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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25
    어쩔까나? 선관위여!
    시민25
  2. 2006/02/18
    김동민교수의 헛다리 신나게 긁기
    시민25
  3. 2005/08/08
    영남패권 관련 발간된 책들
    시민25
  4. 2005/08/08
    영남패권 개념과 그 척결의 당위성
    시민25

어쩔까나? 선관위여!

선관위를 욕한다.
글쎄 요즘 사이버를 둘러보면서 참 놀라고 있다.
선관위를 닥달하는 모습이 마땅찮아 하는 소리다.
선관위가 무슨 죄일까?  물론 필자도 선관위의 하는 짓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표적을 잘못 골라서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관위가 뭔가 단속이나 제지를 하거나 경고를 할 때 그 뿌리는 헌법과 법률이다.
헌법조문에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을지라도 대개 헌법은 문제가 없다. 위헌이라고 할 때 판단의 기준이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의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열린우리당이 반 토막나 있는 상태지만 열린우리당출신의원이 과반에 가깝고 기타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무소속의원들이 현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주체다.
노무현의 주장에 의하면 위헌의 여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한 경우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법률이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집권5년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우리 헌법에는 특이하게 대통령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가 있게 돼 있다.
이 요소는 또한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려는 삼권분립제도의 취지와는 별로 어울릴 수 없는 요소이다. 이 게 본론이 아니므로 얘기를 계속하기로 하자...
그러면 다음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아다시피,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그 개정이나 제정절차는 이미 다른 법률이나 헌법에 의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노무현의 하는 행태는 자기의 직무유기라는 책임도 있는데 전적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생떼를 쓰는 것과 별반 다름없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 보자.
노무현의 인식에 따라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가 노무현에게만 요구되는 일신전속적규범일 리가 없다. 다른 정권의 대통령도 지켜내야 되는 규범이다.
따라서 노무현이 주장대로 이상적인 형태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도 나중에 되는 것이 노무현에게 크게 불리할 리가 없다.
불리한 경우라면 이번 대선경쟁에서 노무현의 희망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만이 남는다.  그러나 자신이 주도하여 개정이나 제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바꿔 말하면 직무유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라는 의미에서 크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대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가 역사적인 교훈을 반영한 조문인데 매우 매우 매우 민주적인 탈권위적대통령이라서 이 만큼일 수 있겠는데,  나중에 집권한 자가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적인 대통령일 경우에는 또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까?
앞뒤를 헤아리면 노무현이야말로 억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억지를 쓰는 모양새를 두둔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결론짓자. 선관위더러 어쩌란 말인가?  입법기관도 되고 사법기관도 되어 문제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멋대로 고치거나 요령껏 해석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손 놓고 국록만 챙기는 먹고대학생을 하란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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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교수의 헛다리 신나게 긁기

부제 : 판례의 평가절하는 또 하나의 문제

 

필자는 이른바 수구매체라 칭해지는 조선이나 동아등에 대해 우호적이니 적대적이니라는 정서가 없다. 각각의 경우 바른 비판적 시각을 갖고 해당 기사를 가려 읽으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김동민교수(이하 경칭 생략)는 오해가 없으리라 믿는다.

 

반론청구관련 국정홍보처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기사형태와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의 핵심이 사실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상 반론보도 청구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다.

 

김동민 교수는  헌법학자들도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 합창이란 글에서 권력자의 편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하단 참조)

 

예를 들어 '노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노무현은 추하다'라는 명제들에서 전자는 사실관계적 서술이고 후자는 가치관계적 서술이다. 표현주체에 따라 후자의 명제는 '노무현은 예쁘다'로 될 수도 있다. 적절한 관점에서 작성된 주관식답안지는 모두가 정답이며 오답이 있을 수 없다.

 

또,  '노무현은 바티칸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무현은 추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시비할 수 없다. 이러한 미학적(Aesthetic)가치판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한다면 곧 개성이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동민은 가치관계적 서술인 의견인 경우에도 그 의견이 <틀린> 사실이나 정보를 토대로 표명된 경우에는 반론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김동민이 상정하는 케이스가 될까?  3이 1+1의 결과라고 믿고 그 토대위에서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김동민의 주장은 이렇다.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김동민이 주장한 위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우선 주객을 분리시켜 문장을 재구성하여 진위를 판단한다면 아래와 같다.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은 의견을 표명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릴 수 없다.(False)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틀리다(김 동민 관점).(True)

 

다음에 이 경우 다투는 초점(focus)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릇된 토대를 기초로 형성된 의견자체가 쟁점이라고 이해한다면 헛다리를 긁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견자체를 시정하려면 기초가 됐던 그릇된 토대를 지적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자체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 된다. 간혹 그릇된 토대를 기초로 형된된 의견에 대해 그 의견형성의 동기나 과정에서의 부주의등이 지적될 수는 있을 것이다.

