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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10/13
    10월 14일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증언대회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2. 2005/10/13
    14호-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3. 2005/08/03
    2005년 여성캠프 오세요~~!!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4. 2005/03/31
    10호- 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5. 2005/01/26
    9호-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6. 2004/12/29
    8호-여성위 활동 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7. 2004/12/04
    7호-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8. 2004/11/02
    6호 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9. 2004/10/05
    5호 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10. 2004/09/03
    4호 - 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10월 14일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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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여성캠프 개최

지난 8월 14-15일 가평의 한 수련원에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해방을 향한 여성운동, 자율성과 연대의 실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성캠프를 개최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회원들, 여러 가지 사업적 계기들을 통해 연대활동을 함께 하며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온 타 단체 여성활동가들(미디어 참세상, 노동자의힘 여성 활동가 모임, 광주 민중행동)이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자리에 모여 여성운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주요 행사는 두개로 기획이 되었는데, 여성노동자운동사에 대한 강의와 현재 한국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와 신자유주의에 맞선 여성운동의 새로운 출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그것이다.


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전남제사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정향자 선배님을 모시고 진행했던 강연에서는 당시 여성노동자들과 여성노동운동의 조건과 현실, 그리고 여성노동자운동의 역사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결혼과 삶을 조직하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고민 등을 들을 수 있었다. 강연을 통해 당시 산업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선도적으로 진행했던 여성노동자 운동이 노동자 운동의 역사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해온 현실이 제기하고 있는 현재의 과제와 쟁점을 다시 한 번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강연 끝에 모두가 공감한 하나의 의문은 “그 많던 여성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밤늦도록 진행된 여성운동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세 개의 발제문이 제출되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롭게 출현할 여성운동이 자율성과 연대의 원리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발제를 진행했다. 노동자의힘 여성 활동가 모임의 이황현아 활동가는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조우하기 위한 조건과 다양한 차원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다. 공공연맹에서 활동 중인 유나경 회원은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운동의 과제가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면서 노동조합, 단체 등의 조직형식적 차이를 넘어서는 여성들 간의 연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발언했다.(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 여성캠프자료집 참조) 발제 이후의 토론에서는 여성들 간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 노동자운동 내에서 여성운동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시간적 제약과 준비의 미숙함으로 인해 풍부한 프로그램과 밀도 높은 토론이 진행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여성캠프였다. 또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 등 보다 많은 여성운동의 주체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 역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에 많은 과제를 남겨준다. 그러나 세계여성행진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성노동자운동을 지지·지원하기 위한 흐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심화되는 여성의 빈곤화와 폭력, 불안정 노동 등에 맞서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출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조금씩 그러한 운동의 맹아들이 형성되고 있다. 여성캠프 역시 이러한 흐름 가운데 놓인 것으로, 여성들 간의 연대를 확장하고 이후의 과제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을 향한 여성운동, 자율성과 연대 실현을 위해, 참세상 기사보기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 진행

"피해자화는 위험, ‘성노동자’운동 조건 형성을", 참세상 기사보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각 계의 평가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고려대학교에서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주최로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주최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가 촉매제가 되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구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투쟁을 했던 성매매 여성들은 또 다른 낙인을 경험했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들은 자신을 노동자로서 자기조직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가 기획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직접 성매매 현장에서 성노동자 운동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성노동자연대를 비롯한 성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여성, 사회단체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성매매와 성노동자임을 선언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열띤 논쟁의 모습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토론회에 임했다. 토론회에서는 「성노동자 운동의 이해와 과학화」라는 제목으로 이희영 민주성노동자연대 대표가, 「우리는 왜 성노동자 운동에 연대하는가」에 대해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이, 「'피해'와 '보호'의 이중주, 성매매방지법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김경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이,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이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가 마무리 된 후 토론회에 참가자들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크게 민주성노동자연대가 제기한 ‘궁극적 폐절론 비판’에 대한 논의와 ‘주류 여성운동 비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여성운동의 중심에는 성노동자들 같은 새로운 주체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성노동자운동과 성매매에 있어서의 쟁점을 지속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이 기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토론회 공동기획단위들은 앞으로 ‘성노동자연대를 위한 네트워크’(가칭)를 결성해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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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여성캠프 오세요~~!!


 

 

 



‘해방을 향한 여성운동, 자율성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 여성위원회 캠프 기획안

1. 취지와 목표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를 구성한지 2년 차를 지나고 있다. 준비위 시기까지 지난 3년여의 활동을 돌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이었다.

- 준비위 시기에는 신자유주의 하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세미나, 토론 등의 이론적 탐색에 활동을 집중하였다. 페미니즘의 역사, 성차의 페미니즘, 러시아 페미니스트 콜론타이의 저작, 전선재편과 페미니즘 등의 논의를 통해 여성운동이 사회변혁운동과 분리되지 않고 보편적 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이어야 하며, 여성의 보편적 권리로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의 지향이라는 대략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 하에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가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결집하고 사회진보연대 내 여성들이 고민을 소통하는 단위로서 여성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다.

- 여성위원회를 구성한 2004년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신자유주의 하,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여성의 요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라는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일환으로 여성을 활용하고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노무현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 여성정책과 공명하면서 여성들의 요구를 한계 짓는 주류 여성운동과 여성의 요구를 자기운동의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노동자운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 노동자운동의 개조와 여성운동의 혁신을 주장하였다. 한편 전쟁과 여성, 성매매 등 세부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정세적 주제들에 대한 입장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불안정노동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 전범재판 여성기소인 사업 등을 통해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조심스럽게 실천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 2005년의 경우 입장의 심화, 활동의 다각화와 연대의 확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성위 활동이 진행 중에 있다.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한 작년 세미나의 후속작업(^^;)과, 한국여성운동사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방지법 비판 이후 성노동자 준비위 출범 등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대중적 토론이 확대되면서 내부적 고민도 심화되고 있다. 얼마전 진행된 세계여성행진 사업은 여성위원의 활동력을 제고하고 대중적 활동을 기여하는데 유의미한 기회였다. 주류여성운동에 대한 입장, 성매매 관련 입장, 세계여성행진의 유의미성 등 사회진보연대의 고민이 운동사회 내에 선전되고 논쟁과 고민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중적 사업의 기획을 통해 연대의 실천적 확장을 모색하는 기회였다.

