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와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 (明示) 되여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국에 입국이 금지된 종교지도자가 있었으니,
'달라이라마'와 '라엘' 일것이다.
'달라이라마(www.dalailama.com)'는 1940년 제14대
'달라이 라마'로 즉위하여 티베트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했고, 2000년 10월 한국의 입국이
금지되였다.
'라엘(www.rael.org)'은 1975년 스위스에 국제라엘리안
무브먼트를 창설, 세계평화운동, 핵무기 확산 반대 캠페인,
아프카니스탄과 아프리카의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서명 운동,
지구 환경 보호, 연대감의 고취를 선약하는 유네스코 평화 자금
캠패인, 소수종파지지 활동, 한국에서의 100만인 평화 단식운동 등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을 펼쳐왔었으나, 2003년 8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의하여 입국이 금지되였다.
한국에서 입국이 금지된 두 종교지도자의 공통점이 있었다.
비폭력과 평화운동에 활발했고, 한국에서는 입국금지 이지만,
한국보다 면적이 넓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등에서는 입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해외언론을 살펴보면, 두 종교지도자들의 입국보도를 보게된다.
두 종교지도자중 누군가가 가까운 일본을 방문했을때 그를
만나기 위하여 비싼 외화를 들여서 그를 찾는 종교인들이
한국 입국금지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금년 8월 일본 나리타에서 개최할 예정인 아시아 라엘리안
세미나에 라엘이 방문한다는 소식과 함께 종교인들이
그를 보기위하여 채비를 하고있다고 종교 대변인은 밝히고 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