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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에 어떻게 접근하지?

사회변동에 관한 이론적-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성찰이 통독이후 구동독 및 동부권의 사회변동을 연구하는 “특별연구영역 580” (Sonderforschungsbereich 580, 이하 SFB 580)에서  주제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연구영역”은 독일학술진흥재단(DFG)이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SFB 580"은  예나대학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엘리트연구”(Elitenforschung), "노동시장연구“(Arbeitsmarktforschung), "사회부문 연구”(Erforschung des Sozialen Sektors), 그리고 “이론사업”(Theorieprojekt)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론사업의 기초모델로 삼은 도전-반응(Challenge-Response) 모델이 포스터로 작성되어 게재돼 있다. 쓸모 있을 것 같아서 번역해서 올린다. (원본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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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남북정상회담회의록 공개에 대한 단상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국정원에 의해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되고 이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국정원이 제시한 전문공개 근거의 핵심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한 문서로서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록물이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되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데 있다.

 

말은 로고스로서 앞뒤가 맞아야 한다. 특히 정보기관은 말의 앞뒤를 가를 줄 알아야 한다. 정보원이 하는 일이란 게 대체 뭔가? 정보, 즉 intelligence를 수집․획득하는 집단이다. intelligence란 '줄과 줄 사이를 읽고' (inter-legere) 상황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다. 정보기관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이런 ‘읽기’다. 구별과 개념이 전제되는 말의 앞뒤와 위아래를 읽는 일이다.

 

근데 국정원의 말은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삐걱하고 위아래가 애매모호하다. 어떻게 국정원이 지키고 있는 비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수 있었지? 내부고발자를 통해서? 내부고발자를 운운하지 않는 것을 미루어보아 비밀유출은 다른 통로를 통한 것 같은데, 윗사람이 지시해서?

 

비밀유출은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효과를 갖는다. 비밀(秘密)은 숨겨진 것으로서 당사자 외에 증인이 없다. 비밀은 은밀한 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끼리 서로 내통하는 일이다. 수구꼴통들로 하여금 대선 전에 노대통령이 비밀스럽게 북한의 김국방위원장과 내통했다고, 노대통령이 남한 “종북세력”의 수장이라고 (국정원을 등에 업고?) 떠들게 했던 것이 이런 비밀[유출]의 효과다.

 

남북정상회담이 과연 이런 비밀인가? 비밀(秘密, secretum, secret)과 기밀(機密, arcanum)을 개념적으로 구별할 줄 모르는 국정원이, 뭐라고 해야 하나, 안쓰럽다? 천박하다? 추잡스럽다? 뭐라 해야지? 뺨을 한대 후려 맞을 짓을 하고 있다. 필히 뺨을 맞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권위의 생리상 국정원의 작태를 가만 놔둘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참신한 보수라면 가만 나둘 수 없는 국가기밀유출행위다.

 

국가기밀(arcanum imperii, Staatsgeheimnis)이란 개념은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타키투스가 주조한 개념이다. ‘arcanum imperii’로서 제국통치의 이념이 되었고, 클랍마리우스(Clapmarius)의 뒤를 이어 칼 슈미트가 현대국가통치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정립한 보수적인 국가통치 개념이다. 통치자가 지켜야 하는 통치기술이다. 제국의 수장, 즉 황제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손자를 살해한 것이 제정로마의 국가기밀이었다. 황제(imperator)란 직위를 세속 등에 근거한 인적인 권위와 무관한 독립적인 권위가 부여된 통치기구로 확립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기밀은 누설 가능성이 항상 있는 비밀이 아니라 유출 되어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훈련된 통치기술이다. "No comment, no denial"하는 기술이다. 근데 박근혜대통령과 그 직속 국정원은 그리하고 있는가? 노대통령을 수구꼴통들로 하여금 ‘종북세력의 수장’으로 몰고 가게 가만 놔두는 것은, 만의 하나라도 박근혜대통령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있다면, 이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노무현대통령은 개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정권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공개가 교차하고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권위의 문제다. “이건 너에 관한 이야기다.” (“De te narratur fabula.”) 박근혜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장으로서의 박근혜에 관한 이야기다. 그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월권하여 대통령의 권위를 모독한 국정원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참신한 보수의 요구다. 

