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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에 저항하는 사학재단을 엄벌하라

[성명서] 개정사학법에 저항하여 신입생등록거부 선언을 한 사학재단들을 엄벌하라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반발로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등록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의모임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모르는 오만하고 탐욕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정부가 이에 엄격히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사학의 경우 그간 정부의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관심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온갖 부정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왔고 그 틈에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어왔다.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79교(51%, 총 350개), 최근 5년간 22개 대학의 비리는 횡령, 부당집행, 거래 부적정 등 회계부정 금액은 1조 1,796억, 비리관련대학 피해 학생 수 11만 여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에 달하고 있다는데 사립대학 법인의 지난 10년간 자산 증가액은 21조라고 한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학재단이 부패한 것은 아니겠으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현재의 밝혀진 내용만 보아도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다. 투명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투명하게 법이 고쳐진 것에 대해 우리 함께하는 교육시민의모임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다.



그런데 최근 제주지역 등지에서 사학재단은 신입생등록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2004년,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15개 사립학교에서 재단이 법정의무 부담해야하는 전입금 총액은 16억천652만원인데 반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 7천670만원에 불과해 부담률이 10.9%에 그쳤다고 한다. 세입총액 595억 중 재단법인이 전입한 액수는 4억9천만원에 불과해 세입총액으로 따지면 재단전입금의 비율은 0.82%에 불과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99.2%를 학부모와 정부 지원금에 의존했으니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로 학교를 운영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개정사학법을 한 번도 시행해 보기도 전에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선 행위를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사학법인들이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으름장을 놓는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사학법인들의 이런 후안무치한 작태에 대해서 강경하고 단호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선 제주도의 5개 학교 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2006. 1. 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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