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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5조

 

5조:

 

다섯째, 우리는 또한 산림사용[과 관련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배자들이 모든 산림을 독점하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나무를 필요로 할  경우 터무니없는 가격을 치르고 구매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산림을 소유하고 있든, 그걸 하늘권세가 갖고 있든 지상권세가 갖고 있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산림을 취한 자들은 그걸 기초공동체 전체에 다시 돌려줘야 하고, 기초공동체의 적당한 규정아래 모두가 매일 [절대] 필요한 땔감을 값없이 취하고, 또 집 수선을 위해서 나무가 필요할 경우에도 필요한 나무를 값없이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초공동체가 그런 일을 관리하도록 선출한 자에게 알리고 [그의 허락아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취한 산림 외의 다른 산림이 없을 경우 그 소유자와 형제[자매사랑]과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타협할 것이다. 반면, 애당초 산림을 제멋대로 취하고 팔아넘긴 경우, 그런 산림을 산 사람과 사태의 모양에 따라, 그리고 형제자매사랑과 성서를 따른 결정에 입각하여 타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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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4조

4조:

 

넷째, 여태까지의 관습은 가난한 사람이 야생동물, 야생조류, 흐르는 물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힘[Gewalt. 앞에서는 ‘실질적인 파워’로 번역. 사냥도구 소유까지 금지되어 있었다는 말인가?]이 없었고 또 그럴 권리도 없었다. 이건 완전히 부당하고 박애정신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욕이 가득 찬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윗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위해서] 많은 장소에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먹도록 자라게 한) [곡물, 야채, 과일들을] 지들 맘대로 이성이 없는 [야생]동물에게 쓸데없이 먹여도, 우리는 아무런 하소연도 못하고 [계속 굶주려야만 하는] 큰 곤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과 이웃을 원수로 삼는 짓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모든 땅의 동물, 하늘의 새,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권리를 다시 찾으려고] 열망하지만, 누군가가 물에 대한 [권리를] [그게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산 경우, 그 해당 권리를 그로부터 무력으로 취하지 않고 그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지켜] [우리의 요구를] 그리스도인적으로 통찰하여 받아주기를 요구한다. 반면, 그런 권리를 충분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공동체인] 마을Gemeinde이 적당하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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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3조

3조:

셋째, 지금까지의 관습은 [윗]사람들이 일관되게 우리를 지들에 속하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건 그리스도가 스스로 보혈을 흘림으로써 대가를 치르고 우리 모두를, 목자에서 최고권위자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방의 대상이 되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견주에 볼 때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는 자유롭고 또 자유로워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윗사람권세도 허용하지 않는 자유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 육신을 따라 자기 맘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지시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 계명이 우리가 윗사람[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함을 보여주고 지시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그렇다. 근데 윗사람[권세]란 게 뭔가? 우리가 윗사람[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추상적인] 윗사람권세 그 자체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또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지위를 부여한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하여야만 하나님에 의해서 지위가 부여된) 윗사람권세에 [그 권세의 권한을 월권하지 않는] 모든 정당하고, 그리스도적인 문제를 다루는 한도 내에서 기꺼이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네들이 참답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써 우리를 기꺼이 우리를 구속하는 제도(농노제도=Eigenschaft)에서 놓아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아니면 복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구속된 사람들임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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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이어서)

일러두기: [  ] 역자 삽입, {  } 100% 자신이 없는 번역

 

 

