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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동운동사-2

*나머지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 참여는 캐나다 노동운동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캐나다 노동조합들에게 있어 주(州)노동법의 개정은 최우선 순위였고 일부 초기 조합들의 관점에서 정치적 행동이란 이런 노동법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일부 노조들은 이런 관점을 갖지 않았지만 중앙 노동조직의 산하 노조들을 세월이 지나며 점차 노동조합의 철학과 정치적 행동에 대한 견해들을 달리하게 된다. 1956년 캐나다 노총은 첫번째 전국회의를 열어 CCL과 TLC 양 파벌의 정책과 정치적 행동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주(州) 단위 연맹 조직과 지역 협의회 그리고 자치권을 가진 노조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조직체를 찾아 가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정치교육 위원회가 다른 자유노조들, 농장 조직들, 협동조합운동 단체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즉 “법률적, 정치적 영역에서 공동행동을 모색하게 개발하는” 대신, CCF와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른 단체들'과 이 문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의회가 새로운 정당 형태를 모색하는 토론을 위해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들을 소집했던 1958년 총선 이후까지 이 합의는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농장 조직들과 협동조합들(주로 농부들로 구성된)은 거부되었지만 CCF는 참가가 허락되었다. 1961년 CLC와 CCF, 그리고 다양한 동조자들은 “새 정당 클럽”을 만들고 신민당에 자금을 지원했다. 의회는 새 정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만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럽은 독립적인 노동조합 전국조직으로 남게 되었다. 게다가 신민당은 비당파적인 미국 AFL의 전통보다는 직접적 정치행동에서 승리했던 전통을 가진 영국 노동계급 이민자들의 전통을 대변하려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캐나다의 노동운동이 미국의 노동운동과 독립적인 길을 가게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지표 볼 수 있다. 1979년 CLC와 산하 노조들(주로 전 CCL의 산하 노조들)은 신민당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결의하게 된다. 이것은 비이데올로기적 기반의 미국 노동운동과 정치적 전망을 함꼐 하는 수공업 조합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었다. 이 분화는 1980년대 초반 건설업 직종(전문기술직)과의 갈등과 충돌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조합주의의 역사는 노동 인민의 승리의 역사이다. 1911년에 캐나다에는 단지 133000명의 조합원이 있었을 뿐이었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도 아직 166000명이었다. 1919년에는 두 배에 가까운 378000명 이었고, 1924년에는 26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1932년에는 322000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공황이 도래했을 ㅤㄸㅒㅤ는 281000명이 되었다. 하지만 1938년에는 1919년 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조합원을 갖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 급격한 산업의 발전과 대량생산산업의 증가로 조합원은 전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1949년에는 백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1958년 부터 1964년까지 총 조합원의 숫자는 정체를 거듭했지만 1965년에는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주와 연방, 지방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운동의 파고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로 볼 수 있었다. 이 시기 대부분의 새로운 조합원은 여성들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었다. 이 문제들은 업무중단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1969년에는 정부통계에 의하면 거의 매일 8백만명이 업무를 중단해 산업내 충돌 기록이 갱신되었다. 이 갈등의 주원인은 임금의 문제로,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잃게 된 그들의 구매력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강제조정을 포함해 공공부분에서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 시기는 또한 캐나다에서 사회보장제도 – 전국적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령자 수입 보장 보험, 지금은 연방과 주정부가 함께 비용을 지불하는 산후 휴가, 병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확장된 고용보험 정책이 실시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는 단체협상과 정치적 부문 양자에서 사기업 노조와 공공부문 노조들에 의해 수많은 이득을 얻어낸 시기이기도 했다. 1972년 퀘벡의 노동조합들은 보라사 자유당 정부에 대항해 연대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공공부분 노조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체를 만들어 주 전역에 걸친 가장 커다란 파업투쟁을 이끌었다. 이 투쟁은 노동자들이 타협안을 거부하자 정부가 노조들에 대한 벌금과 지도자들에 대한 투옥, 중단 법안을 발의 함으로 끝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노조의 요구안은 정부안에 가까웠다. 1970년대 중반, 정치, 경제적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노조들은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호전적이었고, 단체협상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건은 항상 통과되었다. 이 시기 동안 온타리오의 플렉 앤 인코 파업을 필두로 중요한 파업들과 저항이 생겨났었다. 캐나다 우편노조(CIPW)는 그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았고 지도자 장 클로드 페롯은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투옥되었다. 정부의 공격은 계속 되었고 주와 연방 정부는 단체협상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자유당 정부의 삐엘 트뤼도 수상은 높아지는 인플레율과 성난 노동자들과 싸우는 방식으로 임금/물가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것은 연방 정부에 있어 역사적인 단계로서 노동조합의 임금협상능력에 제한을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의한 이 공격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단체협상의 하한 금지제에 대해 기본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1976년 10월 14일 CLC의 지도하에 캐나다 전국적으로 임금/물가 연동제와 트뤼도 정부에 대한 저항의 날을 선포했다. 