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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동운동사-2

*나머지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 참여는 캐나다 노동운동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캐나다 노동조합들에게 있어 주(州)노동법의 개정은 최우선 순위였고 일부 초기 조합들의 관점에서 정치적 행동이란 이런 노동법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일부 노조들은 이런 관점을 갖지 않았지만 중앙 노동조직의 산하 노조들을 세월이 지나며 점차 노동조합의 철학과 정치적 행동에 대한 견해들을 달리하게 된다. 1956년 캐나다 노총은 첫번째 전국회의를 열어 CCL과 TLC 양 파벌의 정책과 정치적 행동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주(州) 단위 연맹 조직과 지역 협의회 그리고 자치권을 가진 노조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조직체를 찾아 가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정치교육 위원회가 다른 자유노조들, 농장 조직들, 협동조합운동 단체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즉 “법률적, 정치적 영역에서 공동행동을 모색하게 개발하는” 대신, CCF와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른 단체들'과 이 문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의회가 새로운 정당 형태를 모색하는 토론을 위해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들을 소집했던 1958년 총선 이후까지 이 합의는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농장 조직들과 협동조합들(주로 농부들로 구성된)은 거부되었지만 CCF는 참가가 허락되었다. 1961년 CLC와 CCF, 그리고 다양한 동조자들은 “새 정당 클럽”을 만들고 신민당에 자금을 지원했다. 의회는 새 정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만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럽은 독립적인 노동조합 전국조직으로 남게 되었다. 게다가 신민당은 비당파적인 미국 AFL의 전통보다는 직접적 정치행동에서 승리했던 전통을 가진 영국 노동계급 이민자들의 전통을 대변하려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캐나다의 노동운동이 미국의 노동운동과 독립적인 길을 가게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지표 볼 수 있다. 1979년 CLC와 산하 노조들(주로 전 CCL의 산하 노조들)은 신민당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결의하게 된다. 이것은 비이데올로기적 기반의 미국 노동운동과 정치적 전망을 함꼐 하는 수공업 조합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었다. 이 분화는 1980년대 초반 건설업 직종(전문기술직)과의 갈등과 충돌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조합주의의 역사는 노동 인민의 승리의 역사이다. 1911년에 캐나다에는 단지 133000명의 조합원이 있었을 뿐이었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도 아직 166000명이었다. 1919년에는 두 배에 가까운 378000명 이었고, 1924년에는 26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1932년에는 322000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공황이 도래했을 ㅤㄸㅒㅤ는 281000명이 되었다. 하지만 1938년에는 1919년 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조합원을 갖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 급격한 산업의 발전과 대량생산산업의 증가로 조합원은 전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1949년에는 백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1958년 부터 1964년까지 총 조합원의 숫자는 정체를 거듭했지만 1965년에는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주와 연방, 지방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운동의 파고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로 볼 수 있었다. 이 시기 대부분의 새로운 조합원은 여성들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었다. 이 문제들은 업무중단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1969년에는 정부통계에 의하면 거의 매일 8백만명이 업무를 중단해 산업내 충돌 기록이 갱신되었다. 이 갈등의 주원인은 임금의 문제로,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잃게 된 그들의 구매력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강제조정을 포함해 공공부분에서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 시기는 또한 캐나다에서 사회보장제도 – 전국적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령자 수입 보장 보험, 지금은 연방과 주정부가 함께 비용을 지불하는 산후 휴가, 병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확장된 고용보험 정책이 실시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는 단체협상과 정치적 부문 양자에서 사기업 노조와 공공부문 노조들에 의해 수많은 이득을 얻어낸 시기이기도 했다. 1972년 퀘벡의 노동조합들은 보라사 자유당 정부에 대항해 연대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공공부분 노조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체를 만들어 주 전역에 걸친 가장 커다란 파업투쟁을 이끌었다. 이 투쟁은 노동자들이 타협안을 거부하자 정부가 노조들에 대한 벌금과 지도자들에 대한 투옥, 중단 법안을 발의 함으로 끝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노조의 요구안은 정부안에 가까웠다. 1970년대 중반, 정치, 경제적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노조들은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호전적이었고, 단체협상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건은 항상 통과되었다. 