한 마을이 혹은 다수의 마을이, {한 마을이 기초단체를 이루거나 여러 마을이 연합하여 기초단체를 이루는 경우를 막론하고},  큰 곤궁 때문에 십일조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할지라도1, 그 권리를 산 사람은 {십일조 징수권을 계속 양도하거나 금전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의] 형태 및 사태에 따라 그와 타협하여 적당한 기한 내에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도로 찾기로 한다. 반면, 어떤 마을에 대한 그런 권리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인수한 사람이나 그것을 [갈]취한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교회[하늘]권세건 세속[지상]권세건 간에, 우리는 아무런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를 져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단, 우리가 선택한 목사를 부양하고, {교구감독과 재차 정산하여 수입과 지출을 가르고}, 나아가 성서에 기록된 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이다. [이른바] 小십일조 [가축과 곡물 외의 야채와 과일에 대한 십일조]는 전혀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축을 아무런 대가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십일조는 사람이 고안해낸 부정당한 십일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小십일조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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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 십일조에 대한 권리가 사고팔려, 즉 상업화되어, 목사의 몫으로 떨어지는 십일조는 보잘 것 없었다. 영주, 기사, [자유]도시, [도시] 연합체, 수도원 등이 그 권리를 행사하여 챙겼다. (Peter Blickle, Kommunalismus: Skizzen einer gesellschaftlichen Ordnung, Bd. 1 Oberdeutschland, Oldenburg 2000, S. 16 참조).텍스트로 돌아가기

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원문: http://www.memmingen.de/918.html

하늘 또는 지상권세의 윗사람에 종속되어 그들로 부터 억울하게 억눌림 당하는 농민과 소작농들의 근본적이고 정당한 [요구의] 주요 조항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글을 읽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현재,  집결한 농민들 때문에  복음을 모독하는  적(敵)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새로운 복음[종교개혁] 열매라고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노하여 일어나 대항하고, 때를 지어 한곳에 모인 힘으로 똘똘 뭉쳐 하늘과 지상권세의 윗사람[제도]를 개혁하고 뿌리 체 뽑아버리려고, 아니 그들을 때려잡으려고 한다고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독하는 모든 변론가들에게 아래와 같이 글로 조항으로 답변한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을 파기하고, 그 다음 불순종, 아니 모든 농민의 분노를 그리스도적으로 변호하려고 한다. 첫째,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분노 혹은 동란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과 삶이 오로지 사랑, 평화, 인내, 그리고 한마음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서로 사랑하고 온순하고 인내하며 한마음이 된다. 이런 이유로 농민들이 제시한 모든 조항의 근본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듯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지향한다. 사태가 이런데 어떻게 적(敵)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종교개혁의] 복음을 분노와 불순종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반면, 적잖은 적(敵)그리스도인들 및 복음의 원수들이 이러한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과 열망을 거부하고 뻣뻣이 일어나 대항하는 것은 복음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가장 혐오한 원수인 마귀에서 기인된 것이다. 마귀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복음을 불신하는 이런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 평화, 그리고 한마음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억누르고 우리로부터 앗아갔다.  둘째, 농민들이 요구조항에서 [사랑, 평화, 인내, 그리고 한마음을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침과 삶의 [지침으로] 열망하는 것을 두고 볼 때 그들을 불순종, 폭동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다. 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농민들의 [소원을] 받아 들어주시기를 원할 때, 과연 그 누가 나서서 하나님의 의지를 나무랄 것인가?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손댈 것인가? 아니 그 누가 하나님의 존엄에 맞서 거역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소리 높여 그를 부르는 그들의 [소원을] 받아 들어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떼어 내 주시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하는 사람들을 이젠 더 이상 구원하시지 못한 단 말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여, 아래 조항들을 조목조목 다 읽고 난 후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조:

첫째, 우리가 우리 모두의 의지와 의견이 담긴 겸허한 마음으로 청하고 열망하는 것은 앞으로 [삶의 공동체 기초단체인] [교구]마을이 담임목사를 스스로 선택하고 임직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과 [그 권한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파워를 갖기 원하는 것이다. 또한 [교구]마을이 [이렇게 선택된] 담임목사가 주어진 몫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 그를 다시 해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파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된 목사의 몫이란 우리에게 성스러운 복음을 순수하고 명백하게, 즉 모든 인간적인 첨가물, 가르침과 규율을 배제하여 설교하고, 항상 참다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서 참다운 믿음이 자라 완성되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는데 있어서 모범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살과 피로 남아 그 외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성서에] 명백하게 기록된바 우리는 오로지 참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를 앞서가는 자, 곧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란 [오로지] 이런 모범자로서[만] 성서적인 것이다.