- 현재 여성위원회는 타조직에서 활동하는 여성회원들과의 교류와 여성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여성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충분히 조직하고 있지는 못하다. 적극적인 몇몇 회원들만이 여성위 정기회의, 월례토론, 세미나 등에 결합하는 정도이고, 여성위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공동논의와 공동실천을 조직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대활동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여성노동자, 여성활동가들의 경우도 사업적 연계의 강화, 토론의 심화보다는 여성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하는 수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여성캠프는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의 기간의 문제의식과 주요 입장에 대한 공통 토론, 여성위 활동에 대한 공동 평가, 향후 공동활동을 모색, 그리고 여성회원간 고민을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제안되었다.

- 따라서 이번 여성캠프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기간의 여성위 문제의식의 맥락을 정리하여 여성회원 내부의 공동기반을 강화라고 2) 성매매 등의 쟁점적인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쟁점과 과제의 정리(사회운동 학교 준비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 활동의 조건에 따른 고민과 주요 활동의 교류를 통해 향후 여성위 활동에 수렴 4) 세계여성행진 이후 내년 3·8여성의 날까지 이르는 공동활동의 계획 모색 5) 여성회원간 소통과 교류

2. 세부 기획안

1) 날짜 및 장소
- 2005년 8월 14, 15일(일, 월)
- 장소 경기도 가평군 대보 청소년 수련원

2) 참가대상
- 사회진보연대 여성회원과 관심있는 모든 사람

3) 참가비 : 30,000원(숙식, 뒷풀이, 교통비 포함)

4) 주요 프로그램 개요

■ 여성노동자운동사 강의
- 1990년대 후반 이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 불안정노동, 저임금 등에 맞선 투쟁이었는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값싸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대거 유인한 결과이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불안정노동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현실을 문제제기 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문제제기와 연대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들의 투쟁으로만 진행되어서도, 또한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난 여성노동자운동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한계와 계승의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1970~80년대 여성노동자 투쟁은 산업구조조정에 맞선 가장 노동자운동의 가장 선도적인 투쟁이었으며 동시에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기함으로써 이후 한국여성운동의 맹아를 형성한 운동이었다.
- 1970~8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성노동자운동의 과거와 현재, 계승과 단절의 지점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강사 : 정향자(전남제사노조 전 위원장/ 현 노동실업광주센터소장)

■ 토론회 - ‘해방을 향한 여성운동, 자율성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 등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가 기간 제기해왔던 문제의식의 맥락과 성매매, 전쟁과 여성 등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타조직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행후 공동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새로운 여성운동의 출현을 위하여
- 신자유주의와 여성
- 노동권과 여성권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
-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출산장려와 가족 정책)과 주류 여성운동의 대응
▷ 자율성의 실현과 연대를 위하여
-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행진
: 세계여성행진의 역사 현황,
: 주요 의제(불안정 노동과 여성, 성매매, 전쟁과 여성, 빈곤의 여성화 등)
: 향후 계획, 공동활동 제안(10·17일 행진마무리 ~APEC~2006년 3·8)
▷ 주제별 토론

▷ 분임 토론

■ 문화 프로그램 및 영화 상영
- 준비 중

4) 일정

14일(일)
10:00 - 13:00 출발/ 차안에서 점심식사
13:00 - 13:30 도착/ 짐풀기
13:30 - 15:30 문화프로그램
15:30 - 16:30 휴식
16:30 - 18:30 여성노동자운동사 강의
18:30 - 19:30 저녁식사
19:30 - 21:30 전체토론회
21:30 - 23:00 분임토론
23:00 - 뒤풀이/문화행사/영화상영

15일(월)
식사 아침 놀이프로그램,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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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여성위 활동보고

2005년 3.8 여성의 날 맞이
비정규직(계약직)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결의대회

 

시간과 장소: 2005년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앞 광장에서

 

1. 신자유주의 속에서 노동의 유연화는 불안정노동을 양산했고, 불안정노동은 여성노동자들을 겨냥하여 많은 여성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2005년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 역시 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라는 말이 지겨울 정도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화는 심각했지만 우리는 많은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경제위기와 함께 다가온 구조조정 당시 여성노동자에게 불어닥친 정리해고의 칼바람은 아주 매서웠습니다. 여성배제적인 노동시장에서 정리해고 1순위는 당연히 여성노동자의 몫이었고, 그렇게 정리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다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습니다.
2. 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해고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은행·금융권 계약직의 경우 작년 봄부터 업무가 필요없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특히나 작년 9월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법 개악 발표이후 사전 작업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처럼노동법 개악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칠 문제점은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통보서는 여기저기서 날라오고 있으며 새마을호 여승무원, 이마트 계약직,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보육교사 등이 이러한 상황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3. 3월 8일은 전 세계 여성들이 여성의 권리와 희망을 선언한 날입니다. 특히 2005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폭로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성위원회 3월 정기회의

 

일시 - 2005년 3월 18일(금) 19:30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참석 - 유나경(공공연맹), 정지현, 문설희(철폐연대), 최예륜, 진재연, 류미경, 호성희, 이소형, 정지영(pssp 집행위원), 이진숙, 박지영, 권형은(인천지부 집행위원),

1. 2005년 사업기조 및 사업계획 점검
2005년 총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번호 '알립니다'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2.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
- 운영팀 구성
→ 여성위원장(이진숙), 여성국(호성희, 김정은), 소식지책임자(류미경), 월례포럼책임자(정지영), 홈페이지 담당(최예륜), 문설희로 구성하며, 여름경 중간 평가를 통해 하반기 순환식 운영팀 구성도 가능.

