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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 등록일
    2007/11/08 09:58
  • 수정일
    2007/11/08 09:58
어제 KT에서 전화가 와서 유선 같은 거 3개월동안 공짜로 쓰라고 했다. 이래저래 꼼꼼히 물어본 결과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3개월이 지나면 월 8,800원을 내고 계속 쓰던지, 아니면 그만 쓰던지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뭐 사실 이 녀석들의 상술쯤이야 다 알고 있다. 계약서는 내가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3개월이 지나서 말을 바꿔서 월 8,800을 내고 계속 써야 한다는 것이라던지... 어쨌든 3개월동안 공짜라길래, 설치하러 오라고 했다. 근데 방금 기사가 왔다가, 선을 150m 끌어와야 해서 설치를 못한다고 하고, 미안하다면서 그냥 갔다. 좀 기분이 나쁘다. 자기들이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선을 150m 끌어와서라도 설치 해야하는 거 아닌가? 나는 어제 하루동안 당신들의 전화를 계속 받느라고 힘들었단 말이지. 오늘은 KT에서 미안하다고 전화해줄 차례다. 전화가 안 오면, 어디선가 사기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대가기 전에 살던 집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1년동안 유선을 공짜로 쓰고, 1년 후에 돈을 내고 볼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고 유선을 썼다. 그런데 1년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년 1개월이 되었을 때, 덜컥 요금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나는 절대 돈 안내고 있으니, 나중에 결국 유선 회사 직원이 찾아왔는데, 내가 계약서를 보여줬는데, 딴 소리를 하길래, 1시간동안 싸웠다. 그리고 그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나는 당연히 돈을 안내도 되는 상태가 되었다. 딴소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1년동안 공짜로 보고, (그 후) 1년동안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것이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1년동안 공짜로 본 후, 유료로 전환할 지 아닐 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짜로 보는 1년이 의무가입기간이었다. 분명히 그 회사에서 처음에 공짜로 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그대로 계약서가 작성된 건데... 이래서 계약서 잘 보관해야 한다. 뒤통수 안 맞을라면. 그냥 아침부터 이때의 일이 생각나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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