 

2조:

둘째, 구약에서 제정된 정당한 십일조가 신약에 와서는 [이미] 충족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곡물에 대한 정당한 십일조는 기꺼이 받치려고 한다. 하지만 [성서적으로] 타당한 한도 내에서 그렇다.  성서에 따르면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들에게 배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일조는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선포하는 목사에게 배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교구감독으로 하여금, 해당 [교구]마을이 그렇게 결정한 한해서, 십일조를 걷고 취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해당 교구마을이 선택한 한도 내에서 목사에게  그와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적합한 생계비를, [교구]마을전체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지급하고 남은 것은 해당 [교구]마을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 필요상태와 교구마을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그래도 남는 것은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도래할 때 무장해야 하는 것을 예비해서 비축해 둔다. 이런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서 나라[국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잉여]잔여금으로 무장에 관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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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현상학 A. 의식 II. 지각; 혹은 사물과 착각 (번역 재개) -(§ 15)

(§15)

 

“사물의 필연(개념)적인 관(계)성을 이루고 사물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단지]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규정(성질)이란, 사물이 바로 그 [관계적/사회적] 규정을 통하여 다른 것과 한 쌍이 되는 [ta pros ti적인] 대립관계를 이루지만, 사물이 [그런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대립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켜 따로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것이(=이렇게 규정된 사물이) [의식이 말하는] 사물이 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홀로 뚝 떨어져 따로 존재하는 하나(für  sich seinendes Eins)가 되는 것은 오직 다른 것들을 향하는 이런 관계 안에 들어서 있지 않는 한에서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관계 안에서는 [홀로 있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과의 연계(der Zusammenhang mit anderem)가 [개념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나아가 다른 것과의 연계란 홀로 있기의 존재[터전인 하나의] 소멸(das Aufhören des Fürsichseins)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물은 타자와의 관계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대립하는 존재자의 자존성을 담보하는 존재자의 속성, 성질 등과 전혀 무관한] 관(계)성(Charakter)과 그런 [pros ti적인] 대립을 두루 이루면서(durch) 다른 것들과 관계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서 본질(개념)적으로 단지 이런 관계일 뿐이다. 이런 관계란 사물의 자립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의식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aber) [사물의 <또한>과 <하나>라는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사물이 자신의 본질적인 성질(wesentliche Eigenschaft=absoluter Charakter)을 두루 충족하는 가운데(durch) 푹 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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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현상학 A. 의식 II. 지각; 혹은 사물과 착각 (번역 재개) -(§ 15) - 가재걸음 7

[앞의 문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몇 가지]

 

1. “soll”

 

앞의 문장에서 “soll”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여기서는 약간 조롱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뭐 이 정도가 아닌가 한다.

 

sollen은 wollen과 함께 행위의 대상에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조동사다. 이 관심은 의도하는 바가 현실화되는, 달리 표현하면 의도가 대상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관철되는 것에 삼투되어 있는 관여(Interesse)다. 단지 이렇게 관여하는 주체가 다를 뿐이다. wollen은 행위자가 스스로 그렇게 관여하는 것을 표현하는 반면 sollen은 제3자의 관여를 표현한다.

 

여기서 사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 주체는 의식이다. 이건 <정신현상학>에서 진부한 사실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세계와의 관계를 ‘sinnliche Gewissheit’(감각적 확신)으로 시작한 의식이다. 세계와의 관계를 ‘앎’(Wissen=지)의 관계로 시작한 의식이다. 바라보는 의식이다. 이건 세계와의 관계를 ‘감각적 확신’이 아니라 ‘sinnliche Tätigkeit’(감성적 활동)라고 규정하는 유물론과 대립된다. 이것 또한 진부한 사실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관념론과 유물론과의 관계가 ‘pros ti’적인 관계일까? 암튼, 양자에게 ‘형태규정성’(Formbestimmtheit)은 매우 중요하다. 이걸 간과하면 유물론에서도 ‘sinnliche Tätigkeit’와 함께 이른바 ‘추상노동’을 시․공과 무관한 존재론적인 것으로 오해/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형태분석(Wertformanalyse)이 중요하다.

 

2. “nun”(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까다로운 시간부사다. 중요한 건 <정신현상학>의 규정들이 이런 시간지수(Zeitindex)를 갖는다는 점이다.

