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는 부산지방노동청에 부산대 김인세 총장을 임금 체불 건으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대의 임금 체불에 대한 기자회견문
부산대학교는 2000년부터 2007년 1학기까지 8년 동안 시간강사의 강의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친 부산대분회의 지급요청에 대해 대학 측은 매 학기 마지막 주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기말고사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인 학기 마지막 주는 시험감독료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1시간 분만 지급했다. 이렇게 대학이 지급하지 않은 강의료가 한 학기에 수천만 원이다. 8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강의료를 모두 합하면 수십억 원에 이른다.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에는 학생의 수업 시수 이수에 대해 “이론과목은 주당 1시간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하고, 실험․실습 및 실기 관련 교과목은 주당 2시간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부산대 학생은 예외 없이 매 학기 15주 이상의 수업을 듣지 않으면 학점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졸업할 수도 없다. 지난 2007년 1학기까지 모든 교수와 시간강사가 기말시험만 치르고, 3학점 과목의 경우 나머지 2시간은 수업을 하지 않았으니 학생들에게 불법으로 학점을 주고 책임 시수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졸업시킨 셈이다.
부산대학교는 2007년 11월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를 설립하자 부랴부랴 그해 2학기에는 정상적으로 강의료를 지급했다. 2007년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강의료를 지급한 근거를 묻자 대학 측은 2007년 1학기까지는 각 학과로 발송한 “기말고사 시행계획 통보”라는 공문에 기말고사와 별도로 나머지 시간에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었지만 2007년 2학기에는 ‘기말고사 기간 중 교과목별 시험시간 외에는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강의료를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대의 이러한 주장은 부산대의 <강사료 지급규정>에도 어긋난다. 대학 측이 들고 있는 2007년 1학기 이전과 2007년 2학기의 <기말고사 시행공문>은 대학이 그 동안 규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사례다. 어떻게 규정을 바꾸지도 않고 규정보다 하위에 속하는 공문에 “기말고사 기간 중 교과목별 시험시간 외에는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문구 하나를 삽입하였다고 하여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부산대의 이러한 처사가 다른 어느 지역 국공립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부산대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조속히 지급할 것과 수십억에 달하는 미지급 강의료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부산대와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의 행태가 불법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산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