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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일상
  • 등록일
    2012/09/05 10:23
  • 수정일
    2014/08/19 00:55
  • 글쓴이
    푸우
  • 응답 RSS

But by getting phallocentric "femininity", doesn't she lose all her feminin sexuality? Isn't it a shame to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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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개론>과 <살인의 추억>

  • 분류
    단상
  • 등록일
    2012/09/04 23:18
  • 수정일
    2014/08/19 00:56
  • 글쓴이
    푸우
  • 응답 RSS
<건축학 개론>은 <살인의 추억> 연장선 상에 있는 영화다. <살인의 추억>이 2000년대 초에 80년대를 불러냈다면, <건축학 개론>은 2010년대 초에 90년대를 불러온다. 두 영화는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될지도 모르겠다.

<살인의 추억>은 유비적으로 80년대의 민중항쟁을 그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영화가 삭제하는 것은 바로 여성 그 자체이다. 영화는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경공업 중심의 산업이 중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여성노동자가 주도한 민주노조가 남성노동자 주도로 변했다는 역사 또한 기억해내지 못한다. 영화는 오히려 역사 속 여성이 지워진 채 남성에 의해 역사가 쓰이는 과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꼴이 된다. 그 안에서 여성은 오
로지 강간을 당한 채 대상화되지만, 영화는 무엇보다 그 '강간'의 문제는 가시화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살인'만을 추억하려 든다.

<건축학 개론>은 역사 속에서 지워진 여성을 다시 90년대의 '여대생'으로 (재)서술하려는 시도이다. 그 안에서 여대생은 철저하게 첫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이 대상은 결코 성적 욕망을 지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술취한 선배에게 당한 성폭력은 모든 맥락을 뒤로 한 채 청순한 이미지에 대한 배신이 될 뿐이다. 여성은 "'주체'의 충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시와 정숙한 위축이라는 이중 활동에 처해"(Irigaray, Ce sexe qui n'en est pas un, p. 25)질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첫사랑으로서 그려지기 시작하는 '여성스러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재)서술의 '개론'일 것이다.

2020년대가 2000년대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성적 담론에 의해 독점적으로 기술되는 여성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성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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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분류
    단상
  • 등록일
    2012/07/26 22:28
  • 수정일
    2015/05/06 18:48
  • 글쓴이
    푸우
  • 응답 RSS
요즘 통영 성폭력 사건을 기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심심찮게 헤드라인에 뜬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든, 전자 발찌든, 화학적 거세든 모두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높다는 것에 근거한다. 2005년 경부터 제출된 몇몇 주장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을 83.4%(http://vb6.kr/Hc)로 잡고 있으며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을 근거로 재범율을 50%대(http://vb6.kr/Ic)로 잡는 주장도 있어왔다.

과연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높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통계에 의해 교묘하게 조장된 신화에 불과하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129쪽을 보면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자비율 추이는 50~60%대로 40~50%대인 전체범죄의 재범자비율보다 높게 나온다. 이때의 재범자비율이란 성폭력범죄자가 유형을 불문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즉 성폭력범죄자가 추후 절도나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이 재범자비율에 잡히게 된다.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성폭력을 저지르는 비율은 동종재범율이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131쪽을 보면 전체범죄의 동종재범율은 30%대인데 비해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은 10~15%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은 사실 전체범죄의 동종재범율보다 낮은 셈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차별적으로 다룰 근거가 없어진다.

물론 그럼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충분히 필요하고 정당할 수 있다. 실상을 보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가장 큰 효과는 불안감과 공포의 조성(http://vb6.kr/Jc)이다. 분명 몇몇 재범은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성폭력 가해자가 다시 성폭력을 저지르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으며, 심지어 성폭력의 가해자 동종전과 분포(성폭력 가해자가 전에도 성폭력을 저지른 비율)를 보면 전과없음이 무려 90~94%를 차지한다[위의 책 197쪽].

재범을 방지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재범 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의 반대급부는 무엇인가?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앞으로 쉬워질 수 있다. 소위 "더 조심했으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둘째, 근본적으로 여성과 아동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를 이루려고 한다. 과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정당하고 효율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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