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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3/07/26
    비틀어진 야채 - Culinary Misfits
    ou_topia
  2. 2013/07/26
    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8)
    ou_topia
  3. 2013/07/25
    간극(間隙)의 비극
    ou_topia
  4. 2013/07/25
    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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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07/23
    복지확충과 노동시장개혁? 무슨 개소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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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3/07/23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단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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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3/07/23
    동무 - 동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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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3/07/21
    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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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3/07/20
    우리 사회 안의 파시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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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3/07/19
    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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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어진 야채 - Culinary Misfits

사람이 이렇게 되가는 건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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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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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가 먹는 과일 야채도 이래야 된단다. 최소한 오이, 바나나 등 과일 야채에 대한 EU-규정을 따르면 오이라고 다 오이가 아니고, 바나나라고 다 바나나가 아니다. 일정한 구부러짐 등 다양한 규정을 충족해야 비로소 ‘오이’ 또는 ‘바나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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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오이가 아님. 표준굽음률을 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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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가 되려면 이래야 함. 더 빤듯하면 좋음. 일등급이 될 수 있음.)
 

 

이런 규정들이 EU-관료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난이 대상이 되고나서는 삶을 편하게 해준답

시고 우리 일상생활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규정하려는 ‘배려’가 좀 수그려진듯하다.

 

그러나 대자본이 운영하는 슈퍼에 등장하려면 오이, 바나나 등 야채, 과일은 미스선발대회를 거쳐야 한다. 키가 넘 커서도 안 되고, 넘 작아서도 안 되고, 피부가 매끈해야 하고,  다리가 벌어져서도 안 되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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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바로 버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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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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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안되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건 물론 절대 안됨. '못 생긴 것들이 여기가 어딘데, 감히 결사를')
 

 

 

 

 

 

 

 

 

 

 

 

 

 

 

농사꾼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미스선발대회에서 탈락한 야채, 과일들은 버림을 받는다. 봐주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런 야채, 과일들을 봐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베를린 주변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버림받는 야채를 모아, crowd funding으로 연 상점에서 판매한다.

 

 

혹시, 베를린에 오면 이 집 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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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8)


(보다 넓은 의미의) 포스트구조주의 논쟁에서 [각자의] 이론구조에 따라 각양각색의 받침대로 뒷받침되는 구성적인 통제 불가능성과 역동성은 매우 차이 나는 양식으로 긍정된다. 첫째,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폐쇄와 고정화의 토대와 함께 이것의 지속적인 훼방․횡단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둘째, 특히 포스트모던적으로 다듬어진 관점아래 모든 요구와 욕망들이 다 같은-타당성(Gleich-Gültigkeit)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불안전성과 역동성을 긍정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긍정으로, 셋째, 규정 저편의 [反헤겔적인] 것이 중심에 있는 (예컨대 알랑 바디우에서 두드러지는) 사건철학들과 존재론들에서처럼 예견할 수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타자가 [동일자의, 그게 비록 타자를 변증법적으로 끌어 안는 동일성이라 할지라도, 연속성 안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를 가로지르면서] 일어나는 발생을(ereignishafte Entstehung) [예비하는] 가능공간으로 긍정된다. 여기서 토론된 대부분의 저자들은 -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하지만 - 첫째 이해양식에 속한다. 포스트구조주의를 이렇게 읽는 것은, 근본적으로 폐쇄․완성될 수 없는 운동을 출발점으로 삼는 가운데, 그때마다의 특수한 고정화들과 함께 이들의 [반복]․지속적인 불안정화(탈-고정화)에 관심을 두고, 이때 [반복]․지속되는 불안정화보다 기존질서와의 근본적인 단절로서의 사건들에 더 관심을 두는 셋째 이해양식과 전적으로 교차․중첩된다. 이 두 이해방식의 중첩에 대해선 3장에서 다시 거론하겠다. 여기서 토론된 모든 저자들은 모든 요구들이 “같은-타당성”을 갖는다는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둘째 읽기방법과는 매우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반-근본주의”와 (허무주의로 선언된) 상대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자신을 지켜 [보호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논증에서 핵심적인 이해방식이 되는 첫 번째 이해방식은 반면 “기체로서의 역동성과 그것의 ‘표현’간의 범주적 차이”의 전제에 기반한다(Niederberger/Wagner 2004: 185). 바로 이 차이가, 우리가 수많은 포스트구조주의 이론들에서 정치와 경찰 간의(랑시에르) 혹은 정치와 정치적인 것 간의 “정치적인 차이”(Marchart 2010)로 발견하는 이 차이가 사회적인 것이 교섭되는, 달리 표현하면 (끝을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허공으로 부상하지 않는] 기반위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둘러싼 것을 놓고 싸우는 “공간 아닌 공간”(Nicht-Ort [=ou topos])(Butler)을  표지(標識)한다. 이와 같은 이해방식이 지향하는 바에 의하면 [포스트구조주의 이론들에서] 중요한 것은 구성적인 역동성과 차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긍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특정한 헤게모니적인 경직화/고정화들을 비판적으로 횡단/훼방하는 역동성과 차연에 배어있는 잠재력이 중요하다는 걸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1)