 

1+1이 2인데도 3이라고 믿고 그 토대위에서 의견을 전개한 경우 3이라 믿은 것이 잘못임을 지적하면 족하다. 그른 토대를 기초로 전개된 의견자체는 그 그릇된 토대의 문제가 지적되어 시정된다면 그 가치는 이미 다한 것이므로 무용한 일이 되고 만다.

 

결국 유의미한 경우란 형성된 의견의 토대가 됐던 틀린 사실이나 정보를 바로잡은 후 그 토대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새로운 의견의 신규 등장이지 김동민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듯 이른 바 틀린의견자체에 대한 반론일 수 없다. 따라서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에 대한 반론청구에 법률(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의 개입 한계-국가기관의 개입-를 말한 경우로서 사상 또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있는 판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미있는 판례의 가치가 권력자를 위해서 평가절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김동민은 이 점에서 결국 최고권력자를 위해 엉뚱한 주소를 들고 기웃거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

입력 :2006-02-16 09:34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대법원이 언론의 의견표명이나 비평은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다”(동아일보 2월11일자 1면 톱) 라고 했다든지,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조선일보) 라고 했다든지 하는 기사(의 제목)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反언론의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언론피해구제법이 인정하는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므로 의견 표명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새삼스로운 판결도 아니며, 특히 대법원이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를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기계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며, 따라서 사설·칼럼·해설에서도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상은 국정홍보처-동아일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동아와 조선이 왜곡·과장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정브리핑에 기고하였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미진한 부분과 추가로 따져야 할 사안이 있어 다시 신문들과 판결문을 뒤지기로 했다.

먼저 동아와 조선에 기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헌법학자들의 문제다. 안경환 서울대 교수는 동아일보 13일자에 <사설-칼럼에도 반론 청구하는 발상> 이란 제목의 시론을 썼다. 사설-칼럼에 반론을 청구하는 게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법학자가 2백만부나 찍어대는 신문에 기고를 할 때 관련법률과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안 교수의 ‘발상’을 뒷받침해주는 조항이나 문장은 없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다른 의견’이야 분분하지만 세상에 ‘틀린 의견’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민주헌정의 기본 원리”라고 한다. 그럴까? 동아도 11일자 관련사설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틀린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논평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연 ‘틀린 의견’은 있을 수 없는 것일까? ‘의견’은 ‘사실’이나 ‘정보’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 식욕과 같은 본능적 욕구에서 형성된 의견이 아니고서야 백지상태에서 의견이 형성될 수는 없다. 그런데 사실이나 정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따라서 틀린 의견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32년 전 판례가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날조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의견을 고집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동아·조선의 사설과 칼럼에는 그런 의견이 난무한다. 이런 의견도 존중하고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존중할 수는 있어도 법의 보호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안 교수는 또 “나라의 최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을 단 한 줄,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는 언론기관도 있다”고 개탄한다. 일견 옳은 얘기다. 그러나 안 교수가 옹호해마지 않는 동아나 조선은 대법원 판결에서 동아가 기각 판정을 받은 동아의 상고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안 교수는 대법원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았을까?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조선일보 13일자에 정부의 반론보도 청구가 너무하다는 내용의 시론을 기고했다. 반론권은 “논평 사설 해설과 같은 의견의 표명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아마 11일자 조선의 1면 톱 기사에서 큰 글씨의 제목(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만 본 모양이다.

문 교수는 또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를 다반사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기 일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과민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이 점은 나도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정부가 공연히 정직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를 다반사로 하며 몰아붙이는 것인가? 그것도 단순히 생각의 차이를 이유로? 그게 사실이라면 나라도 반정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동아와 조선이 반론보도 청구의 사유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헌법학자로서 성찰할 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망스러운 면도 있다. 동아가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1·2심 판결은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의 “성명들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신청인 측의 주장을 게재”했으며, 동아일보 보도의 본질적 핵심은 이게 아니라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는 표현은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되는‘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이게 동아일보 보도의 핵심일 수도 있다.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보도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사실적 주장과 단순한 의견 표명을 구별하기 위한 척도를 고안하는 등 고심하기는 했으나 이게 꼭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사실과 의견의 명쾌한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자칫 의견 표명을 성역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론보도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사실과 의견을 그다지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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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패권 관련 발간된 책들

영남패권 개념과 그 척결의 당위성

영남패권 개념과 그 척결의 당위성

 

 

영남패권 개념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영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한 대소집단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등 권력을 독점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환경조건을 구조화 시킴과 동시에, 소외지역민을 발생시키고 다시 그들을 사회문화적으로 차별하는 대한민국의 비틀린 정치경제문화적 패권 구조와 그 체제를 말한다.

