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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 너는 안 될 일도 되게하는 마력이 있어

 

 

 
 
 
하얀 종이 한 장, 연필 한 그루
생각은 네 곁에
창가에 앉아 귀를 기울인다. 
문 밖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시간 속으로 미끄러질 때까지  
네가 나에게 없었던 시간 속으로 
그 날 전의 내 삶이
언젠가 불현듯 형벌로 느껴졌던 시간 속으로 

너는 안될 일도 되게 하는 마력이 있어,
카드마술하는 너의 엄마처럼 -
뭔지 모르겠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너 말고 어느 누구도 그랬겠지: "너무 늦었어.
제정신이 아니잖아.
안돼, 제, 제 정말 정신차리게 할 수 없어."

벽에 기대고 앉아, 농까면서,
매일 밤 술에 만취했지.
내 약간의 오성을 혐오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했지.
네가 날 마침내 쳐다봤을때
지금 아니면 두번 다시 우리 둘 사이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질 때
창자가 뒤틀리듯 아팠지. 

멍청한 나, 네게 다 말하고 난 후 
정말 어쩔 줄 몰랐지
급한 맘에 떠듬떠듬 말했지만 맘이 풀렸지
네가 날 면상에 대놓고 웃기다고 하지 않고 
날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관심가져 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넌센스를,
기회가 너무 갑자지 와서
아무렇게나 지껄여 대던 것을 ,

너는 안될 일도 되게 하는 마력이 있어,
카드마술하는 너의 엄마처럼 -
뭔지 모르겠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너 말고 어느 누구도 그랬겠지: "너무 늦었어.
제정신이 아니잖아.
안돼, 제, 제 정말 정신차리게 할 수 없어."

하얀 종이 한 장, 연필 한 그루,
생각은 네 곁에
창가에 앉아 내 안으로 귀를 기울려도
아무것도 알아 볼 수 없다 
아직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져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나 보다
네가 정말로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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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 날 니들 계산에 넣지마

 

 

6월 10일1

날 니들 계산에 넣지마. 그러기만 해봐라. 니들 속을 보고 난 후 난 내가 올라 탄 통통배가 니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니들 논리하고는 상종하기도 싫다. 니들이 왜 언제 뭘 했는지, 계획하는지, 니들이 가는 길이 왜 주검으로 점철되어야만 하는지 말하는 그런 논리들.  니들이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건 내겐 역겨운 것이다. 니들이 가치있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니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식은 땀이 난다. 니들이 침묵해도 그렇고.  니들이 도덕이라고 말하는 건 내겐 발작이고 니들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니들은 운운하던 이상을 코 풀고 난 휴지처럼 슬쩍 흘려버렸고. 전쟁터를 헤맨 늙은 말처럼 눈가리개해서 안 보이냐? 아니면 무디어졌냐? 아니면 단순하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작자들이냐? 줄무늬 양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서 만행을 자행하는 니들 어디어 쳐밖혀 있든지 들어라. 지뢰수색견으로 니들이 앞으로 몰고가는 꼭두각시는 종멸되고 있다. 니들 장기판의 말들이 생각하는 걸 배우고 주저하지 않고 판에서 껑충 뛰어 내린다. 주검이 될 때까지 [니들이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  흙진탕이 무슨 맛인지 가서 스스로 음미해 보렴. 그리 되려면 아직 좀 멀었지, 그러나 날마다 불어나고 있다. 끊임없이.   우릴 니들 계산에 넣지마. 그러기만 해봐라. 니들 속을 보고 난 후 우리가 올라 탄 통통배가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다는 걸 우린 알게 되었다. 우리는 니들 거짓말과 상종하기도 싫다. 이미 한 거짓말, 앞으로 하려는 거짓말, 그리고 지금 하는 거짓말, 어떤 거짓말을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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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82.6.10 나토정상회담차 레건이 본에 토착한 날. 본 호프가르텐에서 약 40만명이 반전반핵평화대행진을 함. 텍스트로 돌아가기

독일 윤리위원회 간성(Intersexuality)을 법적으로 인정하라고 권유

2012.2.13 독일윤리위원회 (Deutscher Ethikrat)가 간성(Intersexualität)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중 간성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권장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0 간성(Intersexualität)’ 개념 적용 범위

- 간성적인 변화가 있을 때, 즉 생물-의학적으로 성을 확실하게 규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르는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적용

0 법적 차원의 권장사항

- 신체구조적으로 여성에도 남성에도 편입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호적에 둘중 하나의 범주로 귀속되게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인격권과 평등처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하고

 

-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권장함.

1) 성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 여성, 남성 외 다른 성을 기입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가 결정할 때까지 기입유보)

 

2) 현행 인격법 47조 2항을 보충하여 당사자가 기록된 성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3) 호적에 여성, 남성 외 다른 성을 기입할 수 있게 하면 필연적으로 국가가 인정하고 법규정의 지배를 받는 관계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 바, 현행법상 오로지 남성과 여성간의 혼인과 남성 혹은 여성으로 편입되는 동성간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만 성립시키는 법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성“을 기입한 사람들에게도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함 (다수 의견). 일부는 더 나아가 혼인 가능성까지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 견지. 

 

4) 이와 관련 근본적으로 호적에 성을 기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검토하는 것도 권유함 .

 

전문은 여기

 

독일윤리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하고 정부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임.

 

관련 기사: FAZ 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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