 

 

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첫째 이해양식과 관련해서 참조한 저자들에게서 위의 중요한 구별을 약간 불식시키는 모종의 역동성 강조를 부인할 수는 없다(예컨대 Butler 2009: 69f. 참조). 들뢰즈와 가타리 역시, [거슬리게 비틀거나 삐딱 하는 미세한] 편차운동(Absatzbewegung [Absetzbewegung/분리운동이 아님]), 탈영토화, 미시차원에서의 분자운동 등을 그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늘 강조했지만, 그들이 [생각을 펼친] 글에서는 사실 경향적으로 최소한 탈주선과 유목민되기사유(Nomadologie [이게 사유의 유목민되기인지, 유목민되기의 사유인지 불투명하게]에 대한 긍정적으로 채색된 현혹이 엿보인다(Deleuze/Guattari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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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間隙)의 비극

고상한 마음과 병든 몸 사이의 골은 얼마나 깊을까?

 

프랑스 혁명전야에 아직 이상주의에 흠뻑 젖어있는 괴테는 1783년 <신적인 것>이란 시 첫 연에서 이렇게 말한다.

 

고상한 마음을 품어라, 사람아,

도움을 베풀고 선량하라!

 

 

독일에 “Tatort”(범죄현장)란 범죄수사드라마가 있다. 독일 제1공영방송 ARD가 1970년 이후 거의 매주 일요일 방영하는 드라마다. 자주, 독일 사회에서 여론화되는 문제들을 주제화하여 다루기 때문에 거의 거르지 않고 본다. 40년이 넘도록 타이틀 자막이 바뀌지 않았다. (독일 사람들, 좋게 보면 옛것을 쉽게 버리지 않고, 나쁘게 보면 고리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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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내 기억에 보여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리즈 한 편을 다시 보여주었다. 제목이 재밌다. 앞 괴테의 시, 첫 연 두 행을 비틀어 제목을 달았다. “Edel sei der Mensch und gesund.”(고상한 마음을 품어라, 사람아, 하지만 건강해라).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다. 의료공급체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의한, 특히 고질병 환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둘러싼 의사부자간의 갈등사이에서 벌어진 죽음과 살인을 다루는 드라마다. 아버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거부하고 불법행위(청구서날조)를 마다하지 않고 환자를 돕는 반면, 아들은 개원병원을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인수받아 달리 운영하고자 한다. 아픈 사람의 동지가 되자는 것과 환자를 온통 돈벌기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대립이다.

 

독일 의료보험 및 공급체계의 개혁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거의 매년, 개혁이 이야기되었고 또 뭔가가 바뀌어 왔다. 전문가가 아니면 뭐가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낀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서민이 고통 받는 시스템으로의 대대적인 의료공급체계개혁은 슈뢰더의 적․녹(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추진하고 관철했다는 점이다. 물론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은 겉으로는 막 비난했지만 속으로는 ‘잘 한다’라고 박수갈채를 보냈고. 이제 와선 공공연히 사민당 슈뢰더를 칭찬하고.

 

슈뢰더 적․녹 연정의 의료공급체계개혁의 골자는 1) 서민의 부담(약 구입, 진료, 입원 등에서 자비부담률) 증대와 2) 병원 등 의료공급체계에 신자본주의적 경영논리(민영화, 진료비의 상한선을 긋는 질병군별 포괄수과제Disease Related Groups/DRG) 도입 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개혁과정에서 언론과 신자본주의 정책연구소들이 동원되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큰 언론미디어업체인 베르텔스만의 출자로 운영되는 베르텔스만 재단의 역할이 컸다. 지속가능성, 다문화사회의 ‘인정의 정치’ 등의 주제들은 진보적으로 다루지만 노동시장문제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100% 견지하는 방향으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정부를 자문하는 재단이다. 그리고 공공운영의 병원을 민영화화는 파일럿 사업을 이 재단이 설립한 “Centrum für Krankenhausmanagement”(병원관리를 위한 센터)가 기획하고 자문하였다 (기민연합에서도 꼴통보수가 가장 많은, 장기집권으로 일정부분 사민주의적인 정책을 수용한 바이에른의 기사연합보다 더 꼴통인 헷센주에서 당시 주총리였던 꼴통보수 총수 코흐(Koch)가 추진해서. 병원운영비용은 물론 줄어들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다른 지면에서).

 

 

TV 드라마로 돌아와서.

 

1. 개원병원

연금생활을 하는 고령의 올라프 뮐하우스는 만성적인 장 질환(크론병)에 시달리는 환자다. 오랫동안 사겨온 친구이며 의사인 게르하르트 슈무클레의 치료를 받아왔다. 어느 날, 진찰을 받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온다. 슈무클레는 다른 왕진 때문에 그를 여의사 베르게에게 맡긴다. 식욕이 떨어져서 잘 먹지 못하고 현기증에 자주 넘어진다는 뮐하우스에게 베르거는 ‘잘 먹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식욕을 돋우는 약을 처방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처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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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뮐하우스의 집

 

딸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장면. 딸이 차려준 밥을 먹지 않고 숟갈을 놓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딸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장면. 그래서 뮐하우스가 친구가 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던 식욕을 돋우는 약을 먹는 장면.