이 시기 동안 온타리오의 플렉 앤 인코 파업을 필두로 중요한 파업들과 저항이 생겨났었다. 캐나다 우편노조(CIPW)는 그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았고 지도자 장 클로드 페롯은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투옥되었다. 정부의 공격은 계속 되었고 주와 연방 정부는 단체협상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자유당 정부의 삐엘 트뤼도 수상은 높아지는 인플레율과 성난 노동자들과 싸우는 방식으로 임금/물가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것은 연방 정부에 있어 역사적인 단계로서 노동조합의 임금협상능력에 제한을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의한 이 공격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단체협상의 하한 금지제에 대해 기본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1976년 10월 14일 CLC의 지도하에 캐나다 전국적으로 임금/물가 연동제와 트뤼도 정부에 대한 저항의 날을 선포했다. 임금/물가 연동제는 1978년 철회되었지만 노동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임금협상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이 시기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기본부터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선거와 다양한 사회적 운동 등 정치적 행동에 더욱 개입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에는 또다른 노조들에 의해 의미심장한 행동들이 진행되었다. 연방정부 사무원들은 공공서비스 연합의 소속으로 대부분 여성이었고 아주 적은 임금을 받았었다. 정부는 이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불평등을 알지 못했고 이들 사무원들은 1980년 파업에 들어갔다. 이 파업은 여성 노동자가 맞닿드린 임금과 복지혜택의 불평등에 촛점을 맞춘 여러 파업 중의 하나였다. 이 파업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문제는 노조들과 여성운동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 다른 쟁점들중 하나는,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 들이 일하는 하우데일(오샤와), 베네딕스(윈저) 공장에 경영진이 공장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생겨났다. 하우데일 공장의 경우 아직까지 공장은 가동하지 않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임금과 연금을 수령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공장폐쇄가 결정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온타리오 주정부를 비롯한 여타 주정부들이 보다 나은 임금 보장제도를 입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 캐나다 경제는 하향국면에 들어가고 높은 인플레 율과 고이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1년 11월 21일 CLC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커다란 노동자 집회를 갖고 정부의 화폐정책에 저항했다. 노조들은 연방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양보를 거절했다. 노조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의도적 공격이 시도되었다. 이 공격은 몇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에 걸쳐 우익 주정부들은 노조의 파업과 단체협상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1982년 연방정부는 단체협상을 제한하고 임금인상율을 매년 6 퍼센트에서 5 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사용자들은 당연히 그 뒤를 따랐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노조원들 사이에 전투적 기운이 고양되고 수많은 파업이 뒤따랐다. 1983년 브리티쉬 콜롬비아의 우익 사회신용당 정부의 빌 베넛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적, 사회적 권리를 공격하는 26개의 법안을 도입하면서 교육과 사회보장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노동운동과 커뮤니티 그룹들은 대규모 시위와 이 공격적 법안을 저지하는 동조파업을 유도하는 저항의 날을 시도했다. 이 공격으로 수많은 권리와 혜택이 사라졌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다. 1985년 법체계변경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단체협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에드몬튼에서는 전미 음식 상업 노동조합에 의해 게이너 육류가공회사에서 길고 어려운 파업 일어났다. 파업 중단 명령과 파업파괴자들, 경찰의 노조와해 공작들은 실패했다. 이 파업은 알버타 주 전역에 걸친 노동운동에 성공적인 노동법 개정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버타 노동연맹(AFL)과 캐나다 노총은 게이너 육류제품에 대한 전국적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동시에 이튼 백화점과 시어스 백화점 그리고 캐나다 제국상업은행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운동은 노동자들에 대항해 싸우는 거대 회사에 맞서 대중의 협조와 압력을 증가시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는 언제나 조직화가 어려운 거대한 비조직 소매,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미있는 전진이었다. 이 성공적인 작업은 더 이상 유지, 확산할 수 없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노동조합 진영의 시작점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 시기는 또한 캐나다의 노동운동이 국제 노조들에 대한 더 많은 자율권을 행사하게 된 시기였다. 국제 노조의 캐나다 지부들은 미국의 지도부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와는 아주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다. 