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매섭고 쫀쫀하게 따지는 장정숙 의원’
‘건강보험료, 병원비 과잉청구, 응급대지급금의 미상환, 사무장병원 등’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목하 정부기관 도처에서 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요즘, 보건복지와 관련한 감사 부분을 들여다본다. 건강과 복지는 크고 작은 행복과 깊은 관계가 있고, 서민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최소조건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보험료 체납문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의원이 국민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보험료 체납 액수가 2조5,157억 원에 달한다. 이중 납부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사람들이 만만찮은 숫자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체납액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125만세대, 2조945억원이고, 직장가입자 체납은 5만세대 4,212원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체납 율을 낮추기 위해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율은 70% 초반 대에 그치고, 체납액은 1,439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예컨대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닌가.’가 진단하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이 중에서도 ‘납부능력이 없다’고 체납보험료를 탕감 받은 사람들을 주목했고, 이들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준 사람 중에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을 눈여겨봤다. 그 중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월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급을 받고 있고, 한 달 보수가 무려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은 이를 근거로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을 허술함 없이 실효성 있게 하려면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조지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병원들의 과다청구 부분이다.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가 환자 10명 중 3명에 이르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병원 규모가 클수록 비급여 청구 환불 건수가 많았고 환불금액도 높아 큰 명원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도하게 뻥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의 모순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서 이점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진료환자 중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생각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장정숙 의원은 10명 중 3명이상이 환불 받은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지점에서 장정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 하여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부당청구행위를 국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방안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장 의원 응급대지급금의 미(未)상환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이어 불법사무장 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펼쳤다. 이른 바 ‘사무장병원’의 불법의료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에게서 환수결정이 난 금액이 무려 2조191억여 원이다. 그러나 환수액은 고작 7%다. 환수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조속히 환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행정조치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장정숙 의원은, 악의적인 보험금체납문제, 의료비 과다청구, 응급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쳐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정부에서 ‘응급대지급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상환율이 8,76%에 그치고 있는 점, 또 양심 없는 사무장병원의 무질서한 의료행위 등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복지문제만 제대로 운영돼도 국민은 한 시름 놓을 것이라는 소신에서다. 장 의원은 이를 위해 힘닿는 한 “열심, 뒷심, 합심”을 더해 매섭고 쫀쫀한 국감을 이어가겠노라고 밝혔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