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사람들이 본말을 전도해 강사에게 교원지위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도 아니고 강사를 대변하지도 않는다"(한국비정규교수노조)

 

8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협의회에는 우리 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 참여했으며 현재 유예되어 있는 시간강사법(일명 강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물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보고서"다. 그리고 얼마 전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이찬열 국회의원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개정 강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국회 앞에서 하고 있다. 

 

나는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개정안이 그동안 우리 노조가 그토록 비판해 왔던 유예되어 있는 강사법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강사법이 강사의 지위와 처우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을 곧 포스팅 할 예정이다.

 

오늘은 이 개정 강사법에 합의하고 이를 시행하라고 농성하고 있는 노조 집행부의 자가당착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한때 우리 노조는 유예되어 있는 현 강사법이 무늬만 교원인 껍데기 교원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교원지위 회복이 우선이고 나머지(처우 등)는 차차 따내면 된다는 전국강사노조의 논리를 비판했다. 사실 비판이 아니라 대꾸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노조가 개정안이 대단히 미흡하지만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자가당착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유예되어 있는 현 강사법에 대한 우리 노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노조는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올해 초까지 일관되게 강사법 폐기와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했다. 

노조는 <2015년 스승의 날 성명서>에서 강사법을 "고등교육법 14조2항의 교원 범주에는 강사를 포함하되 그 아래에 고등교육법 14조의2를 두어 강사의 각종 권리 제한을 명시한 법"이고, "운 좋게 강사가 되어 난파하는 대학호의 난간에 잠시 매달리게 된 사람들도 지금과 별반 차이 없는 저임금 비정규교수로 매년 고용불안에 떨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시간강사법 폐기, 정년트랙 정규교수 100% 충원,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6월 성명서 <대교협의 올바른 비정규교수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에서도 
"시간강사법은 대학 파괴법이다.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와서 정규직으로 교수가 될 사람을 비정규직이 되도록 하고, 학문 후속세대의 미래를 파괴하며, 비정규교수 수만 명을 대량해고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래서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계열별로 100% 뽑고 현재의 시간강사법을 폐기하면서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15년 11월 5일 현 임순관 위원장은 <시간강사법과 대학구조개악법 저지를 위한 위원장 담화문"에서 강사법을 "엉터리 강사교원제도"이고 "정규직 교수의 비정규직화,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대학원 파괴, 지식인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시간강사법이 일단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처우관련 예산이 없으니 별반 나아질 것도 없다"고 말한다.

 

노조의 이와 같은 기조는 2017년 11월에도 강사법을 대학판 비정규직 악법이며 강사 대량해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대학원을 붕괴시키며, 고등교육의 질 하락, 교원아닌 교원을 양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극소수 사람들이 본말을 전도해 강사에게 교원지위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도 아니고 강사를 대변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는 우리 노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왜 이런 자기 기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정 강사법안을 옹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어떤 연유가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

얼마전 발의된 개정안과 유예된 강사법과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 할 사람들은 대조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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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56 2019/05/26 21:56

개정 강사법은 대학의 <비정규직보호법>인가?

노무현 정부는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은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항변했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당연히 노동자들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졌다. 비정규직보호법 이후 온갖 종류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발의되었을 때 민주노총과 노동단체는 이 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던가?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법이다, 다만 이 법을 자본가들이 악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고 법을 옹호했던가? 

현재 개정 강사법에 대한 반응들이 바로 이렇다. 법은 좋은데, 악용하는 대학이 나쁘다. 그런데 왜 대학을 비난하지 않고 법을 비난하는가? 

나는 우리 노조의 위원장과 집행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래 기사에서 임순광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대학이 강사법 취지에 맞지 않게 강사를 대량 줄이거나 강사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부정적 평가를 줄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며 “강사법 취지를 살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전했다.>

언제부터 우리가 정부를 신뢰했다고 정부가 대학을 압박해서 이 좋은 법이 잘 실행되도록 해달로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 차라리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을 법적 조치하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나? 대학 비정규교수 문제에 관한한 정부는 대학과 공범이다. 

나는 노조가 조합의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잘지켰는지 묻고 싶다. 개정 강사법은 조합원들의 신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지위변경이 이루어질 텐데 이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은 적도 없다. 또 말하자면 몇 번인가 조합원들에게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은 했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놓고 토론 한 번 한적이 없다. 이게 우리 노조의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256&fbclid=IwAR0idmw-PS4sZGyCOLIl8ThCRL6u3rW681Hz3M29IJuMydMABoBJefX5V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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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54 2019/05/26 21:54

개정 강사법이 정말 강사의 실질적인 교원 지위와 처우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면 차라리 싸울 명분이라도 있다. 유예된 법과 마찬가지로 강사는 14조 2항의 규정을 받는다. 

14조 2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노조는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허울 뿐인 교원, 껍데기 교원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개정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청 권한 부여나 방중 임금은 이 14조 2항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허울 뿐이다. 노조 집행부는 아직 합의만 되었을 뿐인 시행령에서 강사의 강의 시수를 6시간 이하로 한 것을 무슨 대단한 진척인 양 주관적인 희망으로 사태를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01760080996?fbclid=IwAR1Z1Lvo6ZH57rMsll0--RKs8TtMoyADPdftZELPR-nLu631G4kmUSOlk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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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53 2019/05/26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