최근의 단체협약에서 캐나다 노조들은 미국의 노동조합 형제들이 단체협상안에서 보이는 방식과는 다르게 양보안에 더욱 거세게 저항하고 접근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캐나다 자동차 노조는 전미자동차노조에서 분리했다. 캐나다 제지노동조합은 1974년에 이미 분리를 경험했다. 에너지 화학노조, 국제목재산업노조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노조의 입장에서 국제노조의 산하로 남는 것은 캐나다 쪽 노조에 정치적 자율성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캐나다식 결정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다. 캐나다 노총은 시민권과 윤리 조항을 강령에 포함하고 캐나다 노총에 가입한 노조들이 민주적으로 사업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캐나다 헌법의 수정조항과 권리장전의 전문, 법체계는 이제 노동자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새로운 힘으로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과 단체협상에 대한 권리는 정치적 결정들과는 달리 권리장전의 “결사의 자유” 항목과, 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들은 이 권리들이 권리장전에 의해 보장 받지 못하고 정부와 법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퇴보의 시기에 노동조합들은 법원과 정부, 사용자들이 이끄는 결정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행동을 제한받았다. 레이빈 판례라고 불리는 대법원의 또 다른 판례에 의하면, 노동조합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민주적으로 결정한 권리를 제한받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정치적 목적에 관련되어 있다. 이 모든 판례들은 노동조합에게 법 체계가 노동조합의 권리들을 제한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것을 제한 하는 등 노동조합의 편이 아니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작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멀로니 정부는 미국과 FTA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전국에 걸쳐 수많은 사회운동 그룹들은 이 협정이 전국적 관심사에 대해 캐나다의 주, 연방 정부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협정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들겠지만,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기준과 캐나다인의 생활방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많은 그룹들이 연합을 이루어 이 협정에 맞서 싸웠고 이 협정은 1988년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다. 노동조합른 이 협정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있어 낮은 기준을 도입하게 되고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또한 FTA가 캐나다 인민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근저에서부터 빼앗아 간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싸우게 된다. 이 싸움은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리고 누가 캐나다인을 위해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캐나다 인들에게 일어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도록 대중적인 토론을 요구했다. 불행히도 보수당이 다시 집권했고 FTA를 승인했다. FTA는 대처가 이끄는 영국과 레이건의 미국 정책을 따르는 보수당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였다. 교통과 다른 중요한 기준들에 대한 철폐, 정부기관과 공사합동기업, 국철의 사유화, 연방세 삭감들이 그들의 주요정책이었다.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은 공공 서비스의 축소와 일자리 삭감을 불러왔다. 캐나다 체신노조 파업(1987, 1991), 캐나다 공공서비스 노조(PSAC, 1991) 등 수많은 파업은 정부의 공공부분 노동자에 대한 정규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자화에 맞선 투쟁이었다. 사기업 분야에 있어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양보안을 받아들일 때 까지 공장을 폐쇄하는등 FTA를 이용해 노동자와 맞섰다. FTA가 체결된 지 4년 뒤, 수백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수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 일자리들은 환경규제가 약하고 저임금을 받아들이는 미 남부와 멕시코로 이전했다. FTA에 이어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사이의 기업간 무역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문턱을 더욱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우익기업적 협정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은 보수당의 정책들에 대항한 캠페인을 펼치는 것과 다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동맹으로서 TLC는 사유화와, 국철 축소, 의료보험 잠식, 연방세, 교육, 사회보장보험 축소, 고용보험 삭감과 연금재조정에 맞선 수많은 캠페인을 이끌었다. 1993년 5월 15일 CLC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실업율을 무시하는 보수당 정부에 맞서 고용창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보수당 멀로니 정부가 1993년 연방 선거에서 패배하는 분깃점을 만들었다. 노동운동의 구성원과 활동가들이 변화를 겪었다. 노동운동은 내부적으로 지난 10년간 내적 민주주의의 문호를 개방했고, 여성과 유색인종, 캐나다 인디언, 게이 레즈비언들, 장애인 노동자, 은퇴한 조합원과 젊은 조합원에 대해 더 많은 활동을 해왔다. 캐나다 노총은 연맹과 소속 노조들에게 자신들의 조합원을 대변할 수 있게 운영위원회에 더 많은 자리를 만들었다. 