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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위원장 강제연행/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5月20日)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EOUL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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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반 인권적 단속추방 중단하고 아느와르 등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24일 한국 땅에 최초로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체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아노아르 동지가 선출되었다. 이것은 억압받고 차별받으며 심지어는 인간사냥식의 단속추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가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결성된 뜻 깊은 사건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법무부와 그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 급기야는 지난 5월 14일 새벽 1시경 지하철2호선 뚝섬역에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이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게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노동조합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뚝섬역 미리 대기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0여명에 의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연행되었다. 연행과정에 폭언과 폭력 또한 행하여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또한 서울 근교에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아닌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납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아노아르 위원자의 연행 후 법무부와 그 산하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언론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망발을 하면서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이 표적단속이 아니라 일상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에서 이루어진 연행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법무부가 과연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법무부가 판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 또한 이는 이미 결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연행하면서 ‘노동3권’ 운운은 결국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일상적인 단속과정에서 새벽 1시에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에서 수십명의 단속반원들이 집단폭행을 가하고 긴급하고 서울에서 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한 것이 표적단속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한 불법연행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일 해온 지난 18년 동안 강제노동, 저임금, 장시간노동, 상습적인 폭행·폭언, 임금체불, 산재 등 갖은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외면으로 최소한의 법적, 인권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였다. 법무부 등 정부는 정당한 법의 집행을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 추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노아르 위원장도 추방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법집행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비인간적인 단속추방이 계속되는 한 이 땅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쟁취할 것이며,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한 한국 노동자들 또한 함께 연대할 것이다.

법무부는 불법 연행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를 즉각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천부적인 인권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제약할 수 없다.

2005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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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5月18日)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 이주노조 위원장을 석방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


5월 14일 새벽1시 노조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아노아르위원장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미행하여 일방적인 폭력으로 연행한 폭거에 대해 건설노동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또다시 노동운동 탄압국가라는 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작태를 자행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주노조 핵심간부를 표적감시 및 연행하여 노조를 탄압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여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들불처럼 타오르는 이주노동운동을 탄압해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한다.

작년 8월부터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연행과 인권의 짖밟힘을 수없이 목도해 왔다.
또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사업장의 이동마저도 철저하게 금지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건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야만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며, 인간답게 살기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노동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노아르위원장에 대한 표적·폭력적인 연행을 자행한 정부는 스스로가 노동탄압국임을 자처하는 자충수를 둔 것 이상도 아닐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고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며, 정부는 이주노조 탄압분쇄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18일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공공연맹 (5月17日)

 

[성명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야만적 인간사냥 규탄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야만적인 인간사냥을 규탄한다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지난 5월 14일 새벽, 이주노동조합의 아노아르 위원장이 20여명의 법무부와
경찰로 구성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반에 검거되어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여전히 이 땅은 불법적인 감시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판을 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에 다름 아니다. 노동부는
이미 "불법체류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조를 만들었다면 이는 문제"라며 노조
인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법무부가 나서서 미행과 감시를 강화하여 조직의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체포한 것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규정한다. 이것은 노조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불법적인 폭거다.

2. 더욱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든 것에 대한 표적 감시를 통해
이주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체포, 연행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소는 새벽에 뚝섬역 출구를 나오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강제로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은 손목, 얼굴, 머리, 다리에 부상을 입은
채 새벽 2시 30분경 청주 외국인 보호소로 긴급 압송되어 구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3월 12일에도
수원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일은 이주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도부 및 이조노조 조합원에 대해 일상적으로
동태파악과 정보수집을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것은 7~80년대 우리
노동자에게 군부독재정권이 가했던 폭력을 '참여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반복하여 자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국가, 반인권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 것인가?
  
3.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노동허가제"라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은 최소한의 인간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인권을 무시한 인간사냥을 계속하는 이 나라에
우리는 절망한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했을 뿐
특정인에 대한 표적연행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법무부 관료의 뻔뻔함에 우리는
분노한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지하철 출구 양쪽을 봉쇄하고, 30명의 단속반과
5대의 차량을 동원해 "평소에도 있는 단속"을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인간이하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4.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강제 출국조치 음모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동조합의 합법화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의 요구다. 우리 선배노동자들 역시 외국에 나가
광부나 간호사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공공연맹은 위에 적시한 인간 최소한의 권리 쟁취를 위해
이주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오늘 서울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퇴거
심사결정문'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어 '강제퇴거명령'을 통해 강제출국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참여'를 염불처럼 외우는 이 정부가 아노아르
위원장을 강제 출국시키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 정부의
弔鐘(조종)이 되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5년 5월 17일 공공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5月17日)

 

정부는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하고 이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지난 13일 새벽에 뚝섬역 지하철역 입구에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아노아르 동지가 출입국 관리소 인간사냥꾼에게 폭력 연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과 출국은 상시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결성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탄압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하다.

