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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2/21
    강양구와 이형기의 저널리즘을 개탄한다.
    시민25
  2. 2006/02/18
    김동민교수의 헛다리 신나게 긁기
    시민25
  3. 2006/02/11
    좌파의 색안경 벗기기
    시민25
  4. 2006/02/07
    이상한 여론조사 수치 왜? 그것을 알고 싶다.
    시민25

강양구와 이형기의 저널리즘을 개탄한다.

강양구기자의 "검찰 수사는 '기괴'…'바보 황우석'을 원하는가?"  [인터뷰] '황우석 폭력'과 싸워 온 이형기 교수를 읽고  


부제와 내용에서 확인하다시피 강양구기자(이하 경칭 생략)는 이형기를 '양심의 소리' 운운하면서 미화하고 있다.  필자는 인터뷰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저널리즘의 질적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노파심에서 필자는 정부나 검찰이나 서울대나 황우석이나 미즈메디나 MBC를 망라한 언론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힌다.


편협하고 천박한 관점의 이형기

이형기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황 교수의 논문 조작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조작한 당사자의 요청으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 '기괴한 현상'"이라면서 논문조작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강성근, 김선종, 권대기인지를 '황교수가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조작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실체적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에서 열외시켜야 한다는 그릇된 사고및 법률문제와 학문윤리를 제대로 분별해 내지 못하는 기괴한 인식에 토대하고 있다. .



군사문화의 찌꺼기인 일벌백계론을 주장하는 이형기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와 '연구자의 윤리'는 모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윤리라는 카테고리에 포섭된다.  공개된 공간에 글을 쓰는 자의 윤리 또한 당연하게 윤리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생명윤리를 비롯한 모든 윤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질적으로  모두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형기가 "개인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유교적 전통보다는 적절한 법·제도를 확립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며 "크게 교육적, 예방적, 징계적 차원에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이른 바 황우석사태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한 연장 선상에서 이형기는 사후보정적 조치의 하나로서 일벌백계(징계적 차원)를 주장한다. 일벌백계는 이른바 위하효과를 주안으로 하는 전근대적인 형벌문화이다. 이 일벌백계문화는 이형기가 지고지선의 가치로 꼽는 바른 윤리와는 어울릴 수 없는 반사회 가치의 하나로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시범케이스로 벌을 가해야한다는 발상은  곧 인간을 수단시하는 착상으로 생명윤리를 위배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편향된 관점의 이형기

연구분위기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적 재구조화의 대상은 물적, 인적대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서울대조사위든 황우석이든 모두를 망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형기는 황우석이나 황우석지지자들을 제외한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기이하게도 회의적인 시각을 거세해 버린다. 이형기는 왜 그러한 편협한 눈으로 황우석사태를 바라보는 것일까?

황우석에 대한 과도한 증오와는 색다르게  새튼에 대해서는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등에서 섀튼 교수의 여죄가 더 밝혀진다면 피츠버그대도 섀튼 교수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황우석에 대한 이형기 자신의 비난이 과도함을 자인하는 한 편, 이형기는 "국내 과학계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인연에 엮여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못 냈지만 밖에 있었던 나는 비교적 그런 데에서 자유로웠다"고 말함으로써, 공간적인 차이가 이형기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발언은 또한 결과적으로 국내 과학계 모두가 정실에 좌우되어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말로 즉 과학계를 뭉뚱그려 모욕하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편협하며 천박하며 전근대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기사화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형기를 오피니언 리더라고 마냥 순수하게 보고 프레시안의 목소리에 독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가치가 정녕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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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는 '기괴'…'바보 황우석'을 원하는가?"
'황우석 폭력'과 싸워 온 이형기 교수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프레시안〉에 수 차례의 기고를 통해 사태에 대한 이해를 도왔던 이형기 피츠버그대학 교수가 한국을 찾았다. 이형기 교수는 2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황우석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검찰 수사 '기괴한 현상', 언제는 과학계에서 알아서 하라더니…"
  
  이형기 교수는 우선 검찰이 현재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기괴한 현상'이라고 평했다.
  
