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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분류
    단상
  • 등록일
    2012/07/26 22:28
  • 수정일
    2015/05/06 18:48
  • 글쓴이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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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영 성폭력 사건을 기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심심찮게 헤드라인에 뜬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든, 전자 발찌든, 화학적 거세든 모두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높다는 것에 근거한다. 2005년 경부터 제출된 몇몇 주장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을 83.4%(http://vb6.kr/Hc)로 잡고 있으며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을 근거로 재범율을 50%대(http://vb6.kr/Ic)로 잡는 주장도 있어왔다.

과연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높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통계에 의해 교묘하게 조장된 신화에 불과하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129쪽을 보면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자비율 추이는 50~60%대로 40~50%대인 전체범죄의 재범자비율보다 높게 나온다. 이때의 재범자비율이란 성폭력범죄자가 유형을 불문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즉 성폭력범죄자가 추후 절도나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이 재범자비율에 잡히게 된다.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성폭력을 저지르는 비율은 동종재범율이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131쪽을 보면 전체범죄의 동종재범율은 30%대인데 비해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은 10~15%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은 사실 전체범죄의 동종재범율보다 낮은 셈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차별적으로 다룰 근거가 없어진다.

물론 그럼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충분히 필요하고 정당할 수 있다. 실상을 보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가장 큰 효과는 불안감과 공포의 조성(http://vb6.kr/Jc)이다. 분명 몇몇 재범은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성폭력 가해자가 다시 성폭력을 저지르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으며, 심지어 성폭력의 가해자 동종전과 분포(성폭력 가해자가 전에도 성폭력을 저지른 비율)를 보면 전과없음이 무려 90~94%를 차지한다[위의 책 197쪽].

재범을 방지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재범 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의 반대급부는 무엇인가?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앞으로 쉬워질 수 있다. 소위 "더 조심했으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둘째, 근본적으로 여성과 아동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를 이루려고 한다. 과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정당하고 효율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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