그 동안 단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멸시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인 모멸감을 받으며 일해 왔던 이주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닌 일하는 '기계'였다. 이러한 기계를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라는 현대판 노예제도를 앞세워 수없이 들여왔다. 2003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고 자진출국한 이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을 대폭 강화했으며 강제단속과 출국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려 했음을 비추어 볼 때,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의 유연화를 목적한 한국 정부의 선택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적절한 수의 국내 이주노동자를 유지하면서 마음대로 착취하려 했던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은 이러한 고용허가제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이었다. 한국 정부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창립총회를 통해 당당한 인간선언을 한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강화될 것을 두려워했고 이 결과가 바로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 연행 사건으로 불거진 것이다. 이주노조 결성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을 강제단속한 것도 모자라 위원장을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 아래 조직적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일 뿐이다. 이주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시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을 이번 기회에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한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는 남한 전 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우리는 이에 당당하게 응해, 투쟁으로 출입국관리소를 박살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5년 5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5月16日)

 

법무부는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하고 이주노조 인정하라!

14일 새벽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미행, 잠복으로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조합 아느와르 위원장을 폭력 연행한 것은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이 나라 법무부가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의 표적연행과 단속추방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심지어 법무부는 이주노동조합과 관련 단체들의 규탄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대로 강제추방할 방침”이라고 망발을 서슴치 않았고, 한술 더떠 “불법체류 중 제공한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반노동자적인 발언을 해대고 있다.

불법체류라는 것이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양산되었거니와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책임있는 사과나 정책전환조차 하지 않으면서 불법체류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렇다면 현재 이땅의 18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돈한푼 받지 말고 나가라는 말인가?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Ministry of Justice라는 법무부 명칭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인권과 정의는 어디갔는가.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표적단속’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 주말에는 바깥에 나오지 않아, 금요일 밤에 심야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불심 검문 뒤 단속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말에 이주노동자들이 바깥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살인적인 단속추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느와르가 전해온 바, 출입국직원들을 확인하고 돌아섰을때 뒤에서 미행해오던 직원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 표적단속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노조창립시 사찰한 것도 조합원들과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법무부는 그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런 입놀림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아느와르 위원장부터 석방하라. 또한 반노동자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당한 노동으로 댓가를 받을 권리, 노조결성과 노동3권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무리 법무부가 표적단속을 하고 노조를 탄압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엎드려있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노동권을 쟁취할 것이다.

2005. 5. 16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 (5月16日)

 

아누아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성명서  

1. 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아누아르(방글라데쉬)위원장이 14일 새벽1시께 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반에
의해 연행됐다.

2. 이주노조에 따르면 이날 집으로 귀가중이던 아누아르위원장은 서울 뚝섬역
5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법무부와 경찰로 구성된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반
20여명이 포위한체 사진을 대조하며 신원을 확인하였다 한다. 출입국
관리소측은 연행과정에서 아누아르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머리와 얼굴
손목등에 폭행을 가하였고 심한 타박상에 치료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청주보호소로 즉각 이송했다 한다.

3. 우리는 아누아르위원장에 대한 연행은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수도권 이주노동조합의 건설과 투쟁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표적단속이며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하는것이라 규정한다. 즉,
지난 3월에는 노조설립을 준비하던 수원지역 이주노동자 연행 및 4월 24일에는
수도권이주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총회시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사찰이
단행되었으며, 이주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도 신고필증 교부를
유보하고 보완을 통보한 상태이다.