  이 교수는 "처음 〈PD수첩〉, 〈프레시안〉 등에 의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황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은 '과학의 문제는 과학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황 교수의 논문 조작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조작한 당사자의 요청으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 '기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황우석 교수가 세계를 상대로 논문 조작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감행한 것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과학계에서 발 붙일 데가 없다"며 "논문 조작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강성근 교수인지, 김선종, 권대기 연구원인지는 바로 황 교수 자신이 투명하게 밝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남겨진 의혹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황 교수 자신이 풀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와 '연구자의 윤리'는 구별되지 않아"
    
  이형기 교수는 특별히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와 '연구자의 윤리'이 사실상은 같은 것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황우석 교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연구자의 윤리'가 결코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와 구별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생명윤리와 같은 기본적인 윤리를 무시한 연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황우석 교수의 경우에도 난자 채취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과 논문 조작('연구자의 윤리')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처음 황 교수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는 난자를 어떻게 또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결국 이마저도 다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렇게 황우석 교수가 처음부터 윤리 문제에 둔감하다보니 정작 연구의 진실성을 담보할 가장 기본이 되는 실험 노트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렇게 기본이 안 된 황 교수에게 또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과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우석 기술' 실체 없어…진짜 '바보 황우석' 만들고 싶나"
  
  이형기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황교수 지지자들의 과도한 환상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한 황우석 교수가 과연 '원천기술'이라고 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회의적"이라며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존재하지 않는데 왜 황 교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과학을 하기 위한 '기본'이 안 돼 있는 황 교수에게 또 다시 기회를 줘야 할 정도로 우리 과학계가 척박하지 않다"며 "황 교수 외에도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황 교수 지지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들은 황 교수가 '바보'였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만약 황 교수가 2, 3번 줄기세포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정말로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황 교수가 더욱더 우습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황 교수가 연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연구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황 교수가 2005년 논문의 경우 대부분을 조작했음은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 따라 섀튼 징계 달라질 수 있어"

  이형기 교수는 피츠버그대의 제럴드 섀튼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도 "'맥락'을 잘 알 필요가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 교수는 "피츠버그대가 섀튼 교수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일단 밝혀진 정황만으로는 미국에서 문제 삼는 연구 부정의 세 가지 조건, 즉 '날조(fabrication)', '위조(falsification)', '도용(plagiarism)'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라며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등에서 섀튼 교수의 여죄가 더 밝혀진다면 피츠버그대도 섀튼 교수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더구나 피츠버그대 조사위원회도 명확히 섀튼 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는 권한을 가진 레빈 학장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섀튼 교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여죄를 입증할 좀 더 명확한 증거를 피츠버그대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 마련하는 게 중요…과학계 '규제' 받아들여라"
  
  이형기 교수는 "지금 중요한 것은 황우석 교수가 보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개인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유교적 전통보다는 적절한 법·제도를 확립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크게 교육적, 예방적, 징계적 차원에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윤리,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 강화(교육적 차원),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마련·연구정직성위원회(ORI) 설치(예방적 차원), 일벌백계(징계적 차원) 등의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특히 엄격한 규제 없이는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다"며 "과학계도 황우석 교수 일을 통해 이런 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엄격한 규제를 정부에 스스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가 주도적으로 ORI를 설치하고, 황 교수 등에게 강한 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연구에 대한 '성과주의'를 압박하는 현재의 대학 문화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에 대한 기여 등 3가지 요소가 함께 가야 할 공간"이라며 "그러나 한국 대학들이 경쟁력을 확보한다며 연구 성과만을 강조하다보니 현장 연구자들이 연구 부정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추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3개월 힘든 시간 보냈다…'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나아갔다