 

3. 대학병원 부검실

뮐하우스(시신), 학생들, 살인전담 형사 2명. 사망원인: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을 동시에 복용.

 

4. 수사 1

뮐하우스의 시신에서 확인된 다른 약물은 주사 한 대당 8000유로(약 1200만원) 상당의 고가약물. 병원차트에는 뮐하우스가 이 약을 infusion 받은 기록부재.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지도 않음. 

 

5. 중간사건

슈무클레의 개원병원 맞은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잔네. 딸 조피아와 단둘이서 사는데 조피아는 무코비스치도시스에 걸려 호흡장애가 많음. 한번은 여의사 베르거가 응급치료를 해서 고비를 넘김. 그래서 셋은 친하게 됨. 형사 틸은 주잔네에 관심을 보임.

 

6. 수사 2

슈무클레가 매 사분기마다 1만 5천에서 2만유로 정도의 상한액을 웃도는 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남. 의료보험회사 직원 청구서에 문제가 많다고 짜증.  그와 동시에 여의사 베르거가 집에서 살해됨. 추가 수사결과 슈무클레가 개인의료보험을 든 사람들의 치료비 청구서를 날조한 것으로 드러남. 사분기마다 일정한도 이상의 처방을 제한하는 의료공급체계개혁으로 필요한 약을 다시 받기 위해서 다음 사분기를 기다려야 하는, 혹은 필요하지만 비싸서 약을 못타는 법적보험가담자 환자들을 위한 불법행위로 드러남. 형사들에게 ‘니들은 살인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비리’는 고발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면서 묵인을 간청. 뮐하우스도 이렇게 비싼 약 처방을 받았는데, 그게 비극이 됨.

 

7. 조피아의 긴급구조

항생제 복용 부작용으로 질식. 긴급구조. 슈무클레는 구급의사에게 토브라마이신을 처방해야 한다고 조언. 수사 및 의료보험회사의 압력으로 조피아에게 비싼 토브라마이신을 처방할 수 없게 된 게 조피아의 질식을 야기한 걸로 드러남. 효력이 떨어지는 값싼 약 복용으로 폐에 염증이 생기고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었는데, 결국 항생제가 부작용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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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의사 베르거가 조피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슈무클레의 ‘비리’를 알게 됨. 주잔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베르거는 이를 폭로할 의도를 견지. 병원을 슈무클레의 아들과 함께 인수하기 위해서. 딸 조피아의 지속적인 치료를 걱정한 주잔네가 베르거를 살해.

 

마지막 장면. 조피아는 깨어남. 주잔네를 은근히 좋아했던 형사 틸. 병원을 나오면서 의자를 걷어참.

 

“좆같은 세상”이라 속말했을까?

 

간극은 어디에? 그리고 거기에 끼어드는 행위는 어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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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7)

2.1 포스트구조주의에 배어있는(implizit) 규범성

 

포스트구주주의가 취하는 비판자의 [=비판적인] 관점은, 좁은 의미로 보자면, [전혀] 규범적이지 않다. 오히려 보편[주의]적으로(universal) 통용되는 규범카타로그를 [전면] 필히 거부하는 가운데 보편[적인 적용가능]성(Universalität), 안정성, 그리고 해방강조를 문제화하는 [자세로] 특징지어진 [反규범적인] 것이다. 규범(성)의 억압적인 성격을 들춰내 보여주는 일이야 말로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이론들의 핵심사안 중 그 하나라고 표시할 수 있다. “권력 혹은 [억제할 수 있는] 힘과 [무관한] 저편의 [터전에서] [자양분을 먹고 자라나] 스스로 자리한다는 일개의 규범복합체를 구축하는 일 자체가, 권력이 풍부하고 [억제하는] 힘이 있는, 개념적인 실천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런 실천은 자신의 권력놀이를, 규범적인 보편성이 [이런저런 장소에서 이때저때에] 뒤집어쓰는 외피[=특수성 혹은 관계]를 거론하는 가운데(im Rückgriff auf Tropen der normativen Universalität), 숭고한 것으로 만들고, 베일로 씌우고, 동시에 확장한다.” (Butler 1993: 36f.) 계보학적-포스트구조주의적인 윤곽으로 다듬어진 비판프로그램이 말하는 것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르다.”란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단지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들이 옳다고 주장한다.”(Veyne 1991: 214)란 것이다. 이건 그렇다 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구조주의가, Andreas Reckwitz가 꼬집어 지적하듯이, 다 이야기 된 건 아니다: “이와 같이 규범을 멀리하지만 (...) [포스트구조주의의] 문화적인 코드들의 통제 불가능성이란 전제가 긍정적인 규범적인 함의(Konnotation)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분명해진다. 즉, 문화적인 시스템들이, 그들의 요구와는 배치되게, 분명 고정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머문다는 점 [자체가] 바람직한 경향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다(Reckwitz 2008: 295, 강조는 SvD). 선택에 의한 가족관계를 맺어주는, 차이이론-포스트근본주의적인 제스처를 출발점으로 삼아, 바람직한 경향으로 {떠올라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aufscheinen} 통제 불가능성과 구성적인[=의미이해에 따라 잡을 수 없게 이미 삼투되어 있는] 의미차연(Sinnverschiebung)은 별별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이론들에 의해서 각양각색으로 다듬어졌다. 이게 푸코에게는 우연적인 역사적인 조건들에 대한 계보학에 근거한 분석으로서 개별성들(Singularitäten)의 형태변화를 [초래하는] 잠재력을 밝히는 분석이었고, 들뢰즈와 가타리를 보자면 탈영토화로 향하는 다층적인 운동들로 [짜여진] 미시차원이 영토화/고정화의 거시구조들을 횡단․훼방한다. 데리다의 해체주의적인 읽기는  - [비슷하게]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 데리다에 기대는 버틀러(아래 참조) - 의미의 구성적인 비종결성과 이에 따른 되풀이, 즉 반복을 타자성/차연과 연결하는 되풀이에 초점을 맞춘다. “되풀이는 기생적인 방식으로 [고정된 의미로] 확인하고 반복하는 바로 그것에 변화를 가하고 [이물질이] 스며들게 한다. 되풀이는 (항상 [따라 잡을 수 없게 앞서가는] 이미[란 시간성의 지배아래], 또한) 말하고 싶은 것과 다른 것을 말하고 싶고, 말하는 것과 말하고 싶은 것과 다른 것을 말하고, 뭔가 다른 것을 이해하는 등등”의 결과를 초래한다(Derrida 2001: 120). 라클라우와 무페는 사회의 의미구조(Sinngefüge)안에서 파악될 수 없는 (구성적인) 외부가 있고, 그게 외부지만 사회[안]의 의미구조를 지속적으로 성가시게 하고 싸움을 건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걸 정치적으로 착용하여 이 둘은 결정불가능성(필연적인 외부에 기인한 사회적 총체성/전체성의 불가능성)과 결정(일시적인 고정화)간의 간극을 [정치적인] 행위능력의 공간으로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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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충과 노동시장개혁? 무슨 개소리?