 

3. 여성운동 관련 동향 토론
- 여성가족부 신설의 쟁점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차원(다양한 정부부서 책임하의)의 여성정책이 가족정책의 재정립이라는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음. 건강가족기본법, 호주제폐지,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 가장 최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과 켐페인 등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며, 여성가족부의 신설은 출산의 의무를 포함, 여성들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임.
이는 노무현정부 여성정책의 일관된 기조였던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노동하는 여성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침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성부 및 주류여성운동의 경우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가족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는 식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가족문제의 주요한 쟁점인 노인문제 등은 보건복지부에 남아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정부기관 내의 고유 논리(몸짓불려서 권한을 강화한다는 식의) 이상이 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건강가족기본법 등 가족정책의 대체적인 정책과 법률이 이미 정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효성이 거의 없음. 오히려 가족의 문제를 여성들의 책임으로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임. 또한 여성가족부의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의 여성운동 경향(언니네 등)은 부서신설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는 입장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을 더욱 예각화하는 방향성 하에서, 특히 가족정책 기조의 문제점들(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여성의 출산기계화 등)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필요성, 이런 방향성 하에서의 여성운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는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결합될 때만이 가능.
관련된 토론이 더욱 진행되어야 하며, 초벌적으로 3월 여성위 소식지에 입장글을 게재하며(유나경), 추후 기관지로 더욱 정선된 입장을 제출해 나가기로.


전쟁과 페미니즘 여섯 번째 세미나 진행

 

2005년 3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 바바라 에렌라이히의 ‘피의 제전’을 통째로 검토하였습니다.
: 이후 전쟁과 페미니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총6차례의 걸친 세미나와 토론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미나 결론을 인용하는 것으로 세미나 내용 소개를 대체하겠습니다.
“전쟁과 싸우자! - 전쟁을 수행하는 행위자들(과거 전사나 현재는 군산복합체의 두목)을 목표로 하는 반전운동은 극복해야 할 대상을 흉내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혁명이 전복시킨 억압자로 진화했던 것과 같이 반전 운동가들은 마초나 전사가 될 수 있다. 전사를 미워하는 것에서 전쟁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거대한 한 걸음이며, 나아가 우리가 평화적인 시기라고 생각하는 때조차도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추상적인, 무명의 전쟁기관, 제도’가 우리의 적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거대한 한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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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3차 세미나
-전쟁과 페미니즘 4차

일시와 장소: 1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검토 자료: ‘War and Gender’(조슈아 골드스타인) 중 3, 4장

1월 4일 열렸던 ‘전쟁과 페미니즘’ 4차 세미나는 조슈아 골드슈타인의 [War and Gender] 중 3장(신체: 개별 성의 생물학)과 4장(집단들: 유대, 계급, 사회적 정체성)을 텍스트로 진행되었다.

3장은 젠더화된 전쟁 역할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가를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물학적 각 요소의 성적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의 것인지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한다.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것에서 희미한 순서로 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 유전자 -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염색체
▷ 테스토스테론 수준 - 출생후 7개월에서 7세에 이르기까지는 남녀간 별 차이가 없으나, 8세에서 사춘기 정도의 시기가 되면 남성이 여성의 10배정도가 되며, 성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스무배 가량
▷ 체격과 근력 -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크나, 15%의 여성이 키가 작은 15%의 남성보다 큼(미국의 사례). 근력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대체로 우세한 것이 사실. 그러나 체격과 근력 모두 문화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반영
▷ 뇌와 인식 - 뇌의 발달, 뇌의 모형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 인식 능력에 있어 남성은 대체로 공간능력이 발달하고, 여성은 언어능력이 발달하는 성별 차이가 존재
▷ 여성호르몬 - 여성호르몬이라 불리우는 에스트로겐의 경우, 산후 잠시 동안과 수유기간 동안에만 모성적 행동에 영향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르고자 하는 결론은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전쟁에서의 남녀간의 다른 역할(남성이 전쟁에 유능하거나 참여할 경향이 높다는)을 설명하는 통념들의 적합성 여부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 - 남녀간의 다른 유전자는 표현이 다르게 될 뿐(예컨데 생식기), 실제 같은 유전정보가 다른 방향으로 자라났을 뿐이다.
▷ 테스토스테론 수준 - 이것은 통상 남성의 공격적 성향을 설명하는데 자주 동원되는 근거인데, 이 호르몬이 신체의 크기, 근력 등을 강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맥락’이라 표현할 수 있는 외적 조건과의 인과관계 면에서 적절한 해명이 가능하지 않다.
▷ 체격과 힘 - 일정한 영향이 있으나, 문화적 차이(근력을 키우는 남성과 날씬해지려는 여성)의 영향이 크며, 징병대상이 확대되는 총력전의 경우고 여성이 전쟁참여를 했던 역사적 사례가 매우 드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적인 요소라 보기 힘들다.
▷ 뇌와 인식 - 전쟁 기술에 필요한 공간 지각력. 어려서부터의 난투 놀이(거친 육체적 장난)를 통해 습득한 싸움 기술 등이 남성이 전쟁수행 능력에 더 적합하게 하는 것이 일정한 사실이다.
▷ 여성호르몬 - 모성애에 기반한 평화우호적 성향을 여성들이 가지게 된다는 설명은 지지될 수 없다.
즉, 테스토스테론 수준, 크기와 근력, 뇌와 인식 정도에서 남녀간에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젠더화된 전쟁역할에 일정하게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에서의 차이들은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4장은 집단역학에 대해 다루는데, 생물학적인 발상에 의존하는 젠더화된 전쟁역할에 관한 설명의 상당수가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개별 신체 차원 뿐 아니라, 집단역학에도 기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남성우애(성공적인 전투를 위해 필수적인)에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주장, 남성들이 선천적으로 훨씬 위계적이며, 따라서 군대에 훨씬 어울린다는 주장, 남성들이 외부 집단에 비해 내부의 집단 심리학(in-group psychology)에 훨씬 강하게 밀착한다는 주장, 아이들이 분리된 젠더환경에서 성장하고 혼성집단들에서 함께 잘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전투는 성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 등 여러 변형된 형태의 주장들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서는 우선, 유대가 성별화된 것인가라는 주장이 쟁점이 될 것인데, 이에 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유대가 성별과 관련된다거나 남성들에게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유대가 ‘남성적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남성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실제 전부 남성, 혼성, 전부 여성으로 구성된 부대의 전투훈련에 대한 태도를 실험한 미국의 사례에서 혼성부대의 여성들의 태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성별 통합이 전투준비, 단결, 규율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가진다”라는 결론이 제출되었다. 위계라는 쟁점에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위계적인 질서와 서열에 더 적응적이라고 분석하지만, 이는 유년기에서 사춘기 이후까지의 남녀간의 놀이문화의 차이, 부모와의 관계 등의 문화적 차이로부터 상당부분 규정받는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한 젠더화된 전쟁 역할에 대한 설명들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하는 3장과 4장의 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더 큰 체형, 난투극에 알맞은 남성의 두뇌적용, 공격성, 공간 지각력, 경쟁력 있는 계급제도들 쪽으로 향하는 남성의 적응력, 성별화된 유년기 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어린시절부터의 성역할 분리 경향 등은 남성들이 전투에 유리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일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차이가 다양하며 이러한 차이들이 남성과 여성간 부분적으로 중복된다는 사실, 또한 각각의 요소 간에도 중복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로 인한 상승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에 있어 설명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 따라서 전쟁역할에서 성을 절대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의 생물학에 의해 지지 받기 힘들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4차 세미나
-전쟁과 페미니즘 5차

