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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법정구속…전직 경찰청장의 몰락

법원 "조현오 언급 계좌, 盧 차명계좌 아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0 오전 11:06:14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언급한 계좌에 대해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쌍용차 무력 진압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 내내 승승장구했던 전직 경찰 총수의 '몰락'이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당시 수사기록이나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청장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조 전 청장의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국론이 분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프레시안(최형락)

법원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본인이 밝히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공판을 통해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들었고, 강연에서 한 말은 본인이 들은 그대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말을 해 준 사람들이나 검찰 관계자 등이 누구인지 공개를 거부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라고 발언했다.

이 사실은 조 전 청장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고, 노 전 대통령 유족 등은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수원 '오원춘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을 한 뒤 회고록을 내고 "품위를 잃고 기웃거리지는 않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하겠다"며 정계 진출 의지를 보인 적도 있다.

그러나 대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지난해 8월 돌연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비난한 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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