위원회들, 지방회의들, 전국회의들과 학교들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토론하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곳에 조직되었다. 이들 조합원에 의해 새로운 활력과 다양성이 도입되고 여러가지 관심사들이 등장했다. 노동자들은 캐나다와 세계 여러나라에 걸쳐 사회적, 동등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의 연계를 확장하고 공고히 했다. 그 한 예로 캐나다 노총은 1996년 전국 조직인 빈곤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행진의 전국행동위원회에 가입했다. 이 행진은 전국에 걸쳐 일자리와 정의라는 테마를 그들의 커뮤니티에 각인시켰다. 캐나다 노총은 또한 노조와 사회운동그룹들,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적절한 노동, 사회, 환경적 기준에 걸맞는 통상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노총은 또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트럭노동자와, 교사, 간호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연구기관과 지원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의 성장은 노동자들의 운명과 삶에 이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조직된 노동자들의 관심은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캐나다인의 노동조합은 항상 최전선에서, 계속해서, 더 나은 보건, 교육, 주택, 연금과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모든 캐나다인들은 캐나다 노동조합의 설립자들의 혜택을 받고 있다. 토론과 쟁점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이익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법적, 사회적 권리는 언제든 우익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사라질 수 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정의에 대한 싸움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 투쟁은 우리 커뮤니티와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글로벌 사회 전체에 걸친 싸움이다. 우리는 공정한 노동과 사회적, 환경적 기준, 을 가질 것이며, 전세계의 부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그들의 싸움을 계속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노동의 역사로 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이 교훈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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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동운동사 -1

* 이글은 "Canadian Labour History"라는 이름의 8페이지 짜리 교육자료로 캐나다 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의해 만들어 진 것을 제가 공부 좀 해볼라고 제멋대로 번역 해보았습니다. 원문자료는 여기(http://action.web.ca/home/clcedu/attach/labourhistory.pdf)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가 역사책에 등장하는 정치가나, 군인이나, 사업가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들의 나라는 숲을 개간하고, 토지를 경작하고, 운하를 만들고, 철도와 도시, 우리들의 공장과 기타 천연자원 산업을 만들어 낸 인민들의 노동과 땀으로 건설된 것이다. 우리들이 이들의 삶과 경험을 공부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뿌리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캐나다가‘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다면 이는 캐나다 내의 천연자원을 개발하는데 고된 노동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업과 모피 무역, 농업과 벌목은 캐나다 정착민과 그 가족들만으로 수행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으며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이와 비교하면 수공업 노동은 희귀하고 특권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프랑스령이나 영국령 캐나다를 막론하고 수공업 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이 사회적 존경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진 않았다. 이민사회에서 숙련노동자들의 공급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그들이 받아야할 임금은 요구하는대로 올라갔지만 동시에 기술 혁신을 통해 숙련노동자들을 대치해야 할 필요성 또한 같이 높아져갔다. 1812년 전쟁 중에 헬리팩스, 쌩 존 그리고 퀘벡에 존재했던 초기 조합의 존재 근거는 그들 작업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다른 조합들, 예를 들면 1830년대의 몬트리올 제화공 조합나 토론토의 인쇄공 조합은 숙련노동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상태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여기서 되풀이 되는 중요한 요인은 실업, 질병, 극빈자의 장례와 같은 재앙에 대항한 상조회의 결성이었다. 아직까지는 많은 초기 노동사가들이 지적하듯, 조직화의 혜택은 몇몇 행운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1859년 이전에 모든 조합들은 기술자 연합회(Amalgamated Society of Engineers. ASE)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역 조합들이었다. 이 영국의 조합은 1853년 몬트리올에 첫번째 캐나다 지회를 1857년에 해밀튼에 두번째 지회를, 1858년 토론토와 브랜트포드에 각각 지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1859년을 지나며 캐나다의 조합주의는 점차 더욱 더 국제화되기 시작했다. 