일시와 장소: 1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검토 자료: ‘War and Gender’(조슈아 골드스타인) 중 5장, 6장, 7장

1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WAR AND GENDER 세 번째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검토한 부분>
5장 영웅들 : 군사화된 남성성 만들기
B. 병사들의 남성성에 대한 여성성 보강
C. 여성들의 평화 행동주의
6장 정복 : 전생에서의 섹스, 강간, 착취
A. 호전성의 원인으로서의 남성성
B. 상징적 지배로서 적의 여성화
C. 여성노동 착취에 대한 의존
7장 가설 : 젠더와 전쟁의 상관관계

5장에서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참기 위해 전투에의 남성 참여가 보살핌을 수행하는 여성적 영역을 심리적으로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 여성들의 평화운동의 역사를 통하여 여성평화운동이 가지는 딜레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남성성, 즉 남성의 섹스 동기가 남성의 전투참가의 동력이 되는가라는 부분, 상징적 지배로서 적의 여성화, 여성노동 착취에 대한 의존이 전쟁기구의 작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7장에서는 2장부터 6장까지 나왔던 가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적의 여성화’에 대한 토론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의 여성화가 전쟁시 전략을 드러내 준다기 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성차별이데올로기의 강화를 드러내는데 유의미하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의 여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쟁의 작동, 유지에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 적의 여성화가 전쟁의 잔혹성에 대한 강조라기 보다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간, 강간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보면 폭력의 악순환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여성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유의미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공격성이 강화되는 데에는 적의 여성화 이외에도 민족성 강조, 군사적 훈련 등등 이 있으므로 적의 여성화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겠다는 우려와 함께 변혁과정에서의 전쟁이라는 구조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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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여성위 활동 보고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여성총회

12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고려대학교에서 전범민중재판 여성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를 위한 타워크레인 농성을 벌이셨던 분들의 해단 집회도 있었고, 철도 파업 전야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40여분의 기소인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인들의 인종말살정책과 이에 따른 크로아티아 인들에 대한 폭력,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가해진 집단강간과 같은 폭력의 문제를 다룬 영화, "유령을 부르며: 강간, 전쟁,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상영하는 것으로 여성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여성기소인 모임에서 준비한 토론 제안문을 발제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의 의미와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서 여성이 주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토론해보고자 준비한 제안문이었습니다.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과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이 함께 할 수 있느냐하는 다소간 논쟁적인 쟁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단일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여성기소인 모임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 벌여가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토론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토론제안문에는 여성총회 이후에 여성기소인 모임에서 계속 진행할 사업에 대해 간략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라크 전쟁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가시화하는 활동을 지속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신문, 자료들을 모으고, 그를 여러 곳에 알려내면서 이라크 전쟁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모아 내년 3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해보자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12월 11일 전범민중재판까지 여성기소인 모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성기소장 작성, 자료 및 신문 스크랩 등을 지속하는 것, 12월 3일 서울 증언대회에서 여성총회의 내용을 발언하기, 12월 11일 전범민중재판 당일에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그 주변을 여성총회의 내용을 꾸미고, 수익금은 전범민중재판에 일부 후원, 이후 여성기소인 모임 사업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박수로 결의하고, 이후 '대학로 4번 출구'분들의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매일 대학로 4번 출구에서 노래와 퍼포먼스 등으로 전범민중재판운동과 평화의 문제를 알려내고자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대학로 4번 출구'의 멋진 문화공연은 여성총회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평화유랑단 오두희 씨께서 전범민중재판운동의 기간 활동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여성총회라는 자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이미 여성으로서 겪는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은 당연히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실천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그마한 실천이라도 열심히 해나가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오두희씨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함께 평화의 글씨를 쓰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으나, 장소가 허락하는 시간 관계 상, 평화의 글씨는 포장마차는 하면서 그 주변에서 여러 기소인들과 함께 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성기소인 모임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매우 늦었고, 여성총회를 애초에 이라크 여성의 증언대회로 기획했던 것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여성으로서 전쟁을 반대하는 의미를 찾고, 전쟁반대 운동을 힘차게 벌여내고자 하는 의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2차 세미나(전쟁과 여성3)

일시와 장소: 12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검토 자료: ‘War and Gender’, 조슈아 골드스타인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논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역사적 사례를 담은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여성전사들’이라는 제목의 단락에는 여성전투참여의 사례들이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1> 여성전투부대(여성들로 구성된 전투부대)
2> 혼성 부대
3> 여성 전사들 개개인의 사례

여성전투부대의 사례로는 노예거래 시대의 다호메이의 아마존 군대와 2차 세계 대전에서의 소련의 공군 여성 부대를 살펴보았다. 아마존 군대는 남성과 비슷해지도록 훈련을 받고 “우리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남성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던 왕궁의 친위대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소련군은 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남성 전투력의 부족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여성공군부대를 조직하였다. 이들 중 ‘밤의 마녀들’이라 불린 야간 폭격부대는 낮 동안 소련 남성군과의 전투에 지친 독일군에게 밤 동안 공격을 가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손쉬운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

혼성부대의 경우, 빨치산 등의 게릴라 부대에서의 여성 전사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 중 전-유고연방의 여성게릴라들은 전시에 남성과 동등하다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남성과 비슷한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군대 내의 낮은 지위의 업무를 담당했다. 1960년대 베트남 공산주의 전쟁과 니콰라과 산디니스트 게릴라전 등에서 여성들은 전쟁 동안에는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의 모델로 미화되었다가(한 손에는 아기를, 한 손에는 총을 든) 전쟁 이후에는 폄하되고 잊혀지곤 했다. 여성의 전투 참여는 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비롯되어 현재의 군에서의 남녀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 인력의 확대는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규범에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수용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군의 대규모적인 통합은 군대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의 젠더화된 분업을 보다 가시화했다는 점등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낳고 있다.

