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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신입생배정거부철회(20056.1.8, 연합뉴스)

학부모들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환영"(종합)

 

시민ㆍ교육단체 철회 촉구…"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병규 기자 =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8일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하자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철회를 환영한다. 이 문제(사학법  개정)를  놓고 더 이상 교육계의 갈등이 없도록 거국적인 견지에서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리한 갈등이 없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 등 협박을 일삼은 것은 사학들의 욕심 채우기에 불과했으므로 이번 철회는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 반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명분도 없고 올바르지도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안승문 교육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아주  현명한 결정이다. 만일 사학들이 신입생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면 온 국민  앞에  스스로 본질을 폭로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사학 재단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사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고  조언했다.

    김행수 사학법개정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단 환영한다.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사학측의 방침은 처음부터 엄포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를 뒤집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며 "이제 사학측은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법질서 준수'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 무효화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사학들의 입장에 대해 "사학의 민주적 투명 운영이라는 국민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위헌요소가 있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한나라당도 그만 국회로 돌아가 민생에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제주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 철회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입생 배정 거부는 애초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학교가 학생을 거부하는 순간 더 이상 학교가 아니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폐교 운운하는 순간 그 이사장과 학교장은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다. 학생, 학부모, 동문을 비롯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solatido@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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