즉,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본부와 조합원의 자격이 다른 나라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자 연합회(ASE)는 186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주형공 조합(1859), 기차 기술자조합(1864), 식자공 조합(1865), 성 크리스핀의 기사들(제화공 조합)(1868), 시가제조공 조합(1869) 등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1871년 이전에 벌써 통 제조공 조합이 나타났고, 벽돌공과 석공 조합(1872), 기관차 화부조합(1976), 노동기사단(1879), 선로감독관 조합(1881), 미국 목수 형제단(1882), 열차 승무원 조합(1885), 그리고 도장공과 장식공 조합(1887)등이 이어진다. 영국과 미국의 이민자들은 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조합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다른 경우는 좀 더 크고 강한 조합을 원하는 캐나다의 지역 조합들과 캐나다에 어려운 시절이 닥쳤을 때 자유롭게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기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0년대에서 1880년대에 동안에 대부분의 캐나다의 노동자들은 순수한 지역, 지방에 국한된 조합들을 만들어 나갔다. 오랜 세월동안 이 다양한 조합들은 심지어 같은 도시나 마을에 있거나 하더라도 서로간에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893년 12월 해밀턴의 몇몇 조합들이 적어도 1875년까지는 대륙을 통괄하는 노조들의 대리자 자격으로 통합된 노동조합, 직능단체들을 구성했다. 1891년 다섯개의 직능 조합이 Toronto Trades Assembly (1871-78) 을 조직했고, 곧이어 Ottawa Trades Council (1872-76), St. Catharines Trades Assembly (1875) 등이 이어진다. 1873년에는 토론토 어셈블리가 전국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그 당시 캐나다에는 수백개의 조합들이 있었지만 회의에는 온타리오 전역에서 31개 지역 14개의 노조만이 대리인을 파견했었다.(몬트리올과 퀘벡의 식자공 조합에서도 동의를 표하는 편지를 보내오기는 했었다.) 이 회의에서 캐내디언 노동조합이라는 첫번째 전국 중앙 조직을 만들어냈고 1874, 1875, 1876 그리고 1877년에 다시 회의를 가졌다. 1870년대의 경기침체는 지역과 전국 중앙조직 그리고 수많은 지역 노조들, 특히 국제조직의 지부들을 위기에 빠지게 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1883년에 전국 조직의 결성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이 시작되었고 3년 뒤 이 조직은 Trades and Labor Congress of Canada (TLC) 이름으로 결성되었다. TLC는 현재 캐나다의 전국 주요조직 중의 하나인 캐나다 노총의 전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가 이 지도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다양한 지역에서 뽑히고, 특정한 커뮤니티의 노동조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지방단체들이 만들어 지고, 지방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해내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유아기의 캐나다 노동운동은 1872년 토론토 인쇄공 파업을 통해 9시간 노동제 쟁취라는 의미심장한 법률적 승리를 따낼 수 있었다. 글로브(현재 글로브&메일이라는 캐나다 전국신문 중의 하나의 전신)의 조지 브라운을 필두로 하는 대부분의 토론토 인쇄 장인들은 반 노조진영에 서 있었다.그들은 식자공 조합 위원회의 13명의 지도자들을 선동 음모혐의로 체포하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조합이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법원은 영국 일반법의 불충분한 점들이 반영된 캐나다 법이 (식민지인)캐나다까지 아직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노조지도자들을 석방하게 됐고 온타리오의 조합들은 영국의 조합들이 1791년에 누리던 법적 지위를 1872년에도 여전히 가지게 됐다. 노조 지도자들은 캐나다의 법률이 영국과 똑같아지도록 작업하기 시작했다. 존 A 맥도날드 경은 전년도 영국법들을 모델로 한 노동조합법과 형법 개정안이라는 두 개의 법안을 자유당과 함께 식민지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캐나다 노동조합이 이루어낸 첫번째이자 커다란 성공적인 정치행위였다. 검사는 기소를 포기했고 파업은 승리했다. 국가성장정책(1879)의 채택, 캐나다 태평양 철도 건설(1881-1885)과 함께 캐나다의 산업이 회생,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조합도 회생했다. 이들 초기 조합의 일부는 사회 변동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원칙적인 수공업자들의 조합이었다. 그들은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걸로 자신들을 변화시켰다. 오늘날 그들은 “bread-and-butter unions” 이라고 불린다. 그렇지만 이들 소규모 노동조합들 사이에도 차이는 존재했었다. 모든 캐나다 노동조합 운동가들이 최저 생계유지에 매달려 있거나 모든 커뮤니티에 이득을 줄 진보적인 사회정책에 관심을 가질는 것이 배제된 ‘사업을 위한 조합주의’나 또는 그런 식의 정책에 우선권을 주려는 정당을 지원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운동의 초창기 이런 식의 조합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캐나다의 조합들은 노인연금과 실업보험 같은 사회보장 정책을 위해 싸우는 최전선에 있었다. 1880년대의 가장 극적인 특성은 노동기사단의 등장과 성장이다. 실제로 노동기사단은(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캐나다, 영국,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등으로 퍼져나갔다)은 1881년 가을 캐나다에서 시작됐다. 십여년간 그들은 300개가 넘는 지역조직을 100여개 이상의 도시, 마을에 조직해냈다. 오직 예외라면 프린스 에드워드 섬과 오늘날 사스캐츄원이라고 불리는 주만이 그들의 조직이 없었다. 대부분의 지역 조직들은 단명했고 세기를 넘기면서 일부만이 살아남았지만 1887년 당시에는 200여개에 가까운 조직이 건재했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노동기사단의 주요 대상이 비숙련 남,녀 노동자(이전에는 매우 적었던)와 작은 마을의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숙련노동자라는 점을 무시하지 않았다. 