역사 기록에서 가장 널리 찾아볼 수 있는 예는 여성개인전사인데, 가장 흔한 예는 남장을 한 여성의 전쟁 참여이다. 뮬란 등에서 시작해 미국 남북전쟁 기간동안의 여성들은 군대의 딸(사기 진작을 위한 위안부) 나 ‘어머니’로 불리며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남장을 한 여성들의 군 입대는 쉽게 탄로나 제대조치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공개적으로 여성으로서 군대에 참여한 여성들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으며, 여성 군인 지도자의 경우도 잔다르크와 같은 성스러운 존재, 예외적인 존재로서 인정되는 것에 국한되었다. 여성들의 불리한 신체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은 전투에서의 여성의 다양한 역할수행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성전투참여의 사례들을 여성이 신체적 조건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천성적으로 평화를 애호한다는 관념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전쟁과 여성 내지는 전쟁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평화주의적 구분법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을 공유하며 세미나를 마치고, War and Gender의 뒷부분을 더 검토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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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0차 세미나 (전쟁과 여성 1차)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전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발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전쟁과 여성’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폭력으로 에티엔 발리바르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와 ‘잔혹성의 지형학에 관한 개요: 세계적 폭력시대의 시민성과 씨빌리티’를 텍스트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매개들 중 특히 인종주의에 대해 분석하는 이유 또는 인종주의에서 분석을 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시기 전쟁의 폭력에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의 위치를 짚어보아야 한다. 동일성의 정치, 폭력이 성차별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추측하나 구체적인 논증을 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인종주의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정세적 맥락: 사회주의권 붕괴 후 유럽에 네오파시즘 등 다양한 인종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며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나치 이후 인종주의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고 사고해왔으나 인종주의 운동과 이를 등에 업은 정당들까지 부상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문제에 대해 발리바르는 텍스트에서 지나가는 언급 정도를 하고 있다. 1> 성차별주의적 도식들(우월한 것-남성과 저열한 것-여성)은 인종주의에서 빌려온 것들이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항상적으로 평행적이고 동시대적으로 등장하며 서로를 강화한다. 교환적이지만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2> 가족 즉, 민족과 인종의 재생산 문제. 민족성 전화와 가족의 전화에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은가란 예측이 가능하다. 인종에 대한 분류와 위계에서 성적도식을 사용하는 것; 우생학, 강제 피임 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종 민족의 재생산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80년대 이후 인종주의가 공식적 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이 재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민족국가 내부에서 공존했고 내재했던 요소로 보아야한다. 민족의 요소는 혈통과 언어. 인종주의는 민족주의의 (핵심적) 보충물이다. 인종주의가 민족주의의 내부적 요소가 되면 상보적이면서도 뒤틀림 효과를 양상하게 된다. 민족국가는 민족적 동일성을 제1의 구성요소로 가진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은 최소한의 평등과 재생산 보증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 인종주의에 의한 위계가 모순적으로 공존하게 되고 그 부정적 효과들로 민족국가는 위기가 발생한다. 민족국가의 동일성이 해체되고 초극단적 폭력을 동반하는 민족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권과 시민성; 권리들을 가질 권리 - 법률적 보장과 정치적 권리의 문제가 된다. 시민권의 제약을 받는 대표적 부류가 여성과 이주민(노동자)이다. 그러나 법적 차원의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과정이 넓은 의미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로 가기는 힘든 것 같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민족주의와 성차별주의 - 민족국가와 재생산, 여성에 대해 문제를 다룬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1차 세미나 (전쟁과 여성 2차)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열리는 2차 세미나에서는 발리바르의 “폭력, 이상성, 잔혹성”이라는 글을 갖고 세 범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우선 세미나 교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폭력과 이상성의 연관은, 지식인들이 폭력을 연구대상에서 제거하려는 지배세력들에 대항하려는 측면에서 폭력을 이상화하지 않았나 하는 점과 폭력 반대를 이상화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관계가 있었다는 점. 하지만 폭력을 반대한다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체를 제거하는 것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의나 사랑과 같은 이념이 폭력 반대의 수단으로 이상화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히려 비폭력이 더욱 큰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폭력과 잔혹성의 연관은, ‘게발트(Gewalt)’라는 말을 통해서 국가 형성 과정이 폭력 행사를 수반했다는 점, ‘권력=폭력’이라는 것은 국가장치 형성의 과정이 폭력적이라는 점을 인식케 했다는 것이 유의미한 점이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은 ‘개종’이며, 재소속화의 과정으로서 고통을 가한다. 그러나 ‘법은 법이니까’ 라는 식으로 동어 반복적으로 민족이나 국가, 법 등을 신성화함으로써만 이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한계를 지닌다. 잔혹한 폭력은 게발트로 흡수되지 않는 잔혹성을 지닌다. 과잉인구, 인종청소 등은 항상적으로 게발트 과정에서 존재했던 부분이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잔혹성이 더해졌다. 폭력의 잔여물에 잔혹한 폭력이 존재하고, 국가지배, 남성지배, 식민지배 등 게발트에는 과잉이 존재했다. 극단적 폭력은 특히 아주 강력하게 성별화된다. 성별화된 사회적 실천, ‘정상성’의 사회적 규범이 깨질 때 폭력은 발생한다.
이상성과 잔혹성의 연관은, 게발트는 (근대적) 이상성을 보충물로 하는 반면, 잔혹성은 이상성은 보충물로 하지 않고 물신이나 휘장 따위를 필요로 한다.

