자신이 직접 나서 이주노조 설립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 말은 바로 탄압을 주문하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불법체류자 제로"를 만들라는 발언까지 해댔다.
이런 발언은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연일 이주노동자를 강제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기야 또 다시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주노조 지도부를 폭력적으로 강제 표적 단속한 것으로 이어졌다.
노동절 다음 날인 어제 5월 2일 저녁 8시 20분 경,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조 사무차장(한국인 활동가)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던 길이었다.
이 시간 십여 명이 넘는 서울 출입국 단속반을 포함한 체포조는 콤비버스를 인근에 대기시키고 잠복해 있다가 사무실 앞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덮쳐서 강제로 차에 태웠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이주노조 사무차장을 힘으로 제지하였다.
출입국 직원들은 보호명령서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차에 가서 보여주겠다"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 운운하면서 항의를 묵살했다.
연행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계속 촬영하는 것이 보여주듯이 이번에도 철저히 계획된 표적 단속이었다.
같은 시간 소부르 부위원장 집 주변에도 단속반이 잠복하고 있었다. 소부르 부위원장은 위원장 연행 소식을 듣고 집 밖을 살폈고, 집 주변에 잠복한 단속반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으나 곧 이어 밤 9시 경, 10여 명의 단속반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소부르 부위원장을 체포했다.
그리고 비제이 사무국장 집 앞에서도 출입국 단속반이 잠복하고 있었다. 단속반은 여차하면 비제이 사무국장도 체포하려 했으나 집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단속반은 비제이 사무국장이 아내, 자녀와 함께 있는 집 안까지 쳐들어가 체포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이 사태의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된 것은 자정을 넘겨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도착한 토르너 위원장이 이주노조로 연락을 취해 온 뒤였다.
이주노조가 토르너 위원장을 면회하기 위해 밤 9시 경부터 서울출입국에서 면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출입국측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다. 소부르 부위원장과 연락이 두절돼 단속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역시 이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자정 무렵, 변호사가 접견을 요구하자 이 조차도 거부했고, 항의 끝에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이 체포된 현장에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곧바로 이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정부 스스로가 이주노조를 표적단속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번 표적 단속이 보여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집단에 대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짓밟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이주노조는 작년 3인 지도부 표적단속 이후 99일간 항의 농성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 정책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단속추방 일변도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표적단속이 아니라 정당한 단속이라고 강변하기만 했다. 누가보아도 이는 거짓말이다.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작년 11월 27일 3인 지도부 강제 표적단속하고도 모자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이주노동자 탄압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노동절 직후, 저녁을 노려 대규모 인원이 잠복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잡아갔다는 데에 더욱 분노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추진, 비정규법 개악 시도, 한미FTA 국회 통과 추진 등 수많은 반동과 개악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강력한 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격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전체를 탄압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한국 노동 운동과 민중 운동 전체를 탄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운동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내치고 짓밟는다면, 우리는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감싸 안고 연대 투쟁으로 이 탄압을 뚫고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을 한국의 제 진보 세력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당장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주노조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이명박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조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야만적인 인간사냥 출입국 단속반 해체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2008년 5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년 5월 2일 사회진보연대
각국에서 귀한한 동포 모임인, ‘대한민국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식 개최
각 나라에서 국적회복,귀화,영주 등으로 귀한해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한 친목 모임인,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가 지난 3월 30일 시흥교회 강당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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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 거주하는 국적회복 동포 회원 300여명중 과반수가 참석한 이날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행사는 허대구 상임부회장이 진행을 맡고 우영흠 대표회장이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취지에 대한 성명을, 최재경 부회장이 정관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우영흠 회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귀국동포연합회는 작년 12월 1일 가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여명의 초기 발기인 단을 구성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대한민국 서울시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로 등록해, 3월 30일 이날 출범을 알리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우영흠 회장은 창립 취지에서, 중국동포에 한하는 모임이 아닌 전세계에서 귀한해 온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 밝히고, 각 영역과 역할을 나누어 현제 다수인 귀한 중국동포들은 우선 한.중 문화교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 등, 더 나아가 귀한 동포들이 국민통합의 촉매제.매개체적 역할이 되도록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취지의 주요내용은 첫째, 귀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생활에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 둘째,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돕는 것, 셋째,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서로 돕는 일, 넷째, 봉사활동.단체활동을 통한 한.중 친목과 깨끗한 정착 환경 조성 등이다.
현제 대한민국에 동포를 위한 지원단체와 별도로 동포 주체의 친목단체는 재한조선족연합회(2000년 출범, 유봉순 회장), 귀한동포연합총회(2005년 출범, 김천 회장), ‘대한민국 귀국동포연합회’(2008년 출범,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우영흠 회장)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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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중의소리 베타블로그(미디어몹 연동), 진보넷, 다음블로그
ⓒ 기사제공 : 신만호 자유기고가
70년대 박통시절 긴급조치로 불신검문이 강화되어 공안전국을 방불케한 그와 같은 망령이 수그러진지 얼마 않돼어, 이제는 동포와 이주노동자에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전 간첩.좌익용공 색출의 명목으로 불신검문이 존재하다가, 현제는 주로 수배자 뿐아니라 미등록체류자 색출의 명목으로 불신검문이 이어지고 있고, 그 대상이 내국인에서 동포.외국인으로 확대.전이된 상태입니다.
박통시절 공안정국의 잔상이 현제도 여전히 존재하여 사회단체의 북한관련 게시물 통제가 있는가 하면, 그 칼날의 성격이 탈바꿈도해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체류를 통제하는 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옥죄며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07년 하반기 때부터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08년 상반기 내로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속 내용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제 출입국법에서는 체류단속.연행시 영장주의.절차주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는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와, 지난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 이어 현제 영등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40일이 넘도록 무기한 농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 앞에서‘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출입국 앞에서 항의 집회와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 대표는 “자의적인 단속.구금 가능케 한다는 이러한 법무부의 입법 예고 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며, 21세기 판 악법의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만일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대로 된다면, 불신검문이 더욱 강화되어, 그 여파가 ‘오인검문.구금’이라는 내국인에게도 미칠지 모릅니다.
현제에도 구로구의 동포거리에서 서울시민이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고 거리를 지나다 출입국단속반에게 미등록 동포로 오인돼 출입국차량 신세를 질뻔한 사례가 종종 발생된 점을 미루어, 이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외국인 구금시설 내 의료시설 개선,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등 10대 과제를 주문한되 이어, 이번 17대 이명박 차기 정부에게도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선정해 1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 전달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가인권위는 16대 정부에 요구했지만, 미완의 과제로 그친 10대정책들 => ▲빈곤층 생활보장 및 빈곤탈피 기회 확대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아동·청소년·노인 및 여성의 인권보장 ▲이주 외국인의 인권보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북한주민, 탈북자, 재외 외국인·동포의 인권보호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을 17대 차기 정부에게 건의.촉구했습니다.
이주노조.공동행동은 통제정책의 일환인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아, 8월 19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단속추방 중단과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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