4. 정부는 분명이 알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대표자를 추방하는 것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의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박탈하는 문제이자 동시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도, 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수급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5. 정부는 새로운 인력을 들여와 고용허가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한다는 정책만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동의 자유도,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으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불안정 노동을 제도화한 신노예제도에 다름아니다.
단속추방과정의 폭력성은 또 어떠한가? 가스총, 그물총, 고무총을 사용하고
전기충격봉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루에 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용역깡패같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이 묶여 단속되어
추방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인 단속과 고용허가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땅에 있는 42만여명의 이주노동자중에 18만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며
또한 올 8월 31일이 지나면 11만명이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될 예정이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80%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2002년보다 더 많은 거의 3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미등록상태가 되는 것이다.

6. 결국 정부는 실패한 노동력수급정책인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대표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것만이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노동탄압국이라는 국제적인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2005.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

 

 

노동자의힘 (5月16日)

 

5월 1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아누아르는 봉고 5대를 동원한 출입국 직원 25명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기습적으로 연행해 간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의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및 위원장의 표적단속을 기획해 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10년이 넘게 한국정부의 묵인아래 불법이라는 굴레를 쓰고 온갖 인권유린과 노동착취에 시달려 왔다. 오히려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아래 불법을 조장해 온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권 및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들을 외면한 채, 강제노동을 버젓이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지난 8월 시행함으로써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4월 11일 현행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마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애썼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로의 전환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야간 휴일 등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임금체불과 각종 노동착취에서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은 또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바로 2004년 연이은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380일간의 먼 타국에서의 농성투쟁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오로지 고용허가제 만이 이주노동자들의 살 길을 열어 줄 것이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등록, 미등록을 넘어, 국적과 인종을 넘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했고, 투쟁을 결의했다.

14일 아누아르 위원장을 강제연행한 것은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넘어 단결과 투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운동을 꺾으려는 노동운동탄압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장은 이주노동자들 만의 몫이 아니라 한국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전체 노동자들의 몫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실천해 왔다.

우리는 아누아르 위원장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곧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사실을 지적고자 한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아누아르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은 더 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힘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허가제가 쟁취되는 그 날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5년 5월 16일 노동자의힘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5月15日)

 

노무현, 야만적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정부는 5월 14일 새벽 서울 뚝섬역에서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조합(MTU) 아누아르 위원장을 강제 납치하여 청주보호소 독방에 가두었다. 아누아르 위원장 강제 납치 사건은 수십명의 인간사냥꾼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획적인 표적단속>이며, 출범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노동조합위원장을 납치하여 청주보호소 독방에 감금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 탄압>이자, <민주노조운동 탄압>이다.


노무현정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동북아 중심국가, 인권선진국을 지향한다는 노무현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이주노조 위원장과 이주노동자들을 표적단속하며 지속적으로 인간사냥을 자행하는가. 가스총, 그물총, 이중수갑, 몽둥이를 동원한 '인간사냥' 정책을 기반으로 강행하는 '고용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은가. 강력한 단속추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존재가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반증하고 있다.


이번에 강제 납치된 아누아르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다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적 필요에 의해 불러 들여온 동남아 노동자들이다.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을 지키며 피땀흘려 일했지만, 결과는 손발이 잘리거나 앉은뱅이 장애인 신세가 되는 것이었다. 거기다가 한국인 고용주의 인간적 멸시와 잦은 임금체불은 21세기 신노예를 강요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면, 그 순간 불법_미등록자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이주노동의 현주소이다. 결국, 불법_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과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이주노동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 합법/불법이라는 파쇼적 잣대로 이주활동가들에 대한 표적 기획수사_이주노동자 프락치강요_이주노조활동 사찰 등등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에만 열중할 뿐이다. 마치, 반인권_반노동 환경이 판치는 이주노동현실이 인간사냥을 전제한 '고용허가제' 강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며 모든 문제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현실과 상반된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보다 강력한 이주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노동자 정신으로 수도권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해 왔던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은 "아누아르 위원장 강제납치 독방구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주현장에서의 <노동3권 완전 쟁취>와 <노동비자>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의 <영주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노무현정부의 후안무치한 <표적기획 인간사냥>과 <민주노조운동 탄압>에 맞서 이주_정주노동자 연대하여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 이주노동조합(MTU) 인정하라!!!