캐나다에 있어 그들의 첫번째 큰 공헌은 위니펙에서 노스 시드니까지 북미 연합 전신노동자 조합의 45지역 소속으로 30개의 전신노동자 지역 조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조직은 1883년 여름 국경 양쪽에 모두 존재하는 대규모 전신회사를 상대로 북미 역사에 남을 국제적인 파업을 이루어낸다. 파업은 실패하고 캐나다의 전신 노동자 조직은 사라졌지만 기사단은 목수에서 시계상자공(원문은 watchcase maker - 이런 걸 따로 만드는 직업이 존재했다니...), 석공에서 음악가 까지 거의 모든 수공업 노동자들을 조직했었다. 최초의 조직화 행동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역과 전국 조직 건설을 위한 움직임도 다시 시도되었다. 새롭게 만들어 지는 지역과 전국 중앙 조직은 의식적으로 일관되게 자신들을 “직업과 노동 평의회(Trades and Labour Councils)”라고 불렀다. “직업"이라 는 말 속에는 비숙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업권, 시위권, 보이콧 같은 노동조합의 권리들은 사용자들의 비교할 수 없는 권한과는 달리 제한되기 시작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들의 해고, 블랙리스트, 파업파괴자 고용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해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01년부터 1913년 사이 노동자들은 14개의 전국 규모의 파업 – 일부는 폭력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던- 을 겪었다. 그 중 11개의 파업에 민병대나 군대가 동원됐었다. 법은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조직하게나 자신의 일을 지킬 권리보다 사적 소유권과 사용자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에 우선권을 주었다. 게다가 파업파괴자들과 사용자들은 특수 무장 경비와 일반 경찰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소유물을 지켰다. 지역과 지방의 경찰력은 종종 집시법, 계엄령 등을 발표하고 민병대와 육군을 이용해 공공 집회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이 기간동안 국제 노동조합들에 의해 TLC가 만들졌고 TLC는 국제 노동조합 조직들과 연대에 주저하지 않았다. 1902년 노동기사단을 비롯해 모든 조직들은 TLC의 노동조합들과 대결 상태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국제조직들은 그들이 해내야 할 일에 대해 인력과, 경험과 자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TLC는 알고 있었다. 1902년 TLC에 의해 추방된 조합들은 1908년 캐나다 노동자연맹(CFL)이 될 캐나다 전국 노총을 결성한다. 그리고 1920년에는 TLC의 지부였던 노바스코샤의 주(주)노동자 협의회를 흡수하게 된다. 1919년 위니펙 총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 서부지역의 노조활동가들은 TLC와는 거리를 둔 혁명적 공장 노동조합주의에 경도된다. 그리고 국제노동조합들을 결성하면서 프래이리와 브리티쉬 콜롬비아의 TLC 조직의 커다란 부분을 떼어내 One Big Union을 만든다. OBU의 존재는 TLC의 구조가 새로운 대량 생산 시대에 맞추어 늘어난 비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내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1901년과 1921년 사이에 소규모 카톨릭 노조(아마도 노동기사단의 지역 조직이 전신이었을)들이 퀘벡에서 교회와 성직자들의 보호 아래 등장했다. 이들은 1921년 캐나다 카톨릭 노동자 총연맹을 결성한다. 1927년 CFL과 다른 전국 규모 노조들은(특히 1917년 TLC에 들어갔다가 1921년 추방된 캐나다 철도 고용인 형제회) 산업과 전국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하는 전캐나다노총(ACCL)을 결성한다. 1935년에 이르러 공산주의 노동자 동맹을 포함해 순수 캐내디언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조합의 절반에 이르렀다. 두 진영은 이제 통합되어 있다. TLC가 수련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동안 ACCL은 전 산업을 포괄하는 노조단체가 되어 있었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자 경기는 급강하해 10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갔고 실업률은 기록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정부는 실업자들과 가혹한 임금삭감과 노동조건에 맞서 싸우는 파업참가자들에게 약간의 동정심을 보였다. 정부의 무능으로 실업률이 급증하자 브리티쉬 콜롬비아에서 오타와에 이르기 까지 베넷 보수당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다. 정부는 연방경찰로 하여금 오타와에서 이 저항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시킨다. 실직 노동자들은 총상을 입거나 구제 캠프에 보내졌다. 그러나 저항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산업별(제너럴 모터스 같이)이냐 아니면 기술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 커다란 논쟁에 휩쌓여 있었다. 대량생산 산업에 있어서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요구는 점점 확대 일로에 있었고 조직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국노총(AFL)은 비숙련노동자들을 산업별 노조로 조직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전에 언급했던 OBU와 ACCL의 경우처럼, 새로 만들어진 산별 조직 회의는 이들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표했다. 이 구조는 미국과 비슷한 산업환경을 가진 캐나다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TLC는 CIO의 캐나다 지부들을 어쩔 수 없이 조직으로부터 추방해야 했지만 미국노총은 흔들리지 않았다. AFL 산하 노조들(캐내디언 노조의 수가 훨씬 더 많았던)로부터 가상의 최후통첩을 받게 되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고 1939년 캐내디언 CIO는 추방 당했다. 노동조합만큼 노동하는 인민의 생활을 변화시킨 것은 없었다. 전시 중 일련의 충돌들, 1943년 초반에 최절정에 이른 제철노동자들의 비공인 파업에 대한 민주적 사회주의자 연맹(CCF)의 극적으로 늘어난 지원과 함께, 캐나다 노조운동가들은 미국 노조들이 1935년 와그너 법안 아래 이루어 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P.C 1003으로 알려진 Privy Council Order 1003이 1944년 2월 발효되었다. 