반폭력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사회 자체에서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엄청난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현재 상태를 비폭력적 상황이라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관건은 폭력을 이상화하거나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 것, 즉 대항 운동 자체도 운동 과정에서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대항폭력은 항상적으로 잔여물인 잔혹을 동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반폭력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인간관계나 남녀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중심 국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예비되는 폭력은 누적효과가 있기에 사회에 외상을 남겨서 쉽게 잊혀지는 문제가 아니기에 장기적인 치유의 과정은 사회적 관계들을 변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전쟁을 앞선 세 범주와 연관시켜 본다면.
20세 후반부의 ‘새로운 전쟁’에서는 보편주의가 아닌 인종, 종교 등의 특수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워 전쟁에 국민을 동원했던 점을 짚어볼 수 있다. 결과 다른 인종을 집단 살해하는 잔혹한 폭력이 행해졌는데, 그 잔혹함이 과거 ‘해방전쟁’ 등에서의 그것과 성격이 다른 것은 이유는 폭력이 이상화되고, 전쟁 행위 자체가 이상화되었다는 점을 짚을 수 있다.

여성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새로운 전쟁에서 ‘적의 여성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나 집단강간이나 살해 등이 드러난다 할 때, 실상 모든 전쟁에서 그러한 것이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이 전쟁 시기에 극단화되는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나 폭력으로 발언되지 못했기에 피해가 크지 않았나. 전후에 또는 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나 폭력들이 발언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미나 교재가 어려웠기에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 자리였다. 폭력이라는 범주 외에도 전쟁을 사고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가부장제나 민족주의 등을 살펴보자는 제안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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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성매매 관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 토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주제로 세미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차례 정도는 성매매의 역사를 개괄하는 논의를 통해 각 시대마다 성매매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가 성매매를 다루어온 방식들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는 현실에서의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과 성매매에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대안적인 관점과 방안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9월부터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공방들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미나 후반부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일단의 평가,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포함 성매매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요구와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성매매방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회적 영향이나 현재 형성된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고민과 토론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진행된 보다 풍부한 고민들은 사회화와 노동, 다음호 기관지를 통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과 그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검토 자료] 1차 - '역사속의 매춘부들'(니키 로버츠. 책세상) 2차 - 매춘의 역사 (번 벌로, 보니 벌로. 까치) 3차 - 성매매의 현실에 대한 각종 자료(세계화와 국제적 여성인신매매, 성매매실태모음,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4차 - 성매매 시행 이후의 동향 브리핑, 가족법 등 여성부 여성정책 관련 자료 * 역사적 성매매? - 성매매는 필요악? 성매매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쟁의 포획물, 가부장제 사회의 출현 이후 최초의 사유재산 등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어쨌거나 고대사회와 현대사회, 서양과 동양, 시대의 변화와 공간의 차이를 막론하지 않고 성매매가 존재해 왔음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성매매가 필요악라는 주장의 근거로 연결될 수 없는 이유는, 각 시대, 그리고 지역마다 성매매의 형태나 범주, 규정에 있어서의 핵심 요건 등은 매우 상이했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의 지위나 사회 내에서의 지위 역시도 많은 편차가 있었던 사실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적 조건 이외에 주요한 한가지가 변화와 차이의 근거로서 작용하는데, 해당 사회와 공동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 - 이중규범을 문제 삼기 성매매 여성의 지위가 사회의 최저층으로 내려오고, 이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대체로 성매매를 둘러싼 두가지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나는 국가와 공동체가 성매매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엄격화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역할이 특정한 영역과 공간으로 제한되는 과정이다. 이는 거리에 나가도 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남성들의)여성에 대한 이중규범이다. 오늘날 가족을 매개로 행해지는 이러한 구분은 가족이라는 제도가 대중화된 이래로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발, 비자발, 댓가의 거래 여부 등과 같은 특정한 요건을 중심으로 그를 구성하는 방식이 아닌,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조건,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관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 이중규범이 재생산되는 사회 구조 전반을 문제삼는 것이 중요하다. *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조건을 사고하기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로서 빈곤과 가족의 위기로 인한 이중노동의 강화 등을 주장해 왔는데, 빈곤의 극단으로 내몰린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성매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 새삼스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성매매 여성을 공동체의 외부자로 위치짓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과 맞물리면서 여성 내에서의 위계와 분리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분리와 위계 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빈곤한 여성들, 그 중에서도 최하층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이들의 이러한 지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닌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의 잣대는 이들이 어렵사리 빈곤의 문제나 포주로부터의 강압적 관계를 해결하게 되더라도 공동체로의 복귀를 어렵게 한다. * 성매매에 대한 접근법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극단적으로 박탈하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되었고 실행되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접근들은 통상적으로 금지주의, 합법주의, 비범죄화로 유형화된다. 여기에 스웨된 사례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선택적 비범죄화가 세부적으로 추가될 수 있겠다(참고로 선택적 비범죄화가 비범죄화의 변형된 형태라기 보다, 오히려 금지주의가 변형된 형태). 이중 금지주의와 합법주의는 강력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에 기반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정책들이 성매매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국가의 강력한 단속으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았던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를 포함하여)타국의 사례들로부터 알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들은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문제삼지 않고 성매매 행위자(그중 성매매여성 당사자)의 문제로만 문제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지 못하고 더 강화시켰다. 비범죄화의 경우 제도적으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두가지 접근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호객행위 등 성매매를 위한 적극적 행위들을 규제하는 단서조항을 보아 알 수 있듯, 제도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의 관리의 여지를 두는 정책의 일환임이 사실이다. *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주장을 둘러싼 논의 이런 가운데 최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이 법안이 성매매여성만을 처벌하던 과거의 ‘윤락행위방지법’과 다르게 구매자, 알선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서 나아가 (스웨덴의 사례처럼)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라는 관점에 근거해 이들에 대한 비범죄화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배적이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다소 논쟁적이었는데, 대체로 두가지의 쟁점이 있었다. 