이주노동조합 탄압 중단하고, 아누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야만적 인간사냥 강제추방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_정주노동자 단결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2005년 5월 15일

 

 

다함께 (5月14日)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안와르 후세인 동지를 즉각 석방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5월 14일 새벽 1시 경 뚝섬역에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안와르 후세인 위원장이 강제 연행됐다. 잠복·미행을 하던 20~30명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달려들어 폭력 연행하는 과정에서 안와르 동지는 손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부상당한 안와르 동지를 치료도 하지 않고 청주보호소 독방에 감금했고, 외부에 연락하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정부가 안와르 동지를 불법 연행한 것은 이제 막 출범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이주노동자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조의 조합원 중 다수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고, 강제 추방 반대, 노동허가제 도입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있다며 노조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5월 3일 노조 창립 기자 회견 때는 출입국 직원이 불법 사찰을 하다 발각된 바 있다.  
정부는 그물총과 가스총을 쏘고 각목을 휘둘러 가며 야만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는 꺽지 못했다. 이주노동자 노조는 명동성당에서 3백81일 동안 농성을 벌인 투사들이 건설한 진정한 자주적 조직이다.
게다가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안와르 동지를 연행했다. 노무현 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커다란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며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고용허가제는 작업장 이동같은 가장 기본적 권리도 금지하는 즉각 폐지돼야할 악법이다.
안와르 동지와 이주노동자 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을 합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노무현 정부는 안와르 동지를 강제추방해서 터져 나오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으려고 한다. 울산건설플랜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런 투쟁과 연결돼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광폭하고 비열한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안와르 동지 석방과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 저지를 위해 연대를 건설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이라크 전쟁과 파병에 항의해 싸웠던 사람들 모두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2005. 5. 14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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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학생연대 (5月14日)

 

이주노조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 이주노조 위원장 안와르 동지의 연행에 부쳐

 

1.

5 월 14일 새벽, 이주노조 위원장 안와르 동지가 연행되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야만적인 폭력 속에서 안와르 동지는 양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청주외국인 보호소 독방으로 이송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무엇 때문에, 수일에 걸친 미행 끝에 안와르 동지를 구금하는 작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인가. 최근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건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고용허가제가 기만적임을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는 점을 눈가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2.

지난해, 고용허가제 시행된 지 아홉 달의 시간이 흘렀다. 아홉 달의 시간은 고용허가제건 산업연수생제이건 이름만 다를 뿐 이주노동자들을 노예화 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4년 이상 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이유로 강화된 정부의 단속추방 아래 신음하며 마음대로 거리를 나다니지 못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이 떼이는 일들조차 허다했다. E-9 비자를 발급받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게 된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나아진 점이 있기라도 했는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도, 고용주에게 욕설과 인격적 모욕을 당해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이유로 꾹 참고 일하거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따름이었다.

 

3.

더 이상 숨을 죽이고,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4월 말 경인지역 이주노조를 건설 했다. 그러나 이미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 상황에서조차 노무현 정권과 출입국 관리소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저들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적 허점을 은폐하려 들고 있다. 5월 초 정부는 이주노조에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있다는 빌미로 또다시 불법의 족쇄를 씌워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4.

정권과 출입국 관리소가 안와르 동지의 연행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흐름을 끊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곪을 대로 곪아터진 이 땅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박살내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은 너무나 정당하다. 저들이 계속해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떨쳐 일어설 것이다. 한국노동자-이주노동자 총 단결로 이주노조를 와해하려는 정부의 책동을 막아내자.  

 

2005. 5. 14.

사회주의 정치실현을 위한 노동해방학생연대(http://nohak.jinbo.net)

 

 

전국학생연대회의 (5月14日)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아누아르 동지의 연행에 부쳐


오늘 새벽 1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아누아르 동지가 연행되었다. 연행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소는 아누아르 동지에게 심한 폭행을 가해 여러 군데 부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즉각 치료에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조차 하지 않은 채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시켰다.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노동하고 싶다는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건설된 지 채 반 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전부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자행한 정권과 자본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이후 이주노동자 투쟁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우려, 다시 한 번 이러한 작태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왜 투쟁하고 있는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나쁜 조건을 내걸어도 계약 해지가 되는 순간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극도로 침해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단속추방 중단!’이라는 목표를 갖고 농성투쟁 등 가열찬 투쟁을 벌여냈던 것이 아닌가? 자기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아놓고 이들이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건설하자 바로 위원장을 잡아가두는 것, 결국 지배계급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아누아르 위원장 동지의 연행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지배계급의 술책이다. 그러나 저들이 맞이할 현실은 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불처럼 일어날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연대하는 전체 민중들의 투쟁이 될 것이다. 전국학생연대회의 역시 이전부터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해 싸워나갔고, 이주노동자들의 해방을 쟁취하는 노정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연행동지 석방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단속추방 분쇄하고 노동3권 쟁취하자!
고용허가제 분쇄하고 전면합법화 쟁취하자!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http://yd.jinbo.net)

 

 

사회진보연대 (5月14일)

 

이주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하라 !

