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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는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할 정당한 여성의 권리

[2호] 생리는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할 정당한 여성의 권리 송 강 현 주 | 노동차장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병결? 얼마전 전교조가 교육부에 학생들의 생리로 인한 조퇴와 결석을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결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생리는 ‘질병’이며, ‘악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결로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병결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초'중'고 여학생 1265명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생리 때 학생들은 '복통'(64.4%), '움직이기 싫다'(57%), '요통'(45%), '눕고 싶어진다'(35%), '생리혈이 새어나와 힘들었다'(31.5%), '잠이 쏟아진다'(20.5%), '어지럼증'(17.1%)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생리결석 인정‘(40.2%)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고, 다음으로 ’조퇴‘(25.7%), ’보건실에서의 휴식‘(19.4%), '찜질팩 이용’(3.4%) 등을 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전교조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생리휴가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여성인 우리에게 이 결과는 굳이 수치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다. 한국의 보통 교육을 받고 자란 대다수의 여성들은 성중립성을 가장한, 여성의 문제에 대해 무감하고 성차별적인 교육기관과 정책, 교직원들에 의해 위 설문결과와 같은 고통을 철저히 개인이 감수하며 자라야 했다. 보건휴가 =생리휴가는 모든 여성의 권리이다. 보건휴가(월 1회 생리휴가 겸 임신 중 여성 태아검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었던 권리이지만, 여교사들의 경우 그동안 실제로 대체할 강사비가 마련되지 않아 보건휴가 사용이 사실상 어려웠다. 드디어 2001년 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 시 대체 강사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었고, 보건휴가 사용이 현실화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보건휴가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지침을 각 학교에 하달하였다. 대체강사 수당 신청 시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여교사의 (생리여부를 확인하는)문진표, 진단서를 첨부하게 하고, 전일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4시간분의 시간 강사료만 지원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여성들에게 생리주기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4~50대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폐경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강요하는 행동들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장에서 생리휴가 사용을 막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자행되어온 사례이다. 이러한 행동은 여성의 모멸감은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인권유린이며 성폭력이다. 생리! 불순한 것' or 모성보호를 위해서'만'? 여성들에게조차 예전엔 (어쩌면 아직도) 생리를 하는 것은 부끄럽고 숨겨야 할 무엇으로 여겨졌다. 그나마 요즘이야 생리대를 사려고 여성 점원이 있는 점포를 찾아 동네 순회를 하거나, 그나마 사서 갈 때조차 생리대를 무슨 비밀스런 물건마냥 신문지에 돌돌 말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일은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러나 생리는 여전히 입에 올리기 껄끄럽고 쉽게 놀림감으로 희화화된다. 최근 한 설문업체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여성 3명중 1명은 보건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엔 ‘회사의 압력’과 ‘남성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가 있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권엔 관심도 없는 교사로 전락되고,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법, 주 5일제의 실시와 더불어 무급화 되었다. 때론 생리 현상을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겪는 고통으로서만 이해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리현상은 반드시 임신, 출산으로 연결되어야만 보호되는 모성보호가 아니라 여성의 모성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건강상의 특수한 현상이다. 생리불순, 생리통, 생리중단 등은 기'미혼여성 모두에게 건강을 파괴하고 모성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전 여성의 문제이다. 인식되고 지켜지는 여성의 권리를 위하여 작년부터, 거의 모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인 생리대 부가가치세를 없애기 위한 여성단체들의 운동이 벌어졌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생리대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부분 면제되었다. 4~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생리대 값은 여전히 비싸며, 심지어 일부 팬티라이너는 공산품으로 그나마의 면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계속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여성들에게 생리란 고통도 비용도 모든 것이 개인이 전담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기억이 맞다면, 사회진보연대는 1년 전쯤 집행위원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생리휴가 자유롭게 씁시다’란 말을 한번 하는 것으로 생리휴가 문제가 처리되었다. 많은 각종 노조 및 각종 운동 단체는 노동조건이 열악 그 자체이며, 그 사실을 알고 시작한 활동(노동)인 만큼 휴가의 유/무급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문득문득 우리는 여전히 생리휴가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사회가, 남성이 그리고 여성이 생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의 문제인 듯하다. 이글을 읽게 될 여성 활동가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의 노동'활동 공간에는 눈치보지 않고 배려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생리휴가가 있나요' 생리가 여성의 질병이나 더럽고 부끄러운 무엇이 아니라, 여성의 생리적 현상으로, 지켜져야할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함께, 그를 위해 생리로 인한 결석이 공결로 인정받고, 여학생들의 생리 시 건강을 위한 학교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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