임금/물가 연동제는 1978년 철회되었지만 노동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임금협상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이 시기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기본부터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선거와 다양한 사회적 운동 등 정치적 행동에 더욱 개입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에는 또다른 노조들에 의해 의미심장한 행동들이 진행되었다. 연방정부 사무원들은 공공서비스 연합의 소속으로 대부분 여성이었고 아주 적은 임금을 받았었다. 정부는 이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불평등을 알지 못했고 이들 사무원들은 1980년 파업에 들어갔다. 이 파업은 여성 노동자가 맞닿드린 임금과 복지혜택의 불평등에 촛점을 맞춘 여러 파업 중의 하나였다. 이 파업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문제는 노조들과 여성운동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 다른 쟁점들중 하나는,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 들이 일하는 하우데일(오샤와), 베네딕스(윈저) 공장에 경영진이 공장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생겨났다. 하우데일 공장의 경우 아직까지 공장은 가동하지 않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임금과 연금을 수령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공장폐쇄가 결정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온타리오 주정부를 비롯한 여타 주정부들이 보다 나은 임금 보장제도를 입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 캐나다 경제는 하향국면에 들어가고 높은 인플레 율과 고이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1년 11월 21일 CLC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커다란 노동자 집회를 갖고 정부의 화폐정책에 저항했다. 노조들은 연방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양보를 거절했다. 노조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의도적 공격이 시도되었다. 이 공격은 몇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에 걸쳐 우익 주정부들은 노조의 파업과 단체협상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1982년 연방정부는 단체협상을 제한하고 임금인상율을 매년 6 퍼센트에서 5 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사용자들은 당연히 그 뒤를 따랐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노조원들 사이에 전투적 기운이 고양되고 수많은 파업이 뒤따랐다. 1983년 브리티쉬 콜롬비아의 우익 사회신용당 정부의 빌 베넛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적, 사회적 권리를 공격하는 26개의 법안을 도입하면서 교육과 사회보장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노동운동과 커뮤니티 그룹들은 대규모 시위와 이 공격적 법안을 저지하는 동조파업을 유도하는 저항의 날을 시도했다. 이 공격으로 수많은 권리와 혜택이 사라졌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다. 1985년 법체계변경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단체협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에드몬튼에서는 전미 음식 상업 노동조합에 의해 게이너 육류가공회사에서 길고 어려운 파업 일어났다. 파업 중단 명령과 파업파괴자들, 경찰의 노조와해 공작들은 실패했다. 이 파업은 알버타 주 전역에 걸친 노동운동에 성공적인 노동법 개정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버타 노동연맹(AFL)과 캐나다 노총은 게이너 육류제품에 대한 전국적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동시에 이튼 백화점과 시어스 백화점 그리고 캐나다 제국상업은행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운동은 노동자들에 대항해 싸우는 거대 회사에 맞서 대중의 협조와 압력을 증가시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는 언제나 조직화가 어려운 거대한 비조직 소매,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미있는 전진이었다. 이 성공적인 작업은 더 이상 유지, 확산할 수 없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노동조합 진영의 시작점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 시기는 또한 캐나다의 노동운동이 국제 노조들에 대한 더 많은 자율권을 행사하게 된 시기였다. 국제 노조의 캐나다 지부들은 미국의 지도부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와는 아주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다. 최근의 단체협약에서 캐나다 노조들은 미국의 노동조합 형제들이 단체협상안에서 보이는 방식과는 다르게 양보안에 더욱 거세게 저항하고 접근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캐나다 자동차 노조는 전미자동차노조에서 분리했다. 캐나다 제지노동조합은 1974년에 이미 분리를 경험했다. 에너지 화학노조, 국제목재산업노조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노조의 입장에서 국제노조의 산하로 남는 것은 캐나다 쪽 노조에 정치적 자율성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캐나다식 결정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다. 캐나다 노총은 시민권과 윤리 조항을 강령에 포함하고 캐나다 노총에 가입한 노조들이 민주적으로 사업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캐나다 헌법의 수정조항과 권리장전의 전문, 법체계는 이제 노동자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새로운 힘으로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과 단체협상에 대한 권리는 정치적 결정들과는 달리 권리장전의 “결사의 자유” 항목과, 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들은 이 권리들이 권리장전에 의해 보장 받지 못하고 정부와 법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퇴보의 시기에 노동조합들은 법원과 정부, 사용자들이 이끄는 결정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행동을 제한받았다. 레이빈 판례라고 불리는 대법원의 또 다른 판례에 의하면, 노동조합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민주적으로 결정한 권리를 제한받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정치적 목적에 관련되어 있다. 