 

근데, 나라의 일이 공론되는 공화국을 지향하는 ‘진보’는 어떻게 이 일에 개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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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un Eḡme

이번 주 슈피겔이 이채롭다. 표지의 타이틀이 터키어다. “Boyun Eḡme”. “굴복하지마.” 그리고 터키항쟁에 관한 10면의 기사를 독어와 터키어를 병행해서 실었다.

 

터키인이 독일에 약 3백만 명 살고 있고 그들이 독어를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자극하기 위해서란다. 터키항쟁은 터기 사람, 독일 사람, 유럽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것.

 

 

Titelbild

 

냉전종결후 방향을 잃은 [일부] 좌파가 ‘내 적의 적은 내 우방이다.’라는 논리에 빠져서 미제에 대항하는 ‘중동의 전근대적인 세력’의 편에 서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터키항쟁이 이런 좌파의 입장이 얼마나 천박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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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뮌 (번역)

원문: 스위스 온라인 역사사전

[ ]는 역자 삽입

 

꼬뮌

‘게마인데’는[이하 꼬뮌] (불: commune, 이: comune)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주권을 부여받은 공법적인 법인체다. 정치적 꼬뮌은 3층 구조인 스위스의 국가구조에서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단위이며 공공행정의 가장 낮은 층이다. 꼬뮌 개념은 또한 해당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집회를 (gmeinden 혹은 gmein halten) 지칭하기도 한다.

서로 도우면서 보호받고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근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초기중세 말엽부터 차후 꼬뮌의 초기형태인 가족과 혈연공동체를 넘어서는 인적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이웃집단과 협동사회로부터 구별되는 꼬뮌은 정치적-법적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자치를 획득할 때가지 자율규제 및 이에 따른 제재 권한의 증가로 각인된 장기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하였다.

현대의 정치적 꼬뮌은 헬베틱공화국시기[1798-1803]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역민(Ortsbürger, Staatsbürger/국민에 대치되는 개념, 역자)이 누리는 특권들의 최종적인 폐지는 1874년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이 가져다 준 결과다. 일반적 사회적 변화의 역동성을 두고 볼 때, 지난 150년간 스위스 꼬뮌의 발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그 발전이 안정적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는 점이다. 물론, 공업화 및 그 뒤를 이은 서비스부문의 확장, 중심지역 및 집적지역 구축, 유동성의 팽창 및 증가하는 교외통근자大河 등이 꼬뮌을 뒷받침하는 구조적인 토대를 밑으로부터 파괴하고, 현대의 대중매체들은 꼬뮌의 문화적인 독자성이 묽어지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뮌의 위상과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꼬뮌은 예전과 다름없이 정치적으로 크게 유념되는 단위이며, 주민이 부분적으로나마 최소한 직접 참여하여 삶의 세계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틀과 [실천적] 지역으로 경험하는 단위이다.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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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국정원, 그리고 일베

1. 미국 NSA의 정보수집과 일베를 이용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하나의 연상으로 겹친다.

 

2. 대외 정보활동은 공간에 관한 정보수집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제국 중심지의 주변부 통제는 공간에 대한 정보수집(intelligence)에 기반하였다. 제국의 초창기 정보요원은 통제대상 공간을 지형적으로, 문화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reconnaissance) 그리는 지리학자와 현지에 익숙한 부랑인이었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킴은 이런 두 요소를 갖춘 제국의 ‘정보요원’이었다.  

 

3. 정보활동의 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된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Intelligence 혹은 Wissen에 기반한 권력은 이해관계가 겹치고 이해관계로 포맷된 사이버공간을 통제 밖에 둘 수 없다.