진보공동체 속보게시판에 이런 기사가 떴다.

 

그리고 이 글을 퍼온 인권뉴스는 “김기원 교수의 글에 대한 반론을 환영합니다. 개인(실명)이난 단체에서 작성한 합리적인 토론 문건은 언제든지 게재 가능합니다.”라고 붙였다.

 

내용적으로 별로 반론한 만한 가치가 없는 글이다. 현실을 엄밀히 분석한 거라고 내놓은 게 내용적으로 빈약하고 또 빈약하다. 중학생이면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다.  문제는 이런 것에 기대에 뭔가 다른 걸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좋은 말로 치장하고 조잘조잘 잔잔한 말투로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비열한 인식공격이 스며있다.

 

그래서 이 글은 원천적으로 합리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는 글이다. 학자에게 요구되는 자신의 글이 목적하는 바에 대한 자기투명성이 결여된 글이기 때문이다.

 

반론의 가치가 없지만 요렇게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빠지면서 “너 참 안됐다. 능력 있으면서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됐니?”하는 걸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어서 한마디 한다. 글쓴이 블로그에 가서 사진을 보는 순간 데자뷰 현상. 학교에서 항상 선생 맘에 쏙 드는 정답을 말하는 미운새끼 인상.

 

복지확충과 노동시장개혁이라? 어디서 보고 와서 그러니? 그게 현실이냐  관념이냐? 어디 그런 나라가 있니? 복지를 넓히고 노동시장을 개혁한 나라가 있니?

 

관념, 분석개념이 뭔지도 모르면서 떠든다. 칸트하면 괜찮겠지? <순수이성 비판>이 ‘분석’에 대하여 뭐라고 하나 먼저 보고 와서 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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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단상

독어에 “Dünnbrettbohrer”란 말이 있다. 직역하면 ‘얇은 판자를 뚫는 사람’이란 말인데, 별로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란 의미에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취하는 사람을 풍자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포스트구조주의란 게 이렇게 얇은 판자를 뚫는 사람들이 입는 옷? 그리고 그게 임금님의 옷이라고 자랑? 아이들의 눈에도 임금님이 과연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을까? 아니면 발가벗었을까?

 

이런 의혹을 품게 된 동기는 독일에서의 몇 가지 판결사례다. 규범성이 문화상대적이란 건 법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노동자를 구속하는 노동법현실은 일보의 물러섬이 없는, 자본주의적 계약에 묵인 사람 단 한명의 탈출도 허용하지 않는 “강철같이 단단한 [가혹한] 외피족쇄”(“stahlhartes Gehäuse”, 막스 베버)로 유지되고 있다.

