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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KBS3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 뉴스와 화제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인터뷰

2019년 11월 22일 KBS3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

질문지와 사전에 준비한 답변

< 뉴스와 화제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MC: 전국의 활동지원사들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
‘노동자는 일하고 단말기를 쉬는 가짜 휴게’라며
그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법으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휴게시간 저축제’란 무엇일까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사무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전덕규사무국장 인터뷰 ♣

1) 근로자라면 누구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죠!

네. 노동자라면 누구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실 활동지원사도 애초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았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 권리가 부여되도록 변화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특례조항도 살펴보면 휴게시간 부여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 휴게시간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휴게시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불법상태가 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된 2007년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는데요. 다른 문제들이 워낙 많다보니 문제제기의 우선순위에 밀려있었던 것이고요. 정부부처에서는 인지조차 하지 못한채 10여년이 흘렀던 것인데, 2018년 법 개정이 되면서 검토를 하다보니 인지하게 되었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2) 그런데 활동지원사들에게는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이 가짜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노동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일탈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인정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분들은 이러한 완전히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쓰실 수가 없어요.

두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로 공간적 측면에서 장애인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파견나가다 보니 휴게공간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된다고 해도 활동지원사분들이 장애인이용자의 생활공간인 집이거나, 장애인이용자의 사회활동공간의 인근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 장소에서 휴게시간을 가져도 갑작스러운 장애인이용자의 서비스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휴게시간인데 장애인분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한다. 장애인이용자와 대중교통을 이용중인데 갑자기 휴게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쉴 수가 없습니다.

또 둘째로 대체인력 측면에서 장애인이용자분들이 중증인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활동지원사가 휴게를 취한다고 장애인 혼자 내버려두면 그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생명이 위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활동지원사분들이 그걸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결국에는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세요. 1:1로만 파견하는 현재의 제도 구조가 제대로 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휴게시간이랍시고 근무기록은 삭제했는데 정작 일을 계속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단말기만 쉬는 가짜휴게 말고 노동자가 쉬는 진짜 휴게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사들에게 휴게시간 동안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부에서는 두차례 동일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개정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2018년 6월에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고요. 2019년 4월에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원방안 내용에서 다른내용들은 대부분 노동자가 알아서 교대하고 장애인분들이 양해해주라는 식의 내용이었고요. 비록 부족하지만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휴게시간동안 장애인의가족이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과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30분당 5천원씩 월 50만원에 한해서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내용은 차지하고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나 되고 있을지 궁금해서, 노동조합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대상기간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9년 4월부터 8월 말까지, 해서 두차례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2018년 동안에는 가족지원 10명, 가족 외 대체인력지원은 1명이 투입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 동안에는 가족지원이 조금 더 늘어서 18명이 되었고요. 가족외 대체인력지원은 1명이었습니다.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이용자가 8만명이 넘는데요. 정말 처참한 실적이지요.

4)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온것일까요!

2018년 6월에 이 지원방안이 발표되니까 여러 단체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한다고 규탄했어요. 사실 말이 좋아 가족에 의한 대체근무 인정이지 가족희생방안이거든요. 가족분들이 직장생활 한다면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맞춰서 집에 올 수 없습니다. 결국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때문에 가족 1명이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 밖에 안되거든요. 저희가 실태조사 하면서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가족지원 하시는 분들의 성별이 모두 여성입니다.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차별적 행태가 정부의 지원방안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또 가족외의 대체인력에게는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하면서 대체인력을 구하는 활동지원기관의 담당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요. 일단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30분 일하려고 오가는데 2시간을 써야 하는데, 거기다가 지원금이 겨우 5천원이라는데 대체인력이 구해지겠냐는 거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사정은 서울같은 대도시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0분이라는 초단시간 노동조건을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일할 사람 구할 수가 없습니다.

5) 그럼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 휴게시간 때문에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모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곳에 많은 활동지원사분들이 속에 있는 말을 주관식으로 써주셨어요. 그 중에 몇 개 골라 읽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휴게시간에 쉬고 싶지만 천방지축 어디 튈지도 모르는 이용자를 혼자 두고 쉬지 못하니, 오히려 근무시간만 30분 또는 1시간 더 늘어나 더 피곤합니다.”

“4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하는 그 시간에 이용자님이 무척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이용자 케어를 하다가 시간이 되었다고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휴게시간 갖는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그렇다고 1시간 걸리는 집에 갔다 올수도, 다른데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외출 시 차량 이동 중에도 휴게시간이 되면 단말기를 종료해야 하고, 일은 다하고 퇴근 시간만 늦춰져 마음이 불편해요. 외출 시 길을 가다가도 정해진 휴게시간이 되면 단말기를 종료해야 되니 누구의 휴게 시간인지. 월 1회 만이라도 유급 연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치료실 가서 대기하면서 휴게를 찍고 있어요. 깜박하고 운전하다 다시 시작을 하려다 사고 날 뻔한적도 몇 번 있어요. 4시간, 8시간, 휴식시간이란 혼자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휴게시간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한데 시와 센터에서 강압휴게를 강요하기에 단말기는 종료하고 실제로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 임금체불과 휴게보장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6) 그렇다면 이 같은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지원사들이 바라는 ‘휴게시간저축제’는 무엇인지 설멍해주시겠습니까.

지난 9월에 윤소하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께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사실 휴게시간 저축제 외에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개정부분도 함께 넣었는데요. 휴게시간저축제만 설명드리자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적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휴게시간은 하루 최대 1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가 유급휴일을 사용하는 동안 그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7)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휴게시간 저축제’를 주장할 때 가장 고민이 되었던 건 휴게시간을 빌미로 시행되는 활동지원사들의 무급노동을 어떻게 막을건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요. 또 장애인이용자에게도 끊김없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 제도 자체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면, 근무 도중에 30분이나 1시간으로 부여되는 그 형식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용자에게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노동자가 정말로 마음놓고 쉴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한 결과가 휴게시간 저축제이고요. 사실 정부의 지원방안에서 대체인력을 구할수 없었던게 30분이라는 초단시간 노동조건이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휴게시간 저축제로 유급휴가를 가는동안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의 노동시간은 이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의 활동지원제도 하에서는 이 방안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 그럼, 국회에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제 회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법안이 폐기될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법안이 폐기되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활동지원사분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11/24 01:19 2019/11/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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