1. 14일 새벽 1시 서울경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느와르 위원장이 뚝섬 지하철역에서 연행되었다. 20여명 이상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동원되어 폭력적으로 연행했으며 지하철역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소 아느와르 위원장을 미행하고 사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나아가 18만 미등록이주노동자와 40만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규탄한다.


2. 아느와르 위원장은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행 당시의 폭력으로 인해 머리와 손에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그동안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추방을 자행하면서 온갖 반인권적 폭력을 행사해왔다. 인간사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들은 최근에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프락치 활동까지 강요하여 동료들이 사는 곳을 알아내 강제 단속을 하는 등 반인권 반노동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이주노동조합 창립총회에도 불법사찰을 하는 등 아예 드러내놓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3.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노예노동과 인간 이하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저항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싸워왔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 정부는 이를 눈엣가시로 여겨 탄압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가 실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되어 고용허가제 자체가 현실에서 파탄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갈등만 초래하는 강제 단속추방만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4.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노동3권 보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최소의 요구이다. 한국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노동자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위해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왜 외면하고 탄압만 하는 것인가? 얼마전 스페인에서 이주노동자들을 70만명이나 합법화한 것을 한국정부만 모르는 것인가?


5. 아느와르 위원장 연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오산이다. 살인적인 단속추방, 인권침해, 노동탄압이 사라지지 않는한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들은 밟힐수록 스스로의 힘으로 더욱 성장하여 더 큰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에 우리도 전체 민중운동 진영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이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표적연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아느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이주노동조합 인정하라!
단속추방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라!

2005. 5. 14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5月14日)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조합 아누아르 위원장 ,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14일 새벽 폭력 연행!!


- 노조건설 당시부터 불법 사찰, 표적연행 -

 

<사건 경위>
오늘(14일) 새벽 1시 서울경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누아르 위원장이 뚝섬 지하철역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당시 20여명 이상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있었으며, 계속 미행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누아르 동지는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 독방에 구금되어 있으며, 연행 당시의 폭력으로 인해 머리와 손에 심하게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연행이후 출입국관리소 측은 곧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고, 병원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오늘 아침에서야 전화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이주노동조합은 지난 5월 3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한 후, 설립신고 보완 사항을 연락받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주노동조합 속보)


불법사찰도 모자라 표적연행까지!! 출입국관리소 박살내자!!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추방을 자행하면서 가스총에 그물총까지 동원하여 온갖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인간사냥을 하고 있는 그들은 최근에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프락치 노릇까지 강요하여 동요들을 밀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인권과 폭력으로 무장한 그들은 지난 4월 24일 이주노동조합 창립총회에도 버젓이 카메라를 들고 불법사찰을 하는 등 노골적인 노동탄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하여 잡아가고 강제추방시켰고, 비두, 샤말 등과 같은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을 '찍어서' 출국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주노동자들을 결집시키고 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서려 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아누아르 위원장을 폭력 연행한 것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국경없는 연대투쟁으로 아누아르 위원장 구출하자!!
한국노동자건 이주노동자건 노동자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위해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0만 이주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단속추방, 인권침해, 노동탄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적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합시다. 아누아르 위원장을 반드시 구출하도록 합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항의전화 : 02) 503-7023    청주 외국인보호소 항의전화 : (043-290-7591)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공동대표 : 김세균, 단병호, 홍근수)
migrants.jinbo.net  

 

 

 

 

사회당 (5月16日)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05월16일-- 지난 14일 새벽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다. 연행과정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아노아르 위원장 폭력적 강제연행과 구금은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체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표적연행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불법적으로 사찰해오던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려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아누아르 위원장을 폭력 연행한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하루에도 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연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있고, 사업장 이동 제한 등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의 공언대로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저지’의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다. 40만명의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18만명이 미등록 노동자들이며, 올 8월이면 11만명의 새로운 미등록 노동자가 생긴다고 한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노동자를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부당한 제도일 뿐이다.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강제연행된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조합 아누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5년 5월 16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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