 

3. “von allen anderen”

 

왜 복수인지, 게다고 ‘모든’인지 모르겠다. 단수였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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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현상학 A. 의식 II. 지각; 혹은 사물과 착각 (번역 재개) -(§ 15) - 가재걸음 6

[im Gegensatz mit]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im Gegensatz mit’는 좀 이상한 표현이다. 보통 ‘im Gegensatz zu’라고 한다. 헤겔 당시엔 ‘im Gegensatz mit’란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나? 그랬다면 왜? ‘대립’에 대한 이해가 당시 지금과 좀 달라서?

 

그건 잘 모르겠고, 관계자(pros ti)상의 대립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또 물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 10장에서 대립(antikeimenon)을 분석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관계자의 대립’이 다른 대립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유한 대립이란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립을 ‘이것이 저것에’(‘heteron heterōi’) 대립하는(antikeisthai) 것으로서 한 쌍을 이루는 것이라고 시사하고 대립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관계자의 대립(ta pros ti), (흑백과 같은) 반대항의 대립(ta enantia), (시력이 없음과 있음과 같은) 결여와 가짐(sterēsis kai hexis)의 대립,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대립(kataphasis kai apophasis) 이 네 가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계자의  대립과 그 외의 다른 대립들과의 차이는 ‘한 쌍’을 이루는 양식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갔다. 관계자의 대립은 한 쌍을 이루는 그 어는 한쪽의 {성질}과 관계하는 대립이 아닌 반면 다른 대립들은 대립관계의 한쪽과 연계되어 있다. 결여와 가짐의 대립과 반대항의 대립은 [일개] 존재자의 존재양식을 전제하는 대립이고, 긍정과 부정의 대립은 존재자와 무관하지만 한 사람이 동시에 ‘예’ ‘아니다’ 할 수 없는, 한 주어에 동시에 긍정(앉아 있다)과 부정(앉아 있지 않다)을 부여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한 쌍’이다.

 

이런 관계자의 특유한 대립을 표현하기 위해서 ‘im Gegensatz zu’하지 않고

‘im Gegensatz mit’라고 했나?

 

암튼, 문제의 문장을 계속해서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

 

“Diese Bestimmtheit, welche den wesentlichen Charakter des Dings ausmacht und es von allen andern unterscheidet, ist nun so bestimmt, daß das Ding dadurch im Gegensatze mit andern ist, aber sich darin für sich erhalten soll.”

 

 “사물의 필연(개념)적인 관(계)성을 이루고 사물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단지]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규정(성질)이란, 사물이 바로 그 [관계적/사회적] 규정을 통하여 다른 것과 한 쌍이 되는 [ta pros ti적인] 대립관계를 이루지만, 사물이 [그런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대립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켜 따로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erhalten soll”)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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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현상학 A. 의식 II. 지각; 혹은 사물과 착각 (번역 재개) -(§ 15) - 가재걸음 5

[범주론에 대한 추가 토론과 가치형태분석은 뒤로 하고 다시 번역으로 되돌아 가 보자.]

 

“Diese Bestimmtheit, welche den wesentlichen Charakter des Dings ausmacht und es von allen andern unterscheidet, ist nun so bestimmt, daß das Ding dadurch im Gegensatze mit andern ist, aber sich darin für sich erhalten soll.”

 

‘diese Bestimmtheit’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존재론적인] pros ti와 같은 것으로 읽을 수 있겠다. 처음에 ‘(피)규정성’으로 번역했는데, ‘관계적인 규정성’혹은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성질’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다.

 

이런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성질’이 사물의 ‘wesentlicher Charakter’를 이룬다고 하는데, 여기서 ‘wesentlich’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본질적인? 여기서 ‘본질’이란 게 뭘 의미하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 7장에서 pros ti를 존재론적으로 제한하여 정의하기 전에 pros ti의 성질을 살펴본다.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 쌍을 이루는 관계자들 간의] 반대 항으로서의 대립(enantiotēs), [극과 극간에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단계성(to mãllon/더 많음-to hētton/더 적음), [한 쌍을 이루는 관계자들의] 가역성, 그리고 [한 쌍을 이루는 관계자들의] 동근원성을 토론한다. 근데 가역성이 ‘wesentlicher Charakter’이란 표현에서 ‘본질적’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철수는 노예다. 왜? 철수가 노예가 되는 것은 그가 노예라는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다. 필연적으로 주인의 노예다. 주인이 사라지면 노예가 있을 수 없고, 역으로 노예가 사라지면 주인이 있을 수 없다. 관계자는 [개념적으로!] [한 쌍을 이루는] 다른 관계자를 마주하고 있다. 주인과 노예는 주․노의 사회적 관계의 파기와 함께 필연적으로 사라지는 관계자들이다.

