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비정규직 원래법안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2년내에는 해고 가능… 고용불안 요인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됐다.

△기간제 근로자=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일각에서도 "이 조항들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후조리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에 제한을 두자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관련 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차별 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직은 휴일근무 때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무급휴일로 하는 등 근로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건 차별이다.

다만 차별판정 업무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내실 있는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실질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기구만 설치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파견근로자=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 여타 불법 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 2년 뒤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고용의무는 현행법상 파견허용 기간이 지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에 비해 더 약한 규제다. 노동계가 요구한 고용의제는 법률 해석에 다툼이 있긴 하지만 부당해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차별시정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100∼299인 기업 2008년 7월,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