 

영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여 사회갈등을 조장, 견지하려는 이들 세력들을 '영남패권' 혹은 ‘영남패권주의자’라 규정하며, 그 양상에 따라 영남정치패권, 영남경제패권, 영남언론패권, 영남문화패권등의 하위개념으로 분류하며, 그 관계에 따라 영남패권을 능동적으로 관철하여 부당한 수혜를 누리는 영남패권추동세력, 패권정서하에서 수동적으로 수혜를 누리는 영남패권동조세력, 이를 묵인하며 방관하는 영남패권주변세력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패권세력에 의한 수탈적 지역주의의 대척점에 저항적 지역주의가 있다.

 

그리고 영남패권을 지탱하는 유무형의 체계를 통틀어 영남패권주의 혹은 영남패권 이데올로기로 규정한다.

 

 

영남패권주의 해소는 시대정신이며 당위


영남패권주의는 일제가 한반도를 병탄했을 때 패배주의적 심리에 지배되어 현실을 수용하고 기회주의적으로 강한 자에게 빌붙어 동포를 팔아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한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인 친일부역배들의 이데올로기와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친일부역배의 이데올로기와 궤를 같이 하는 영남패권주의는 비인도적이며 반민족이며 반민주적이며 반역사적이며 불합리이며 비효율적이며 반헌법적인 심각한 병폐이다.

 

우리 일상을 옥죄는 이러한 전근대적이며 비인도적인 병폐들을 발본색원함이 없이는 지역화합, 민족화합, 민족자주는 커녕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성장조차 바랄 수 없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으로 지역간 계층간의 부당한 차별없는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과, 의존적인 공동체구성원으로서 평등이 적극적으로 시급히 확보되어 공정한 경쟁의 틀이 정착되어야 함은 우리 시대의 당위이며 시대정신이다.

 

1. 호남지역에 존재하는 영남패권동조세력, 비호남지역에 존재하는 반영남패권주의자, 비호영남의 영남패권주변세력등이 존재한다.

 

2. 영남패권주의라는 용어를 피하고 지역차별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이유

1) 영남이라는 가해 주체를 뺌으로써, 차별하는 지역과 차별 받는 지역이 어디인지 애매하게 하려는 의도.

2) 차별이란 용어는 힘의 우열의 소재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쌍방간에 상대를 차별하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용어로서 어느 한 쪽의 과오가 아니라 쌍방 과실로 다루려는 의도. 이 리하여 피해를 당한 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그 진상을 밝히는 데 장애를 된다. 힘의 차이가 없는 대등한 쌍방간이므로 피해를 입어도 피해가 아니고, 피해가 있다면 순전히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크기로서의 피해가 되고 만다그리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 피해는 그저 피해자의 피해'의식'이 되고 오히려 그것은 약자의 치졸한 하소연쯤으로 희석시키려는 의도.

3) '차별이란 그저 인간사에 있기 마련인 불가피한 필요악 수준이 아니겠느냐' 하는 뉘앙스를 담아,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

4) 패권이라는 월등하고 독점적인 힘의 집합체라는 뜻을 뺌으로써한 지역(영남)이 다른 모든 지역에 대해 누리는 지배자의 위치, 억압의 위치를 슬며시 은폐시키려는 의도.

 

3. 지역주의, 지역감정(정서), 지역구도등의 개념과의 구별

지역주의 : 이기적 인간들이 천혜의 자연적 풍토위에 군거하여 발현하는 제 양상. 이해관계가 얽혀 획일적이지 않다.

지역감정(정서) : 풍토및 지연과 얽혀 발현하는 연고자들의 감정이나 정서로 다양한 풍토를 반영한다.

지역구도 : 지역단위들의 어떤 양상을 서술하기 위한 가치맹목적 개념.

 

 

출처 : 시대정신인 反영남패권주의  온라인 북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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