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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제대로 하라 - 교수의 현주소

[미디어 비평] 강정구 위한 교수선언문 그 문제점 
  
 
강정구 교수에 대한 일단의 교수들의 기자회견문(전문 아래에 첨부)을 읽고 느낀 소회이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지금의 민주화 인간화 시대는 교수및 연구자들의 처절한 노력과 희생이 바탕이 됐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전제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필화사건은 다원주의사회에서의 학문의 자유 사상의 절대적 자유에 역행하는 냉전시대적 유습의 잔재라고 주장한다.  민주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온 양심적인 교수, 연구자들은 학문적 연구와 평가의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경찰당국은 간섭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비장한 선언문이다.

 

이제부터 심각한 반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시작하기 전에 국가보안법의 당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자.

 

국가보안법폐지론과 존치론의 대립이 있다. 물론 대한민국사회에서 국가안보나 국가기강을 제대로 유지할 주체가 이른 바 떡값으로 얼룩져 있는 부패검찰이고 과거 공안정국에서 충실한 권력의 시녀노릇을 한 전력이 있었으나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처벌조항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폐지의 근거가 철저한 인권보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사상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점에 한정시켜 얘기해 보겠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의법조치하는 경찰의 태도를 합리화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노파심에서 다시 부연한다.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인가?

 

보통 학문적으로 자유의 限界와 그 制限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한계란 자유자체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금지요, 제한이란 예를 들어 국가안보, 사회안녕질서, 공공복리를 이유라는 현실적 수요때문에 가해지는 규제이다.

 

자유는 극단적으로 다원화되고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도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야 자유라는 개념 또는 이념이 효용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란 즉자대자적인 관계 즉 똑 같은 자유의 주체인 자신 이외의 타인들을 전제하고 있는 관계적 개념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때문에 자유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주체를 억압하는 적, 즉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곧 자유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이다.  그 본질적 한계를 역사적 교훈에서 구체적으로 찾아 본다면 나치즘, 파시즘, 붉은군대식 공산주의를 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학문의 자유는 완전히 절대적인가? 여기서 절대적이란 말은 시공간적으로 학문의 자유의 주체에게 어떠한 한계가 없는가이다.

 

우선  질문들에 자답해도록 해 보자.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나찌즘, 파시즘적인 자유를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자유를 누리는 체계를 파괴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인식이며 인정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외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누리는 자유의 한계는 명백히 있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서 그 방법과 기예를 연구하는 학문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학문의 자유를 빌미로 다른 학문의 자유의 주체를 압살하는 학문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사회공동체를 위협할 만한 심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실험을 아무런 규제 없이 자의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이전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사회규범에서 도출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아탑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든 그 누구든 학문의 자유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절대라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필자의 주장에 이의가 있다면 논리적인 반박글을 기고해 주실것을 부탁 드린다.

 

그렇다면 사상의 자유는 완전히 절대적인가?  사상의 자유가 발현하는 모양은 사유 주체의 내부적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현실적이며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의 양상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타인과 무관한 사유주체의 내부적 사유공간만에서의 사상의 자유는 그 대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논의할 실익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과의 관게와 얽힌 사회속으로 사상의 자유가 현실화될 때는 마땅히 그 한계와 제한의 수요때문에 절대적일 수가 없다.(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나 관계는 별론)

 

예를 들어,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間주관적인 평가와 어긋나는 주장을 교수(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할 때 그것이 사회보편적 규준과 어긋나는 정도에 그친다면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정구 교수의 글은 어떤가?  사실을 편의적을 인용하여 오도하고 있고, 글 자체 내에서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학자적 양심이나 일관된 철학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글임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참조 글: 강정구교수의 왜곡된 역사관 )

 

이것을 학문이라고 얘기하며 그 자체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곧 무가치한 글이라도 교수가 쓴 글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권위주의가 팽배한 독선적 태도요 부끄러운 교수를 편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부연하여 국가보안법에 관한 경찰의 수속을 규탄하는 자세 또한 큰 문제가 있다.  경찰더러 평등한 국민을 차별하여 교수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주문이며 부당한 압력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부당한 법이 아닌 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판결이 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가 존치론을 무가치하다고 매도하는 순간 곧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주장이 되고야 만다.

 

이미 선언에 참여한 교수일단은 강정구 교수의 글이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을 것이지만 교수단체 기자회견문 전문의 내용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학문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그것을 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법치주의 남용이다."라고 해야 바른 자세일 것이다.

 


<교수단체 기자회견문 전문>

과거청산과 새로운 민주 통일 시대에, 누가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가

지금 한국사회는 과거청산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평화와 민주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현대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이래로 여전히 한반도는 강대국에 종속되어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훼손당했고, 안으로는 분영과 갈등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냉전 시대에 왜곡되고 억압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수 및 연구자들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학문의 자유 탄약 사건도 그치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한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나마 민주화, 인간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은 우리 사회를 여전히 냉전 시대에 가두려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과거청산을 통해 우리가 열어가는 민주사회의 본령은 학문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서로 다른 주장이나 견해가 교환되고 논쟁이 활성화되는 다원주의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당국은 강정구 교수의 학문적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7조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처벌조항’으로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지난 7월 27일 강정구 교수가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6ㆍ25전쟁은 후삼국 시대에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대한 통일전쟁”이라는 언급에 대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보안보장은 “강정구 교수에게 8월 26일 출석하라는 1차 요구서를 발부했다”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자의 학문적 입장 표명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소환 수사시키고 한 것은 민주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며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학문의 자유를 죽이는 것이다.

또한 공안 당국을 비롯하여 경찰 당국은 이미 지난 시기 부당하게 휘두른 반민주, 반평화, 반인권적 만행을 통감하여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공언을 식언으로 만들면서 사실상 이미 사망이 선고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궁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거청산 의지가 없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온 양심적인 교수, 연구자들은 학문적 연구와 평가의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경찰당국은 간섭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 녹슨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를수록 이 땅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만 더 높아지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학뭉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보안법의 명맥을 이어나가려고 하면 할 수록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멀어지고 국민의 저항은 강화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수 및 연구자 일동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이 과거청산과 민족사적 과제 해결에 역행하는 것이자 민주사회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그러므로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 땅의 모든 민주시민, 민주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다.

1. 평화와 통일의 시대, 학문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1. 학문의 자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 강정구 교수에 대한 소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005년 9월 2일

전국교수노동조합ㆍ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ㆍ학술단체협의회ㆍ한국산업학회ㆍ한국노동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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