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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재판부 새끼들... 이럴수가...

`단지(斷指)' 성폭행사건, 항소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처벌해달라며 친어머 니가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낸, 이른바 '단지(斷指)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 고인인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0일 7년간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노모(50)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최초 성폭행을 당했다는 95년 5월 피해아동은 6세에 불과 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정도 나이의 아동이 성인남성에게 성 폭행당할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아동이 당 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했다는 생활기록부에 비춰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처녀막 파열 진단내용도 지속적으로 300여차례에 걸쳐 성 폭행당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다음날 피해아 동이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러가고 집에 들어오라는 e-메일을 보낸 것은 혐오감을 가진 대상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성폭행당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피고인에 대해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 다.

노씨는 1994년 김씨와 결혼한뒤 김씨가 데리고 온 딸 S(당시 6세)양을 1995년부 터 홍콩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폭행, 2002년 6월까지 7년여 간 강제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지난 6월 오른손 검지를 잘라 무죄에 항의하는 혈서 와 함께 재판부에 보냈다.



성기삽입이냐 아니냐로 또 한 번 무죄 판결을 났다고 생각한다. 위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에도 나온 듯이 성인남성에 대한 상해에 대한 얘기나 30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한 사람의 것이라 보기 힘든 처녀막 파열이나 모든 것은 또 다시 성기 삽입에 대해서만 맞춰진 것일게다.

30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라... 그럼 한 두번의 성폭행은 용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재판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영화를 보러가는 문제나 e-메일에 대한 문제도 한국의 가족이란 구조를 껴놓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 듯 하다. 가부장적인 한국 가정에선 그러한 문제들이 치부로서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의 경우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커다랗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어떤 형태로든 그 아이의 평생을 휘어잡을 것이다.

물론 확실한 유죄판결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한다.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다. 성기중심의 성폭력 판결을 보며 그리고 이러한 가정내 성폭력에 휘둘리고 있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욱 더 치가 떨린다.

으~~~

 

글 한 번 썼다가 날아가서 다시 쓰는 데다 열받아서 더이상 못쓰겠다. 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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