  이형기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침묵할 때 과학계의 전문가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왔다. 이 교수는 "무척 힘든 3개월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교수는 "국내 과학계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인연에 엮여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못 냈지만 밖에 있었던 나는 비교적 그런 데에서 자유로웠다"면서 "특히 11월 중순 난자 채취 과정의 비윤리적 측면이 제기됐을 때 일부 황 교수를 옹호하는 과학자들이 '한국적 문화' 운운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련의 발언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그렇게 시작한 게 황 교수 연구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3개월이나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금도 간간히 그런 이메일이 오지만 그 동안 온갖 폭력에 시달렸다"며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양심의 목소리에'에 귀 기울이며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과학에 대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일 때문에 특히 젊은 과학도들이 위축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와 함께 가는 과학기술'을 그들이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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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교수의 헛다리 신나게 긁기

부제 : 판례의 평가절하는 또 하나의 문제

 

필자는 이른바 수구매체라 칭해지는 조선이나 동아등에 대해 우호적이니 적대적이니라는 정서가 없다. 각각의 경우 바른 비판적 시각을 갖고 해당 기사를 가려 읽으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김동민교수(이하 경칭 생략)는 오해가 없으리라 믿는다.

 

반론청구관련 국정홍보처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기사형태와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의 핵심이 사실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상 반론보도 청구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다.

 

김동민 교수는  헌법학자들도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 합창이란 글에서 권력자의 편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하단 참조)

 

예를 들어 '노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노무현은 추하다'라는 명제들에서 전자는 사실관계적 서술이고 후자는 가치관계적 서술이다. 표현주체에 따라 후자의 명제는 '노무현은 예쁘다'로 될 수도 있다. 적절한 관점에서 작성된 주관식답안지는 모두가 정답이며 오답이 있을 수 없다.

 

또,  '노무현은 바티칸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무현은 추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시비할 수 없다. 이러한 미학적(Aesthetic)가치판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한다면 곧 개성이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동민은 가치관계적 서술인 의견인 경우에도 그 의견이 <틀린> 사실이나 정보를 토대로 표명된 경우에는 반론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김동민이 상정하는 케이스가 될까?  3이 1+1의 결과라고 믿고 그 토대위에서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김동민의 주장은 이렇다.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김동민이 주장한 위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우선 주객을 분리시켜 문장을 재구성하여 진위를 판단한다면 아래와 같다.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은 의견을 표명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릴 수 없다.(False)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틀리다(김 동민 관점).(True)

 

다음에 이 경우 다투는 초점(focus)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릇된 토대를 기초로 형성된 의견자체가 쟁점이라고 이해한다면 헛다리를 긁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견자체를 시정하려면 기초가 됐던 그릇된 토대를 지적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자체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 된다. 간혹 그릇된 토대를 기초로 형된된 의견에 대해 그 의견형성의 동기나 과정에서의 부주의등이 지적될 수는 있을 것이다.

 

1+1이 2인데도 3이라고 믿고 그 토대위에서 의견을 전개한 경우 3이라 믿은 것이 잘못임을 지적하면 족하다. 그른 토대를 기초로 전개된 의견자체는 그 그릇된 토대의 문제가 지적되어 시정된다면 그 가치는 이미 다한 것이므로 무용한 일이 되고 만다.

 

결국 유의미한 경우란 형성된 의견의 토대가 됐던 틀린 사실이나 정보를 바로잡은 후 그 토대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새로운 의견의 신규 등장이지 김동민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듯 이른 바 틀린의견자체에 대한 반론일 수 없다. 따라서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에 대한 반론청구에 법률(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의 개입 한계-국가기관의 개입-를 말한 경우로서 사상 또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있는 판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미있는 판례의 가치가 권력자를 위해서 평가절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김동민은 이 점에서 결국 최고권력자를 위해 엉뚱한 주소를 들고 기웃거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

입력 :2006-02-16 09:34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대법원이 언론의 의견표명이나 비평은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다”(동아일보 2월11일자 1면 톱) 라고 했다든지,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조선일보) 라고 했다든지 하는 기사(의 제목)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反언론의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언론피해구제법이 인정하는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므로 의견 표명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새삼스로운 판결도 아니며, 특히 대법원이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를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기계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며, 따라서 사설·칼럼·해설에서도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상은 국정홍보처-동아일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동아와 조선이 왜곡·과장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정브리핑에 기고하였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미진한 부분과 추가로 따져야 할 사안이 있어 다시 신문들과 판결문을 뒤지기로 했다.