 

철수는 [어떤] 사람의 노예다. 이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자(pros ti)의 ‘본질’이 아니다. 노예가 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노예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런 우연적인(비본질적인) 관계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가역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가역성은 pros ti의 존재론적 정의에서 이미 엿볼 수 있다.

 

“esti ta pros ti hois to einai tauton esti tōi pros ti pōs echein.”

 

정의대상(definiendum, 즉 pros ti)이 정의하는 항(definiens)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의의 법칙을 어긴 정의다.

 

<범주론> 주석자 안드로니코스는 이런 ‘오류’를 지적하고 위의 정의에서 두 번째 pros ti를 pros heteron으로 대치하는 걸 제안한다. (참조: Richard Sorabji(간행인), Aristotle Transformed, The Ancient Commentators and Their Influence, New York 1990, 72쪽, 주석 95)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몰랐을까? 알았다면, 왜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재귀적인(recursive) 정의를 했을까?

 

(노예 -> 주인) -> (주인 -> 노예)  

 

이 관계가 기호논리학적으로 매끈하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역사’로 내려가야 하나? 

 

암튼, 번역으로 되돌아 가 보자.

 

“Diese Bestimmtheit, welche den wesentlichen Charakter des Dings ausmacht und es von allen andern unterscheidet, ist nun so bestimmt, daß das Ding dadurch im Gegensatze mit andern ist, aber sich darin für sich erhalten soll.”

 

이 문장의 첫 부분은 우선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을 것 같다.

 

 “사물의 필연적인(개념적인) 관(계)성을 이루고 사물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성질은 이렇게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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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현상학 A. 의식 II. 지각; 혹은 사물과 착각 (번역 재개) -(§ 15) - 가재걸음 4

[pros ti]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 7장에서 pros ti를 두 번 정의한다.

 

첫 번째 정의는 말을 주고받을 때 필요한 논리적인 것과 존재론적인 것이 혼합된 포괄적인 정의다. 근데 pros ti를 고유한 카테고리로 정립하고자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에 부딪힌다. 논리적인 차원에서의 pros ti와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pros ti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pros ti를 존재론적으로 제한해서 두 번째 정의를 내린다.

 

첫 번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유에 의해서 파악되는 보편적인 것을 보편자(Allgemeines)라고 일컫는 것에 기대여 사물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pros ti’(무엇에 대하여)를 "관계자'(=Relatives)로 번역한다. - 역자]

 

“관계자(pros ti)는 다음과 같이 생겨먹은 것을 두고 사용하는 말인데,  [어떤 말인가 하면],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으로 존재함이 다른 것에 귀속되는(다른 것에 의해서 각인되는) 식으로 존재한다고(heterōn einai) 말하거나 또는 그 외의 어떤 식으로든 다른 것에 대하여(pros heteron/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그렇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예컨대, <더 큼>이란  [성질]은 [하나로서의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식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한 쌍을 이루는] 다른 것에 의해 각인되는 식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것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두 배됨>이란 [성질] 역시 다른 것에 의해서 각인되는 식으로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다. 이것은 저것의 두 배다고 말하는 식이다.”

 

두 번째 정의는 이렇다.

 

“관계자(ta pros ti)의 [존재양식은] 그에게 존재함(to einai)이란 어떤 식으로든 무엇을 대하는(tōi pros ti pōs echein=무엇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존재가 다름 아닌 오직 관계함일 뿐이다).

(ἔστι τὰ πρός τι οἷς τὸ εἶναι ταὐτόν ἐστι τῷ πρός τί πως ἔχει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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