하나는 성매매여성의 피해자 지위에 대한 것인데, 구매자-포주(폭력배)-성매매 여성이라는 성매매의 행위자 구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끊어내고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일차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지위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성매매여성의 피해자화는 자발, 비자발이라는 성매매의 오래된 논쟁구도를 해체할 수 없으며, 현실적인 대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권리가 소극적으로 규정되고 지위가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현재의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되어,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것이다. 현재의 성매매방지법이 금지주의의 기반 하에서 성매매행위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리로 구성된 것인데, 행위자 중 하나인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스웨덴의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대안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구성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여성들의 권리의 문제, 이를 위해 그들이 주체화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집회’ 발언들에 대한 반응들을 보았을 때, 물론 이것은 매우 지난한 과정일 것이다. 주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 성노동자(섹스워커) 개념이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미나에서는 성매매여성들이 노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결집하여 성매매의 조건과 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발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편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자-노동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성매매 문제가 사회전반의 시스템이나 여성일반의 문제와 별개로 당사자의 문제로 협소화 될 가능성, 근본적으로 이러한 접근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입장에 놓이는 전략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어쨌든 그 형식과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이든, 성매매여성들이 주체화되고 발언을 형성하는 것, 그를 위해 여성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을 인정받는 문제가 일차적 과제라는 점이 동의되었다. 또한 앞서 제기되었듯,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접근은 다른 여성들, 빈곤한 여성들, 여성노동자들과의 분리와 위계를 해체하는 방향을 지행해 나가야 한다. * 성매매 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서의 난점과 기타 쟁점들 현재 성매매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의 어려움은 성매매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피해가 되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혹자의 표현을 빌자면 성매매를 노동으로 간주한다면, 한국의 경우 여성 단일 직종으로 최대규모라 할 수 있을 만큼)수적으로 만도 엄청난, 성매매여성들의 당장의 폭력과 착취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오랜 시간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이 사회에 존재받기를 강요받아온 성매매 여성들의 요구와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 역시 우리의 고민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이번 세미나 과정에서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입장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자체가 실상 보이지 않는 쟁점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회진보연대 여성위가 성매매문제에 대한 어떤 정치한 입장을 만들기 보다는,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사고하지 못했던 현실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시작의 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노무현정부의 여성정책 전반의 맥락에서 이 법안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가족의 해체, 위기에 즈음하여 가족관련 법안이 재정비되는 상황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 군산화재사건 이후 여성운동의 각고한 노력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도라도, 이 법안의 ‘실효성’을 고려한 가운데, 향후 형성될 사회적 합의의 성격과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법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도만큼의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것이 현실적 조건임은 분명하고, 법안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장은 활짝 열려 있고, 공창제에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까지 견해들은 극과 극을 달리는 양상이다. 이후 법안 자체의 개정을 포함하여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론들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수렴될 것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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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7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 토론2> 일시: 2004년 9월 9일 목요일 커리: 매춘의 역사 (번 벌로 외 지음, 까치) 1장, 12~14장 두 번째로 매춘의 역사를 다룬 단행본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가 된 책 자체가 다소 산만하고 저자의 주장이 뚜렷하지 않은 관계로 논의에 장애가 많았지만, 차기 세미나에서 현실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성매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토론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문제에 대해 공유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의학의 역사. 여성의 피임이 권리로 획득되는 과정 -문화, 나라마다의 매춘의 기원 -성에 대한 이중규범의 문제 -성매매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여성의 권리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섹스워커의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먼저 과학이란 이름으로 여성의 성욕이 부정되고 남성의 성욕 또한 왜곡된 방식으로 정의되었던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피임이 금지되고, 피임에 대한 묘사와 설명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이유로 억압받아왔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매춘은 오래된 역사이나 남성들이 서술해 왔기 때문에 (특히 남성 매춘의 경우 삭제) 왜곡된 방식으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힌두교는 처음 유일하게 여성에 대해 성욕을 예찬하고 옹호했다. 여성의 성적 기쁨이 남성의 8배라고 규정. 그러나 이후 역사에서 카스트 등을 통해 삭제되고 부정되는 과정을 밟았다. 모든 사회에서 같은 매춘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사회의 매춘은 다른 기원이 있으며 문화마다 틀리다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매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라마다 규제하면 된다란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매춘을 무엇으로 보는가가 쟁점이 된다. ‘사고 파는 것’, ‘강제적 인신매매’ 등이 주류. 매춘에는 거래의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거래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성폭력, 매춘, 섹스워커의 문제 쟁점이 다르다. 결혼도 일종의 용인된 성매매라는 방식의 확장된 문제의식보다 성매매의 문제는 독자적 지위 부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 개념의 확대와 성폭력 개념의 확대는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냐. 여성의 권리에 성을 자유롭게 사고 팔 권리 받아들이기 힘들다. 섹스워커의 권리는 방어적 권리가 아닐까. 섹스워커의 권리를 시민권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유입경로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여성에게 주어진)안전하게 살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난상 토론이 진행된 관계로 사회자의 정리는 없이 남겨진 쟁점들은 성매매 관련 마지막 세미나에서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4차 월례포럼 <신자유주의와 여성농민> 일시: 2004년 9월 23일 저녁 7시 30분 ‘신자유주의와 여성농민’을 주제로 여성위원회 4차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비아캄페시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위원회 대표로 활동하시는 전국농민회총연합 윤금순 회장님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농업, 지식, 보건의료, 에너지, 환경 등 모든 부분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으며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는 투쟁에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농민들의 현실 ▷ 수입개방으로 인한 부채문제 : 전두환 정권 뉴질랜드 생우 수입으로 시작된 개방농정이 WTO 출범에 이르러 수많은 농민들을 빚더미에 오르게 했고, 97년 외환위기로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농민들은 채무노예로 전락하게 됨. ▷ 여성농민의 건강악화 : 개방농정의 본격화와 함께 여성농민의 역할 꾸준히 증대되어옴(농업노동의 여성화). 그러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여성농민들은 식당/유흥업소 서빙, 행상, 성매매 등을 겸업함. 여성농민들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가사노동을 포함하면 18.5시간. 피로를 이기기 위해 커피/담배/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여성들의 작업은 기계화가 되지 않아 근육, 관절등도 손상이 많아 건강 악화 심각함. 안전시설이 미비한 농공단지의 경우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여성농민의 지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의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 농림부는 ‘가족경영협정’을 맺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남편과 ‘경영주-피고용인’의 계약관계를 맺으라는 것. (이에 대해 ‘공동경영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주여성농민의 문제 : 농촌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농민들의 결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수교 직후에는 조선족, 현재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농촌에 결혼을 하기 위해 오게 됨. 