       

 

사례 1 : “벙커 살인사건”(Bunkermord)

 

1. 범죄서술

 

쿠르드인인 A는 터키에서 쿠르드 노동자당 PKK의 무장투쟁에 참여. 총격전에서의 부상으로 하반신불구가 되어 양다리를 쓸 수 없게 되어 휠체어에 의지하게 됨. A는 1994년 18세로 독일 브레멘에 입국. 망명자로 인정. 브레멘의 PKK 동조자들 사이에서 전쟁영웅으로 존경됨. 1998년 말 당시 17세 여성 D를 사귐. D는 1996 쿠르드인 부모형제와 함께 브레멘으로 이주.  두 사람은 결혼을 원했지만 우선 D의 부모들 앞에서 숨김. 쿠르드 전통규율에 어긋나게 A는 D의 어머니에게 D와 결혼하겠다고 고백. 이걸 알게 된 D의 아버지는 정언적으로 결혼허락거부. 그는 A를 무엇보다 먼저 장애자로 봄. 이 사실 자체가 A가 자기 딸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됨. 그는 그 외 A는 PKK 당원으로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하여 D의 아버지는 브레멘 지역을 관할하는 PKK 담당자를 찾아가 하소연. D의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느끼고 PKK에 의한 명예회복을 요구. 그가 보기에 A는 PKK의 간부여서 PKK가 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D의 아버지와 그가 위탁한 사람들에 의한 절교시도 실패. D는 오히려 1999년 5월 A의 집으로 이사.  쿠르드 커뮤니티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음. 특히 A가 점진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D는 1999년 6월 비밀리에 한 회교사원에서 이슬람법에 따라 결혼함. A와 D의 관계가 쿠르드인 사이에서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지속적으로 구설에 오름. 하여 PKK의 지역 담당자가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됨. 1999.8.24 이른 시간에 새벽에 피고인 To와 M에게, 그리고 이어서 피고인 T에게 A와 D를  죽이라고 명령. 피고인들은 살인명령에 당황하고 살인명령의 번복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명령에 굴복하고 복종함. 피고인들은 희생자 둘을 승용차에 실고 베저 강의 인적이 드문 외부 둑으로 데리고 감. 모두가 하차한 후 희생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살해. 우선 피고인 T와 To가 D의 팔을 붙들고 둑을 넘어 약  75 미터 정도 베저 강변으로 끌고 감. 거기서 D의 머리를 몇 분 동안 죽을 때까지 흙탕 속으로 누름. 사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머리를 진흙으로 쌓아올려 덮음. 다음 차례로 피고인 T와 To는 승용차 옆에 있던 A를 살해함. 둘 중 하나가 자동차 휠너트 스패너로 히 11번 A의 머리를 힘껏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됨. 결과 A는 다수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여기다 피고인 M이 승용차로 두 번 땅바닥에 누워있는 희생자를 들이박고 질질 끌고 감. 약 15-30분 후에 A는 사망함.

 

2.  2001.4.4 브레멘 지방법원 판결

 

위의 범법행위를 모살(謀殺/Mord=종신형)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Tötung)으로 규정하고, 13-15년간의 자유형 선고

 

3. 연방[대]법원에 항고

 

3.1 피고인 항고 기각

3.2 검찰 항고 허용

3.3 연방고등법원이 문제시한 점

 

- 브레멘 지방법원이 위의 살인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파묻혀 살고 있는 “낡은(archaisch) 관습과 가치관념”이 중재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극단적인 살인도 허용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고인들에게는 “명예와 사회적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이 관건이었고, “이들에게는 강하게 내면화된 고향의 가치관념 때문에 그들의 동인들이 객관적으로 매우 사악하고 방약무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지 않았기” (강조 ou_topia) 때문에 [반드시 종신형 선고가 따르는] 모살을 성립시키는 “비천한 동인”(niedrige Beweggründe)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4. 브레멘의 다른 배심재판서에서 재심

 

- 모살이 아니었다는 첫 선고 확인, 오히려  피고인 한명의 감형을 축소

 

 

사례 2) 연방노동재판소 1984.5.17 판결 -2AZRn 3/83 -

 

1. 사건: “비넨슈티히-건” [‘비넨슈티히’는 독일 케익류]

 

1980년 12월부터 에쎈의 어는 한 백화점 뷔페의 판매직원으로 고용된 한 여성이(월급 1,705 DM) 약 30 Cent(당시 60 Pfennig)어치의 비넨슈티히 한 개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즉각 해고됨.

 

1982.3.29 다른 판매직원이 비넨슈티히 한 개를 훔쳐 먹었다고 사측에 일러 발단. 기업평의회의 청문과 동의를 거쳐서 사측은 즉각 해고 함.

 

2. 즉각 해고에 불복하고 소송

 

2.1 구(區)법원

 

- 고소인은 당일 속이 안 좋아서 오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상태가 좀 좋아지자 허기증을 느끼고 비넨슈티히 한 개를 먹었다고 진술. 그녀의 행위는 질서위반이지만 즉각 해고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결.

 

2.2 지방법원

 

- 지방법원은 해고 이전에 경고가 있어야 했기에 즉각 해고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고 즉각 해고를 변상 1200 마르크와 함께 정식해고로 전환하도록 판결. 지방법원의 핵심사유는 판매직원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의식하는 게 “거의 불가능”("kaum bewußt") 했다는 점. 일회적이고 보잘 것 없는 [재산]손상을 두고 볼 때 그런 일리 다시 일어날 때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경고 없이 바로 즉각 해고하는 중차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

 

2.3 연방노동법원

 

- 양측 항고

- 판매직원은 노동계약 해지 번복을, 사측은 항고 기각, 즉각 해고 유효선고 요구.