마침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불공정한 관행들을 억제할 노동관계법이 정비가 된 것이다. 노동자는 노조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미 일부 다른 주에서는 그런 규정들을 갖고 있었지만 p.c. 1003을 통해 연방과 주 정부의 법률기관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불변하는 기초 법령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다음해인 1945년 말 랜드 원칙에 의해 보강된다. 이 해법은 포드 자동차와 북미자동차노조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기초한 것으로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제시한 임금안과 복지사항에 동의할 경우 노동조합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에이전시 샵이란는 인상적인 형태로, 이반 랜드 판사는 노동조합의 안정성에 대한 강력한 힘을 지닌 타협안을 제출한 것이다. 전후 노동조합의 형태는 1946년과 1947년의 파업을 거치며 완성되었다.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으로 인해 강력한 반노조 정책을 지닌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시장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때는 타협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임금안과 그 영향을 받은 비노조 부분의 임금은 경제활성에도 도움을 주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 거의 3분의 1에 이르는 캐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자원 관련 산업과 제조업종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비노조 기업들은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을 노동조합이 있는 타사에 맞추어야만 노동자들을 자신의 공장에 묶어둘 수 있었다. 1949년에 닥친 불황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행운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금과 건강보험은 집과 차와 별장과 보트를 소유하는 것 처럼 기본이 되었다. 확실히 노조들을 긴 파업들을 경험했지만 폭력이 개입되는 것은 초기 시절에는 드문 일이었다. 1957년 머독빌이나 1959년 뉴펀들랜드 벌목공 파업같은 패배의 경험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고, 패배했다 하더라도 뒤이어지 싸움엑서 승리함으로써 복수하고 했다. 조직적 측면에서 노조들 사이의 통합을 위한 첫걸음은 , 역설적으로, TLC에 대한 첫번째 영향력있는 반대운동을 통해 만들어졌다. ACCL과 캐나다 산별노조 위원회는 1940년 노총 자체와 산별노조의 지부를 포함해 완벽한 자율성을 갖는 캐나다 노총(CLC)만들어 통합하기로 합의한다. 대부분의 기대와는 달리 이 신생 조직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성장하고 강력해졌다. 대량생산 산업들을 조직하고, 노동자 교육과 노동관계법 등 노동 관련 연구들을 수행해내는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 후 15년간 TCL과 CCL 양자는 거의 매년 조직의 통일에 대해 해법을 주고 받고, 1948년 부터는 일반적이 되어가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해 공동행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 개의 미국 중앙 조직이 멍청이들(원문 loggerheads) 손에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본부는 재통합을 위한 작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TLC의 규약에 의하면 AFL 산하 노조가 되는 이중 멤버쉽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통합을 토론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이 조항은 사라져 버렸다. 1953년 말 두 개의 캐나다 노총은 통합위원회을 결성하기로 약속하고 첫번째 협약으로 상대 조직의 조직원을 빼앗아 가는 일을 금지하는 “노라이딩 협약”을 체결했다. 1955년에는 머저 협약을 채결했다. 두 개 노총의 회의 결과로 통합안이 비준되고, 머저 협약은 힘을 갖게 되었다. 1956년 4월 통합노총의 결성을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된다. * 반틈 너머 더 남아있는데 그건 내일 올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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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밀밀을 다시보다 -2

다른 사람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다. 나 역시 오래 전 한국에 있을 때 보았던 감상을 지금은 떠올릴 수가 없다. 어떤 느낌이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영화에 배어있는 배우들의 시선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를 듯하다. 수없이 많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신세계로 온 그들의 첫번째 단계는 같은 민족들에게 착취 당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상의 제약 - 물론 여기선 미국의 이민국처럼 나서서 불법 이민자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사람도 없다. 여태 그런 경우를 당했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에다가, 영어가 전혀 안된다는 점은 그들을 자기 민족의 커뮤니티에서 먹고 살 길을 찾게 만든다. 그 결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전형적인 착취 구조에 자신들의 목을 집어넣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아예 캐나다에 밀입국할 때 부터 밀입국에 필요했던 돈을 다 갚을 때 까지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수두룩 하다고 한다. 최저 임금 시간당 7.45불,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받는 돈, 시간당 3-4불, 물론 잠자리와 먹을 것은 합숙으로 해결한다. 