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어쩔까나? 선관위여!

선관위를 욕한다.
글쎄 요즘 사이버를 둘러보면서 참 놀라고 있다.
선관위를 닥달하는 모습이 마땅찮아 하는 소리다.
선관위가 무슨 죄일까?  물론 필자도 선관위의 하는 짓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표적을 잘못 골라서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관위가 뭔가 단속이나 제지를 하거나 경고를 할 때 그 뿌리는 헌법과 법률이다.
헌법조문에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을지라도 대개 헌법은 문제가 없다. 위헌이라고 할 때 판단의 기준이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의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열린우리당이 반 토막나 있는 상태지만 열린우리당출신의원이 과반에 가깝고 기타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무소속의원들이 현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주체다.
노무현의 주장에 의하면 위헌의 여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한 경우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법률이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집권5년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우리 헌법에는 특이하게 대통령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가 있게 돼 있다.
이 요소는 또한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려는 삼권분립제도의 취지와는 별로 어울릴 수 없는 요소이다. 이 게 본론이 아니므로 얘기를 계속하기로 하자...
그러면 다음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아다시피,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그 개정이나 제정절차는 이미 다른 법률이나 헌법에 의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노무현의 하는 행태는 자기의 직무유기라는 책임도 있는데 전적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생떼를 쓰는 것과 별반 다름없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 보자.
노무현의 인식에 따라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가 노무현에게만 요구되는 일신전속적규범일 리가 없다. 다른 정권의 대통령도 지켜내야 되는 규범이다.
따라서 노무현이 주장대로 이상적인 형태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도 나중에 되는 것이 노무현에게 크게 불리할 리가 없다.
불리한 경우라면 이번 대선경쟁에서 노무현의 희망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만이 남는다.  그러나 자신이 주도하여 개정이나 제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바꿔 말하면 직무유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라는 의미에서 크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대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가 역사적인 교훈을 반영한 조문인데 매우 매우 매우 민주적인 탈권위적대통령이라서 이 만큼일 수 있겠는데,  나중에 집권한 자가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적인 대통령일 경우에는 또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까?
앞뒤를 헤아리면 노무현이야말로 억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억지를 쓰는 모양새를 두둔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결론짓자. 선관위더러 어쩌란 말인가?  입법기관도 되고 사법기관도 되어 문제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멋대로 고치거나 요령껏 해석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손 놓고 국록만 챙기는 먹고대학생을 하란 소린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