 

- 연방노동법원은 1958년(!!) 판결사례를 참조하여 지방법원 판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즉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1958.3.24 연방노동법원 판결(- 2 AZR 587/55 -)은 카운터 캐쉬어가 1 마르크를 덜 찍고 횡령했다는 의혹을 다루는 건이었는데 그런 의혹 자체가 합법적인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 사용자의 소유물은 그게 아무리 보잘 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횡령하는 건 그 자체 중요한 해고사유가 된다는 것.

 

이런 일이 독일에서 종종 일어남. 최근 들어 특히 [여기서 짧게 소개한]  에멜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됨. 연방노동법원에 가서야 사측의 해고가 위법 판결을 받음. 시민사회와 노조 ver.di의 거센 반발이 있었음. 당시 금융위기를 저지해야 한답시고 은행과 그에 연루된 자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달리 판결할 수 없었는지도 모름.

 

이런 노동법, 노사관계 폐지는 포스트구조주의의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서는 아마 할 수 없는 일인 지도 모른다.

 

철갑옷을 입은 노동자만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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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 - 동지

ou_topia님의 [우리 사회 안의 파시즘?] 에 관련된 글.

 

동무 

 

(다음 온라인 사전)

 

1.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

2. 어떤 일을 하는 데 서로 짝이 되거나 함께하는 사람.

3. [광업] 한 덕대 밑에서 함께 광석을 파는 일꾼.

 

(위키낱말 사전)

 

-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같이 싸우는 사람을 뜻하는 북한말. 

 

영: comrade

- 중세 불어 ‘camarade’ 유래.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 동지

 

독: Genosse

- 고고지(古高地)독어 ‘ginoz’에서 유래. ‘뭔가를 함께 누리는 사람’, 동지

 

고대희랍어: therapon

- 2인승 2륜 전차에 올라 탄 투사를 동행하는 운전사, 동지 (아가멤논의 그리스 연합군을 향한 사기 돋우기 연설: “아레스의 동지들(therapontes)이여”  

- 유명한 짝: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therapon).

 

※플라톤 <향연> 175b-c

- therapeuein: 대접하다 [=therapon/동지가 되다].

- 치유(therapy)는 아픈 사람의 동지가 되는 것?

- 예술의 집에 철학이 손님이 됨.

- 철학과 예술, [서로 손님/주인이 되는] 동지가 되는 짝?

 

 

‘유럽’ 문학의 원작 일리아스의 첫 단어 및 주제: “μῆνιν” (μῆνις/mänis). 동지의 죽음에 대한 아킬레우스의 madness driven - 으아아아아아악 - 폭발(요새말로는 뚜껑 열림)

 

사회주의의 동지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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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6)

2.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이론들의 정착과 비판 잠재력의 침식

 