이 모든 판례들은 노동조합에게 법 체계가 노동조합의 권리들을 제한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것을 제한 하는 등 노동조합의 편이 아니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작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멀로니 정부는 미국과 FTA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전국에 걸쳐 수많은 사회운동 그룹들은 이 협정이 전국적 관심사에 대해 캐나다의 주, 연방 정부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협정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들겠지만,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기준과 캐나다인의 생활방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많은 그룹들이 연합을 이루어 이 협정에 맞서 싸웠고 이 협정은 1988년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다. 노동조합른 이 협정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있어 낮은 기준을 도입하게 되고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또한 FTA가 캐나다 인민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근저에서부터 빼앗아 간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싸우게 된다. 이 싸움은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리고 누가 캐나다인을 위해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캐나다 인들에게 일어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도록 대중적인 토론을 요구했다. 불행히도 보수당이 다시 집권했고 FTA를 승인했다. FTA는 대처가 이끄는 영국과 레이건의 미국 정책을 따르는 보수당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였다. 교통과 다른 중요한 기준들에 대한 철폐, 정부기관과 공사합동기업, 국철의 사유화, 연방세 삭감들이 그들의 주요정책이었다.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은 공공 서비스의 축소와 일자리 삭감을 불러왔다. 캐나다 체신노조 파업(1987, 1991), 캐나다 공공서비스 노조(PSAC, 1991) 등 수많은 파업은 정부의 공공부분 노동자에 대한 정규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자화에 맞선 투쟁이었다. 사기업 분야에 있어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양보안을 받아들일 때 까지 공장을 폐쇄하는등 FTA를 이용해 노동자와 맞섰다. FTA가 체결된 지 4년 뒤, 수백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수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 일자리들은 환경규제가 약하고 저임금을 받아들이는 미 남부와 멕시코로 이전했다. FTA에 이어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사이의 기업간 무역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문턱을 더욱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우익기업적 협정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은 보수당의 정책들에 대항한 캠페인을 펼치는 것과 다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동맹으로서 TLC는 사유화와, 국철 축소, 의료보험 잠식, 연방세, 교육, 사회보장보험 축소, 고용보험 삭감과 연금재조정에 맞선 수많은 캠페인을 이끌었다. 1993년 5월 15일 CLC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실업율을 무시하는 보수당 정부에 맞서 고용창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보수당 멀로니 정부가 1993년 연방 선거에서 패배하는 분깃점을 만들었다. 노동운동의 구성원과 활동가들이 변화를 겪었다. 노동운동은 내부적으로 지난 10년간 내적 민주주의의 문호를 개방했고, 여성과 유색인종, 캐나다 인디언, 게이 레즈비언들, 장애인 노동자, 은퇴한 조합원과 젊은 조합원에 대해 더 많은 활동을 해왔다. 캐나다 노총은 연맹과 소속 노조들에게 자신들의 조합원을 대변할 수 있게 운영위원회에 더 많은 자리를 만들었다. 위원회들, 지방회의들, 전국회의들과 학교들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토론하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곳에 조직되었다. 이들 조합원에 의해 새로운 활력과 다양성이 도입되고 여러가지 관심사들이 등장했다. 노동자들은 캐나다와 세계 여러나라에 걸쳐 사회적, 동등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의 연계를 확장하고 공고히 했다. 그 한 예로 캐나다 노총은 1996년 전국 조직인 빈곤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행진의 전국행동위원회에 가입했다. 이 행진은 전국에 걸쳐 일자리와 정의라는 테마를 그들의 커뮤니티에 각인시켰다. 캐나다 노총은 또한 노조와 사회운동그룹들,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적절한 노동, 사회, 환경적 기준에 걸맞는 통상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노총은 또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트럭노동자와, 교사, 간호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연구기관과 지원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의 성장은 노동자들의 운명과 삶에 이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조직된 노동자들의 관심은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캐나다인의 노동조합은 항상 최전선에서, 계속해서, 더 나은 보건, 교육, 주택, 연금과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모든 캐나다인들은 캐나다 노동조합의 설립자들의 혜택을 받고 있다. 토론과 쟁점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이익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법적, 사회적 권리는 언제든 우익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사라질 수 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정의에 대한 싸움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 투쟁은 우리 커뮤니티와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글로벌 사회 전체에 걸친 싸움이다. 우리는 공정한 노동과 사회적, 환경적 기준, 을 가질 것이며, 전세계의 부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그들의 싸움을 계속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노동의 역사로 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이 교훈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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