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임금도 조금 높아지고 고용도 조금 안정되고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회복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선한 취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사법 관련해서 계속 포스팅을 할 생각이었는데, 집중하고 글 올릴 시간이 없다.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자. 노조 위원장은 계속 현 개정 강사법에서 개선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하지만'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물론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나 자기 반성이 없으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거다. 이 개정된 강사법이 이전 유예된 법과 비교해서 약간 나아진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강사법은 결코 "선한 취지의 법"이 아니다.
 
한때는 "무늬만 교원, 껍데기 교원"이라던 법이 왜 지금은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회복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선한 취지의 법"이 되었나? 해괴한 둔갑술인가? 이전 법이나 지금 법이나 똑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해석이 가능할까?
 

 

개정된 강사법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14조의 2는 그대로인데 말이다. 유예된 법과 마찬가지로 강사는 14조 2항의 규정을 받는다. 14조 2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임순광 위원장의 말을 들어 볼까?
임순광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자신이 했던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극소수 사람들이 본말을 전도해 강사에게 교원지위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도 아니고 강사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극소수 사람들"이란 한때는 서로를 어용이라 부르면 눈을 부라렸지만 현재는 임순광 위원장의 동지가 된 <전국강사노조> 사람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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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48 2019/05/26 21:48

현 개정 강사법은 폐기해야 한다.
 
현 강사법에 합의하고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 앞에서 농성까지 한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는 제 꾀에 지가 넘어갔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대학과 정부가 합의한 법안이니 대학이 설마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할 것인가?
 
방학 중 임금이 몇 푼이나 된다고 대학이 이전 유예된 강사법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처럼 저 난리일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순진한 건가 아니면 바보인가? 
 
이 지경이 되니 노조는 대학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라고 외친다. 이 정도면 헛소리가 아니라 정신이 완전히 없거나 미친 게 분명하다. 아니 노조가 있는 대학에서도 매번 단체교섭을 하면 대학에 끌려 가고 파업한다고 엄포를 놓고 겨우 천 원 이천 원 강의료 인상으로 마무리 하는 현실이다. 이런 판에 노조가 없는 대학이 부지기수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어디 저항할 줄 몰라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가? 어디 노동자들이 노예라서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가? 노조 집행부의 저 오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마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헛소리로라도 합리화하고 싶은 게 분명하다. 

 

누구는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났으니 어쩔 수 없다, (이 좋은 강사법을 악용하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막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는가? 
그 화살이 동료 노동자들의 등에 박혀 피흘리고 처참하게 사라져 간 폐허 위에 그대들이 홀로 서 있을 것이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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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47 2019/05/26 21:47

"선의로 한 일이라지만 상대의 처지나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

 

나는 이런 논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실정법과 관련하여 이런 논리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법을 선량한 마음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논리는 결국 양비론으로 빠지거나 그냥 동정론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떤 특정 업종에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낮은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이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 물론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용불안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동료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해고될 수 밖에 없다고 가정해 보자.

 

이 법을 찬성하고 동의하는 노동조합과 사람들이 소량이든 대량이든 법 시행으로 동료 노동자들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이 노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노조는 법은 참 좋은데 기업이 법을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런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 개정된 강사법으로 인해 사립대에서 시간강사의 수를 많게는 2/3까지 줄이려고 한다. 이런 사태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반응이 이렇다. 법은 좋은데 이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대학이 나쁘다. 그러니 그런 대학에서 강의하는 시간강사는 대학의 대량 해고에 맞서 싸워라.

 

해고에 저항하라, 맞서 싸워라는 말이 왜 헛소리에 불과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이건 약자에게 너는 바보처럼 왜 맞고 다니냐 너도 맞서 싸워라는 소린데, 이게 해고당하는 동료들에게 할 소린가?

법은 참 좋은데, 이를 악용하려는 대학이 나쁘다는 논리는 참으로 단순하고 무식한 발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소위 <비정규직법>이나 현 개정된 강사법은 모두 기업과 대학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를 규정'하는 법이다.

법은 참 좋은데 악용하는 대학이 나쁘다는 논리는 기업이, 대학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척하거나 무지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2007년 비정규직법을 두고 그 누구도 비정규직법은 참 좋은데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다. 그때 모든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싸운 이유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고 고용불안을 부추기기 때문이었다.

 

현 강사법은 어떤가? 

현 개정된 강사법은 대학의 비정규직법이 아닌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81210.22024002398&fbclid=IwAR0LYdwKL3Buor_nTcGFQty9A1HrZf7UKyNT_1a33USIMkN8Zjfd_qLy-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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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45 2019/05/26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