아카데미에서의 정착 과정에서 포스트구조주의는 - 특히 미국에서 그랬지만 미국으로 제한되지 않고 - [인문]과학의 몇몇 영역에서 교전이 되었다. 이걸 두고 일련의 비판자들은 포스트구조주의가 초창기에 연결되어 있었던 많은 정치적인 함축들을 상실했다고 책망한다(참조. 예컨대 Lichtblau (2002년)의 비판). John Sanbonmatsu(2011: 230)는 포스트구조주의-포스트모던적인 영역에 대한 거친 비판에서 “이론[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점점 더 “섹시”한 형식을 장려하는 인센티브”와 “이런 형식을 발에 치이도록 북적거리는 아카데미 영역에서 [이른바]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좌파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입지․자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향상시키는데 [용이한] 수단으로 사용한다.”(“incentives for increasingly “sexy” forms of theorizing as a way for ‘sympathetic’ or left intellectuals to maintain or advance their position in a crowded academic field”)고 진단한다. 어떤 아카데미 이론을 대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사용가치, 즉 사회비판에 [용이한] 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교환가치만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곳: 231). 이건 “외부”의 비판일 뿐이라고 [왜소화 할 수 있겠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이론적으로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영역에서 자라나 분명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가장 요란한 비판자로 [부상한] 슬라보이 지젝은 “착취되는 소수집단들의 편에서는 진정한 사회개입”과 “다문화적인/포스트식민주의적인, 아무런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아카데미 미국의 ‘급진적인’ 무리들이 자화자찬하는 유유자적한 반항들”(지젝 2002: 20)을 구별한다.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적인 Cultural Studies 의 탈-정치화를 비판한다. Cultural Studies가 정치적[이어야 하는] 투쟁을 “미미한(marginal) 정체성들의 인정과 차이들에 대한 관대를 둘러싼” 문화투쟁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다 (지젝 2001: 302). 여기다 Robert Misik은 독어권의 토론에서 “소수의 [자기]삶 꾸려나가기들(Lebenspraxen/삶의 실천들)을 우쭐하는(exaltiert) 이론들과 딱 들어맞게 하려고 노력하는” 제멋을 찾는 위대한 인물들(unorthodoxe Geister)을 발견하고 [비꼰다](Misik 2006: 190). 지배, 착취,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정녕 문제가 된다면, 탈-정치화로 이어진 문화주의[화](Kulturalisierung), [격양된 목소리로] 우쭐하는 복잡성의 강조와 추상, 그리고 [양자대립적인] 모순들을 끝없는 차이들의 짜임새로 해체한 것에 대한 반복되는 책망은 뭘 보고/뭘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이런 책망이 포스트구조주의를 싸잡아서 신용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하고,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사유가 제시한 [짚고 넘어서야 할] 과제들을 아예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드물지 않다 할지라도, 개별적인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들은 분명 [아니라고] 털어낼 수 없는 것들이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 주목하면 실지로 극단적으로 붕 뜬, 용어가 [애매모호해서 바깥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게] 밀폐되어 이해하기가 어려운 텍스트들로의 경향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특히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의한, 비판적인 쟁론과 수용(Rezeption)을 현저하게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만연한, 전적으로 엘리트적이고 아카데미란 [지식]공장(Betrieb)에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는 추상으로의 도주는, 내가 아래서 논증하겠지만, 유동성, 편차, 풀뿌리적인 조직들 및 가동성 등으로의 내용적인 도주와 일치한다. 문제는 이런 운동 속에 배어있는 - 그때마다의 특수한 조건들 아래 실현되어야 하는 가능성이란 의미로서의 - 비판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도주하는 가운데 슬며시 전혀 “포스트구조주의지 않는” 손놀림으로  그들 자신이 적대적인 주류로부터 탄압받는 Underdog이란 자화상을 만들어 [그게 깨질까봐] 싸고돌고, 그런 식으로 [바로] 그들 스스로가 아카데미로의 편입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못 보게 한다. “[지식인들의 이런] 무식, 접수[하여 굴레 씌우기](Vereinnahmung), 그리고 아카데미로의 편입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들은 ‘위험한 이론-클래스’의 방종을 최대한 [제어하여] 무해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일반적․담론적 ‘봉기토벌’의 구성요소들이다.” (Lorey et al. 2011: 18). 이 이론클래스가 근래에 와서도 (아직) 얼마나 위험한지는 유감스럽게도 거의 고찰되지 않고 있다. 내 테제의 핵심은 대학 좌파와 좌파 이론가들로 하여금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패러다임에 열광하게 한 것은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이론들이 내포하는 - 보통 그렇다고 스스로 시인하지 않지만 - 규범성에 있고, 바로 이런 [애매모호한] 규범성이 비판적인 (이론-)입장을 꼭 끝까지 다듬어 내놓지 않아도, 아니 그런 입장을 취하려고 [아예] 감행하지 않아도, 비판적인 제스처에 대한 욕구는 채워주는데 기여했다/한다는 점이다. [이런 행위의] 문제되는 결과는 단지 많은 포스트구조주의적인 분석들의 탈정치화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좌파 일부가 [진정제를 먹은 듯이] 이론적으로 잠잠하다는 점이다. 이 비판이 겨냥하는 건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이론들에 [아직] 규범성이 잔재한다는 [자가당착 지적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좌파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규범성의 잔재를 이론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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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안의 파시즘?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건 뭔가 아니다.

 

재능교육 투쟁을 둘러싼 논쟁에 아는 것이 없어서 끼어 들 수 없지만, 저건 분명 아니다.

 

딱 두 가지.

 

하나.

 

‘우리 사회’는 맥락상 ‘좌파’를 지시하는 것 같다. 그럼 ‘우리 안의 파시즘’은 ‘좌파 안의 파시즘’이 되겠다. ‘좌파파시즘’관련 복잡한 이야기는 잘 모르니까 차치하고.

 

“우리 사회 안의 파시즘”은 뭔가에 호소한다. 뭐 이런 거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무릎 꿇고 ‘내 죄 입니다’해야 하나?

 

하나.

 

‘파시즘’이란 말은 지도와 같은 것이다. 서울 가서 헤매지 않으려면 지도가 있어야 하듯이, 역사적인 사실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파시즘’이란 말을 지도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어려운 말이 아니다. 아이가 와서 “아빠, 파시즘이 뭐야?”라고 물으면, “응, 그건 재능투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야.”하면 될까? 이런 대답이면 아마 그 아이는 역사적으로 영원히 ‘망친 사람’이 될 거다. 물로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응, 그건 20세기 유럽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따랐던 아주 나쁜 생각이야. 특히 독일에서 그랬는데 ... ”

 

갖다 붙일 것이 있고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이 있다.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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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5)

1.3 정치적인 것 사유하기

 

