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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금년도 산업연수생 국가별 배정인원 확정 및 산업연수제도 개선방안 협의

[법무부] 금년도 산업연수생 국가별 배정인원 확정 및 산업연수제도 개선방안 협의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17 15:05]  

법무부,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산업연수생 국가별 배정인원 확정 및 산업연수제도 개선방안 협의

법무부는 2005. 3. 16. 법무부 김상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산업연수생의 국가별·업종별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2005.3.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2005년도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04년 미 도입인원 7천명과 ’05년산업연수생 출신 국내체류 인원중 실제 출국인원과 연계한 신규 대체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하되, 기업의인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2만6천명(제조업 2만명, 건설업 5천명, 연근해어업 1천명)을 예비 인력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이에 대한후속조치로써 3월16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동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개최하여 중국 등 12개 국가를 송출국가로 정하는 한편 예비인력 2만 6천명에 대한 국가별업종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였다.

- 국가별 배정인원은 중국 4,810명, 필리핀 3,800명, 인도네시아 3,780명, 태국 3,455명, 베트남 3,105명, 파키스탄 1,850명, 스리랑카 1,650명, 우즈베키스탄 1,480명, 캄보디아 950명, 몽골 860명, 동티모르 200명, 키르기즈스탄 60명으로 결정됨(별첨자료 참고)

○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산업연수생 송출비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국말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2006년부터 도입되는 연수생부터는 한국말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한 자만을 산업연수생으로 선발키로 하였다. 또한 송출비리가 발생한 기관 및 국가에 대해서는 송출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한국말 인증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글협회 소속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시험제도를 활용키로 함.

○ 또한,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연간 산업연수생 이탈율이20%를 초과한 송출국가는 연수생 신규도입 배정에서 제외하고, 송출국가내 송출기관별 이탈율은 20%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동 이탈율을 초과한 송출기관과는 송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송출국가내 송출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불법체류자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사업장별 연수 허용인원을 현행 내국인생산직 근로자 수의 50%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내국인 생산직근로자수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내국인근로자수와 관계없이 5명까지 연수생 사용을 허용하여 소규모사업장의 인력난을덜어 주기로 하였다.

- 아울러, 향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사 1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한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양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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