이 합숙소가 한 번은 캐나다 경찰에 적발되어 신문에 난 적이 있었다. 구로동 쪽방과 별 다를 것 없는 형태지만 이 나라 인간들에겐 적잖이 충격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여하튼 내일은 오늘보다, 어제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라는 미신에 속아가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희망에 부풀어 홍콩의 거리를 달리는 여명의 모습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곳에선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모습들이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를 내일에 대한 기대는 합법적 신분으로 희망의 나라에서 풍요를 누리고 싶다는 그들의 소망은 때로는 비굴하게 때로는 야비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자본주의란 경쟁을 기본 원리 중의 하나로 하는 사회. 여기서 밀리면 갈 곳없이 죽는다는 비장함은 무슨 일이든 서슴치 않게끔 만든다. 어디 하나 등기댈 곳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인 것이다. 물론 이들과는 다른 소위 부르조아의 모습을 한 이민자들이라면 단연 한국인과 대만, 홍콩인들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나처럼 가난한 인간들도 분명 있을테지만 대부분은 적어도 1억 이상의 현금을 들고 이곳에 이민와 처음에는 취직을 노려보다, 결국은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게 되는 계층이다. 캐나다에 와서 음식점에서, 구멍가게에서, 기타 작은 각종 가게들에서 마주치게 되는 동양인들이 이 부류들이다. 정말 부자들, 이 사람들은 평일날 골프장에 가면 잔뜩 만날 수 있다. 들은 말로는 특히 밴쿠버가 이곳 토론토 보다 심하다고 한다. 나머지 하나는 소위 잘나가는 아시아의 나라에서 왔지만 돈 없고, 취직이 않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밟아가는 길은 각종 현금박치기 일에 종사하다가 결국 들고온 쥐꼬리만한 돈이 떨어져 갈수록 눈높이를 낮추고 마지막에는 공장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다. 좀 정리를 해보고 이들의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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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밀밀을 다시보다 -1

6시 45분 이른 아침에 불현듯 눈을 뜨고는 어딘가에선가 받아온 첨밀밀 파일을 열었다. 꽤 오랫만에 보게 되는 것 같다. 왜 이걸 열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돌아가는 동영상 파일을 멍청히 보는 와중에 머릿 속으로는 쉴새없이 여러가지 생각이 지나간다. 이제 이민 6년차. 부푼 희망을 안고 캐나다 땅에 도착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민이었던 것 같다. 당시만 해도 이민이란게 그렇게 문턱이 높지 않았었고, 운동이라고 할 적에 익혔던 서류위조기술(?) 덕분에 대학교 중퇴, 곧 고졸의 학력으로 무리없이 영주권을 따내고, 바닥에서 익혔던 기술 덕분에 쉽사리 취직을 하고 먹고 살게 되었다. 97년 운동판에서 건강을 이유로 한 발 물러서게 됐을 땐 이렇게 살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아뭏튼 그 때 가장 당혹스러워던건 20대를 운동판에서 보낸 30대 초반의 고졸 남자가(경력도, 사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말이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우습게 살아왔었던가를 잘 알 수 있었다. 그간 단 한 번도 보통 사람들처럼 돈 벌어 밥먹고 사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30대 초반이 되도록 남이 먹고 사는 문제로 싸워온 인간이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선 거의 백지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물론 일용직으로 일을 하려면야 자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도 나이가 걸리는 곳이 많았다. 어중간 했다는 것이다. 40을 넘기지도, 20대인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그야 말로 최악이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든 활동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만을 만들어내면 되는 문제였지만 이젠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벌거벗겨져 광장 한 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돈 없는 문제야 우리 집안이나, 일가친척이 엇비슷한 문제였고, 고장난 몸이 어느 정도 수리가 되자 먹을 걸 만들어 내야만 했다. 어찌어찌 일을 구하고 살기 1년여만에 이민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뭐 특별히 뭔가를 할 수 있다거나 공부를 해야겠다거나 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도저히 살아나가기 힘들었던 것, 또 당시 마누라 또한 활동가 출신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편입되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다는 점도 뭔가 획기적으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99년 캐나다에 랜딩, 직장을 잡고, 먹고 사는 일을 보통 사람들처럼 위장한 채 살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마누라는 ex-wife가 되었고, 난 또 한 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두어달 전 두 명의 활동가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나 사는 곳에 들렀다 갔고, 지난 주에는 베네주엘라로 떠나는 후배가 한 명 머물다 갔다. 수많은 생각들이 여전히 머릿 속에서 웅웅거리는 동안에 난 첨밀밀을 이른 새벽에 다시 보고 있다. 그들의 희망과 절망을 눈 앞으로 스쳐보내며 내 인생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제 나갈 시간! 저녁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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