 

4. 사이버공간은 현상학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건 사이버공간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참여자 A와 참여자 B의 접속으로 비로소 형성되는 공간이라는 말이다. 사이버 공간의 기본단위는 참여자인 동시에 구성자인 A와 B의 접속이다.

 

5. 사이버공간의 정보 수집은 바로 A와 B의 접속에 기반한다. 이런 접속정보를 무조건 다 수집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건 EU의 현행지침이다. 독일의 경우 입법화되었으나 헌재의 위헌판결로 현재 pending 중이다.

 

6. 사이버공간을 전술적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형적 공간과 달리 직접 상호작용하는 일베와 같은 하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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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기사를 검색하다가 한국에 ‘일베’란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뭔가 글로 남기고 싶은데 뭐가 뭔지 감이 잘 안 잡힌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강령을 분석하면서 조심스럽게 새누리당의 득세와 파시즘의 대두를 우려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려고 했지만 능력부족으로 한 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일베’현상의 분석과 관련해서 “룸펜프롤레타리아트의 좌절감 반영” (민중의 소리), “상처받은 이들의 인정욕망”(한겨레21) 등이 눈에 뜨인다.

 

나는 이들을 룸펜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룸펜자유주의자라 하고 싶다. 자본에 자기노동력을 팔아 생존한다는 프롤레타리아트적인 의식을 적대시하여, 자기는 상점주인처럼 자신의 능력(skill)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발휘하여 산다는 자유주의적 의식에 빠져있지만 그 생활형태는 룸펜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어는 곳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근데, ‘일베’사이트에 들어가 이런저런 글을 읽어보는 도중 러디어드 키플링의 <킴>이 떠오르는 건 웬일인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He sat, in defiance of municipal orders, astride the gun Zam Zammah on her brick platform opposite the old Ajaib-Gher - the Wonder House, as the natives call the Lahore Museum. Who hold Zam-Zammah, that 'fire-breathing dragon', hold the Punjab, for the great green-bronze piece is always first of the conqueror's l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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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12조

결의:

열두 번째, [인간은 생각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하고]endtlyche maynung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의한다. 만약 우리가 내세운 여기 조항 중 하나 혹은 여러 개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럴 거라고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직접] 의거해서 해당 조항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여주지 바란다. 그걸 성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면, 우리는 해당 조항을 [당장] 폐지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요구]조항 중 몇 개를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금 바로 받아준다 할지라도 후에 그것들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밝혀지는 경우, 그 해당 조항들은 바로 그 순간 죽은 조항이 되고 [반드시]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문화된 [법]규정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본 결과]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억누르기 위한 다른 규정들이 [추가적으로] 찾아지는 경우, 우리는 [이들의 효력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보류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훈련하고 사용하기 원하는 우리가 [그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 하나님 외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훈련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 결정하는 지혜] 바로 그것을 청원한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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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9/10/11조

9조:

아홉 번째, 우리는 우리를 [범죄] 성립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한번은 우리를 아주 미워하고, 한번은 아주 호의를 베푸는 식으로 처벌하는 [꼴리는 데로 이랬다 저랬다하는] 천인공노할 몹쓸 짓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를 처벌할 경우 예부터 범죄[행위]로 기록된 기록에 [성문법에] 의거하여 재판하고 처벌해야지 마음이 쏠리는 데로 치우쳐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10조:

열번째, 우리는 많은 사람이 원래 기초단체 [전체에] 속한 목초지와 전답을 가로채어 자기 것으로 돌린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들은 다시 우리 [모두가] 손수 관리하는 [공동소유로] 만들 것이다. 다만 [정당한]대가를 치르고 [앞뒤가 맞게] 올바르게 구입한 땅은 여기서 제한다. 반면,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방법이 있는 경우, [점유]자와 사태의 모양에 따라 타협하되, 호혜[원칙]에 따른다.

