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거로 야당 정치인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시 애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에선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증거목록 검토하다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23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3월6일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허위 인터뷰이며 인터뷰 대가로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해당 뉴스타파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허경무 판사는 검찰 측에 “증거목록에서 제목 가지고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상상이 안 된다”며 “참조사항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건희 전 회장 애도 관련 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건희 전 회장 애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 제가 증거목록 검토하다가 폭발해서 ‘이거 뭐야’ 한 게 이 두 기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팔로우했고 기사가 많다 보니 증거차원에서 필요한 기사가 있고 선행보도를 살펴볼 필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조사를 하면 설명하겠지만 김만배가 정영학과 나눈 녹취록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증거로 넣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사가 많다 보니 (재판장) 말씀처럼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사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허 판사는 “형사소송규칙에서 입증취지를 적어내도록 돼 있고 그게 검사가 증거신청할 때 적법한 신청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며 “(증거로 제출한) 기사를 정리해야 하고 입증취지를 보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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