그러나 이는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가까움. 더불어 문화적?지적차이(중국에서의 높은 여성의 지위와 한국 농촌 문화의 차이 등), 외모에 따른 자녀 홀대, 감시와 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함. 2) 여성농민의 투쟁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 83년 소 값 폭락에 대항하는 투쟁에서부터 여성농민들은 최선두에서 투쟁해왔으나, 조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일상적인 활동에서부터 의사결정 과정까지, 농민회 활동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남성 농민회 회원들은 여성들의 조직화를 꺼렸음. 토론을 통해 여성들을 대중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름. - 전여농은 전농 출범보다 6개월 앞선 89년 10월에 출범. - 초기에는 여성농민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했음. IMF 이후 농민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면서 전체 농민의 사안을 중심으로 같이 투쟁하지만, 풍물패/문화패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마을의 교육을 담당하는 등 고유의 역할이 있음. - 현재 전여농의 회원수는 1만(전농은 4만)정도. 활동가들의 경우 전농/전여농 이중 멤버쉽을 갖기도 하는데, 여성농민들은 대부문 전여농 회원으로 조직됨. -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인정과 사회적 지위행상,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기치로 투쟁하고 있음. - 이주여성농민들도 회원으로 조직화되지만, 가족의 감시/통제 등으로 활동은 어려운 상황. 3) 비아캄페시나와 여성농민운동의 상황 - 소농들의 국제적인 조직인 비아캄페시나에 전여농과 전농이 칸쿤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됨. -현재 세계 80개국의 200여 개의 조직이 가입하는 세계최대의 반세계화 운동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총 8개 지역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별 2명의 대표가 국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2명의 대표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함. 아시아 지역에는 전여농이 가입하면서 여성대표가 처음 선임됨. 방글라데시 여성농민조직이 최근 가입하였음. - 남미의 경우 농민운동이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카리브지역의 대표는 2명 다 여성이며, 칠레에는 여성농민조직만 존재함. 파라과이는 플랜테이션에 농민들이 노동자로 고용되는 형태로 농업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이 여성임. 여성농업노동자 조직이 있음. - 전 세계에 대략 10개의 여성 농민조직이 있으며, 그 중 전여농의 역사가 가장 깊은 것으로 확인됨. 여성농민들의 독자적인 조직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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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여성위 활동보고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3차 행진 참여 공동행동 3차 행진은 여성노동권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되었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기획, 집행 책임이 있는 ‘행진팀’에 참여하였습니다. 행진은 지난 26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진은 여성노동자,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되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고려대지부, 서울대병원 간병인 지부, 공동행동 단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행진은 오전 11시 서울노동청 앞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오후 1시 ‘여성빈곤이 여성차별이다. 여성의 저임금, 여성부가 해결하라’, 여성부 앞 집회, 오후 4시 고려대에서의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고려대에서 있었던 한마당 자리에는 200여명의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투쟁경험을 직접 발언하고, 서로의 공통의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이후 뒤풀이로 이어졌습니다. 향후 이런 공동행동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6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 토론1> 일시: 2004년 8월 27일(금) 커리: 역사속의 매춘부들 (니키 로버츠 저) 발제: 김정은 기원전 여신숭배문화가 존재하던 모계사회에서부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서양의 매춘의 역사와 매춘부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매춘, 매춘여성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조망하는 내용의 책을 요약 발제하였습니다. (발제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 워낙 저자의 관점이 뚜렷하고 역사를 개괄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와 관련된 토론보다는 성매매를 (여성운동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쟁점토론이 진행되었는데. 1> 성매매에 관한 금지주의, 규제주의 등의 입장에 대한 판단 2> 포괄적인 성산업과 실제의 성행위가 수반되는 매춘을 구분해야하는가? 3> 매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등의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매춘운동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역사적 페미니즘의 매춘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도덕적 근거로 매춘 반대 RF-매춘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착취를 공고히 하는 것. 포르노는 연습이고 강간은 실천이라고 봤던 관점의 연장선에서 접근. LF-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도 상품화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상품이라고 봄 SF-미첼 바렛 같은 경우, 자본주의 하에서 성의 상품화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모순일 수 있으며 자본주의 하에서도 선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철폐되어야 이러한 모순이 해결된다는 노동의 개념의 적용이 SF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매춘은 종식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지나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제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매매는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토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지 규제 관련토론 - 국가의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데, (포주, 고객까지 포함.) 모든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 페미니스트들이 매춘부에게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제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매춘을 없애자!’라고 제기할 것인가? 일단 필요한 쟁점은 매춘 여성들을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sex worker 즉 성노동자로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서양사회나 대만 등 외국의 관점과 동일시되기 힘든 조건. - 매춘을 직업으로서 선택하는 것 자체가 떳떳할 수 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아야 하며, 일하는 공간 등의 자기관리가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매춘을 현재 자발성문제로 접근하기 힘든 지점이 존재한다. 적어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라는 노동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 매춘을 포함, 여성의 성의 상품화되는 ‘성 산업’ 등등 여성의 섹슈얼리티 전반에 관한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 - 일단은 노동하는 여성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 억압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은밀한 곳으로 추방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성매매 여성들도 노동자라는 권리주장은 포괄적 여성억압 시스템을 전복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성노동자 개념을 적용하면 노동으로서의 섹스와 성적 실천으로서의 섹스가 구분되어야 할텐데 거기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지지 않겠나? -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대해, 그 권리 주장의 내용은 무엇이며, 여성의 섹슈얼리티 억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 일반적인 노동권의 개념적용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시민권의 문제가 아닌가, 단속 등에서 자유롭고 일상행위자체가 범법행위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이미 산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대, 차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라는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노동권 문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사회자 정리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다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 매춘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매춘 자체를 성 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 페미니즘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처음 다루는 주제인 만큼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기본관점정립이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차기 세미나에서 보다 관점 수립을 위한 토론을 지속하자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성매매의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두 차례 정도 더 갖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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