 

11조:

열한 번째, 우리는 죽은 사람 [시신]에 세금을 부과하여 [그 세금을 유가족들로부터, 특히 과부와 고아에게서 징수하는] 관습을 아무런 대체 없이 전면 폐지하기를 원한다. 그런 관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으로서 금지하여 과부들과 고아들에게서 그들의 것을, 많은 곳에서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벌어지듯이,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고 또 사람임에 어긋나게, 즉 비열하게 취하고 약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를 보호하고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붙은 살을] 갉아내어 [챙기는데], 그 껍질까지 챙길 조그만 근거만 있었다면 아마 그것까지 챙겼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런 관습은 완전 폐지하여 앞으로  아무도 [사망세를] 낼 의무가 없게 해야 한다. 그게 많든 적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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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6/7/8조

6조:

여섯 번째,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날마다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부역에 의한 억눌림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억누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깨달음에 상응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우리 조상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부역했듯이 우리에게 관대하여 우리 [역시] 그렇게 하도록 대해 주기를 바란다.

 

7조:

일곱 번째,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통치자가 됐건], 그가 우리를 [적법한 수준] 이상 더 억누르게 [가만] 나두지 않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통치권이 맡겨진 한도 내에서의 통치에만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가 주인과 농민간의 협약에 따른 부역에 대한 요구는 마땅하다. [그러나] 주인은 [협약을 넘어서] 농부를 강제하거나 억압하여, [합의된 부역의 양을] 넘어서 부역하게 하거나 [합의된 부역 외의] 다른 부역을 아무런 대가없이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여 [세금과 부역을 받치고 농사 짖는] 농부가 [그가 농사 짖는] 땅을 별다른 부담 없이 사용하고 그 수확물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주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역이 꼭 필요한 경우, 농부는 기꺼이 순종하여 [주인의 일을] 거들어야 하지만, 주인은 농부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적합한 때와 적합한 대가를 치르고 [그런 부역을] 요구해야 한다.

 

8조:

여덟 번째, 우리 [소작]농들은 많은 고통을 겪는데, [그 이유는] [임대한] 땅에서 소작료를 수확할 수 없어서 [소작]농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것으로 소작료를 내고 죽을 지경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소작료문제를 일으키는] 땅들을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보고 [평가하게 하고] [수확량과 소작료가 형평성을 이루는] 지당한 소작료를 책정하게 해서 농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날품팔이꾼도 [마땅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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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5세기 "윗사람"(Obrigkeit)사이에 유행했던 노래

귀족출신 청년에게 고함

 

 

먹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귀족 청년이여

내 말을 따르라.

말을 타고 출입금지구역으로 속히 가라.

말머리를 숲으로 향하라!

농부가 숲으로 들어가면

여지없이 달려가 그를 잡아라.

 

그의 멱살을 잡고

잘 걸렸다고 즐거워하라.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취하고,

말도 흐뭇하게 낚아채라.

뒤돌아볼, 겁낼 필요 없다.

그가 한 푼도 없으면

그의 목을 따 버려라.

 

 

 

Ratschlag an einen jungen Edelmann

 

Willst Du Dich ernähren,

Du junger Edelmann,

so folg´ Du meinen Lehren,

sitz´ auf und trab´ zum Bann.

Halt´ Dich an den Wald heran!

Wenn der Bauer in´s Holze fährt,

so renn ihn tapfer an.

 

Erwisch´ ihn bei dem Kragen,

erfreu´ das Herze Dein,

Nimm Dir, was sie haben,

spann´ aus die Pferdlein fein.

Sei frisch und auch unverzagt!

Wenn er keinen Pfennig hat,

reiß´ ihm die Gurgel ab.

 

(Zit. nach: Wolfgang Venohr, Dokumente Deutschen Daseins 1445-1945, 500 Jahre Deutsche Geschichte, Königstein/Ts. 1980,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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