사회적인 것을  [문화의 문제로 돌리는] 포스트구조주의적인 문화주의[화](Kulturalisierung)와 는 좀 빗나가게 몇몇 포스트구조주의 이론가들은 [사회적인 것의] 부분적인 지배체제들로의 응집들에 주목하면서 사회적인 것의 정치적인 차원으로 눈길을 돌린다. 이들은 우연성폐쇄를 목적하는 제도화된 정치(존재적 영역에 자리한 [=죽은 껍데기인] “정치적인 시스템”)에 정치의 질서를 끊임없는 운동으로 훼방․횡단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넘어서는 정치적인 것의 (존재론적인 [=살아 움직이는]) 뭔가를 새로 세우는 에너지․힘을  대립시킨다. 여기에 좁은 의미에서의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정치이론들 외에 (이런 좁은 의미에서 특히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샨탈 무페) 앞에서 이미 언급한 자크 랑시에르뿐만 아니라 클로드 르포르, 알랑 바디우 또는 쟝-뤼크 낭시 등의 이름과 연계되어 있는, 전적으로 포스트근본주의적인 정치철학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들로 보충되어야 한다. 앞의 모든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제도화와 폐쇄의 프로세스가 항상 필연적으로 그것을 둘러싼 투쟁을 동반하고 [그 결과가] 우연적인바, 최종근거 및 기초의 부재가 정치적인 것이 작동하는 필드/영역을 구성하게 된다. “아르키메데스의 점, 기체(基體)적인 공유물, 의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절대적인] 가치 등을 차용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가 속해 있는 제도가 번번이 [포기하고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Aufgabe:포기, 과제] 과제로 등장한다.”(Marchart 2010: 17).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포스트구조주의가 反근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포스트-근본주의적인 바탕색을 갖는다는 점이다. 하나로 [사유되는] 최종근거와 토대의 자리에 포스트구조주의의 비판자들이 개탄하는 “anything goes”가, 혹은 이와 비슷하게 자주 예언된 상대주의적인 허무주의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기초다지기 시도들을 둘러싼 분쟁, 지나가는 안정화 및 제도화, 그리고 [이어서] 불안정화가 들어서는 것이다. “[동일철학적으로 스스로 자명한 근거로서의] 본연의 본질주의적인 보편주의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의 생성 배경이 되는 우연적인 근거들(다수)과 그것을 구성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들에 주목하게 하였다.”(Laclau 1994: 2). Andreas Reckwitz는 푸코, 데리다, 그리고 버틀러의 관점을 아우르면서, 방금 이야기된 것을 더욱 날카롭게 표현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세 가지 “방법론적인 훈령들”을 다듬었다. 이에 따르면 포스트구조의주의적인 이론들의 핵심이 되는 훈령들은 “1) 언뜻 보기에 해방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강요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2) 언뜻 보기에 필연적이고 대안부재적인 것을 문화적으로 우연한 것으로 보기, 3) 이렇게 문화적으로 확립된 것에서 언뜻 보기에 고정된 것, 폐쇄된 것을 통제 불가능한 것, 문화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지각하기”(Reckwitz 2008: 294) 등이다. 이로써 [포스트구조주의의] 이질적인 이론프로그램은 - 이제 분명해졌을 것인데 - 지배적인 질서와 함께 자칭 진리들 또는 사태(事態)[내재]적 불가피성(Sachzwänge)을 퍼뜨리는 짓을 비판하는 길로 들어서는데 [용이한] 교량(橋梁)들(Anschlüsse)을 제공하고 동시에 균열들과 삐딱들(Abweichungen [= 루크레티우스의 clinamen/미세한 편차, 이탈] 그리고 배제와 타자의 가시화를 위한 장비, 나아가 [궁극적으로] 헤게모니를 지향하지 않는 것(Nicht-Hegenoniale)1)을 위한 장비가 된다는 점이다.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이론들이 핵심적으로 문제화하는 세 가지 것, 즉 진리의 문제화, 구조의 문제화, 그리고 독자/독립적인(souverän) 주체에 대한 긍정의 문제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결국 [포스트구조주의 이론들의] 바탕에 깔린 반권위주의적인, [배제가 사회의 구성적인 요소인바] (전체 혹은 “大총체”로서의) 사회의 구성적인 불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동기다. [그러나] 일시적인 폐쇄화프로세스들이란 의미로서의 역관계들의 응집들이 이론구조상 이미 고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포스트구조주의적인, 그리고 포스트-근본주의적인 접근들이 연구실천에서는 (제도화된, 지배의 [한] 형태로 호명된) 거시구조(예컨대 국가, 자본주의적 경제)보다는 (권력으로 두로 점철된) 미시정치들에, 反제도적인 지역운동들에, 그리고 일상생활실천에서의 혁명화에, 나아가 (힘을 실어줌[임파워먼트]과 동시에 억압하는) 주체성의 구성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얼마 전부터 이와 같은 관점이 갖는 비판적인 잠재력이, 소수적인 실존양식들이 오늘날에 이르러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차이 없이 다 자본주의적 기계(Gefüge)의 윤활유가 되었다는 걸 내세우면서, 다 소모되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유행한다. 잘 알려진 사례로는 흑인 동성애자, 장애자 세르비아인, 혹은 결혼한 신부 등 수많은 소수 사례들을 [들러리로 즐비하게] 치장하고 페워웰파티를 벌인다는 비난이 있다 (예컨대 Badiou 2002: 11). Katja Diefenbach는  이런 비판가들에 맞서 “[새로운 역능의 원천을 찾아 가동하게 하는] 자본의 방출역동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가족적, 종교적 가치의 신보수주의적인 고착은 밑을 나도는 수준으로 밖에 주제화되지 않는다.”고 한다(Diefenbach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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