먼저 동아와 조선에 기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헌법학자들의 문제다. 안경환 서울대 교수는 동아일보 13일자에 <사설-칼럼에도 반론 청구하는 발상> 이란 제목의 시론을 썼다. 사설-칼럼에 반론을 청구하는 게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법학자가 2백만부나 찍어대는 신문에 기고를 할 때 관련법률과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안 교수의 ‘발상’을 뒷받침해주는 조항이나 문장은 없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다른 의견’이야 분분하지만 세상에 ‘틀린 의견’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민주헌정의 기본 원리”라고 한다. 그럴까? 동아도 11일자 관련사설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틀린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논평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연 ‘틀린 의견’은 있을 수 없는 것일까? ‘의견’은 ‘사실’이나 ‘정보’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 식욕과 같은 본능적 욕구에서 형성된 의견이 아니고서야 백지상태에서 의견이 형성될 수는 없다. 그런데 사실이나 정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따라서 틀린 의견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32년 전 판례가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날조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의견을 고집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동아·조선의 사설과 칼럼에는 그런 의견이 난무한다. 이런 의견도 존중하고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존중할 수는 있어도 법의 보호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안 교수는 또 “나라의 최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을 단 한 줄,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는 언론기관도 있다”고 개탄한다. 일견 옳은 얘기다. 그러나 안 교수가 옹호해마지 않는 동아나 조선은 대법원 판결에서 동아가 기각 판정을 받은 동아의 상고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안 교수는 대법원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았을까?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조선일보 13일자에 정부의 반론보도 청구가 너무하다는 내용의 시론을 기고했다. 반론권은 “논평 사설 해설과 같은 의견의 표명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아마 11일자 조선의 1면 톱 기사에서 큰 글씨의 제목(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만 본 모양이다.

문 교수는 또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를 다반사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기 일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과민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이 점은 나도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정부가 공연히 정직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를 다반사로 하며 몰아붙이는 것인가? 그것도 단순히 생각의 차이를 이유로? 그게 사실이라면 나라도 반정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동아와 조선이 반론보도 청구의 사유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헌법학자로서 성찰할 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망스러운 면도 있다. 동아가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1·2심 판결은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의 “성명들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신청인 측의 주장을 게재”했으며, 동아일보 보도의 본질적 핵심은 이게 아니라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는 표현은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되는‘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이게 동아일보 보도의 핵심일 수도 있다.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보도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사실적 주장과 단순한 의견 표명을 구별하기 위한 척도를 고안하는 등 고심하기는 했으나 이게 꼭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사실과 의견의 명쾌한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자칫 의견 표명을 성역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론보도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사실과 의견을 그다지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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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색안경 벗기기

류철원/이건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적(敵)이다 를 읽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아닌 혼합경제체제

 

오늘날의 지구촌에는 순수한 시장경제만을 기초로 하는 고전적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없거니와, 맑스의 교조적사회주의를 맹종하여 채택하는 나라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오늘 날 지구촌의 대부분의 국가는 사적 자치(소유권)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그것을 보완키 위해 국민권력의 대행인 국가권력의 한정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수정자본주의인 혼합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대정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금권을 지배하거나 금권과 긴밀히 유착하여 파행적성장을 촉진해 왔다. 현재까지 주 기조로 지속되고 있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적 경제성장정책이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고혈을 받아먹고 자라 기형적 리바이어던(괴수)이 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이 맑스식 교조의 결함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자본주의체제의 자체모순에서 야기된 결과가 절대로 아니라  위정자들의 정책실패와 모럴 해저드로 빚어진 부정적인 역사의 열매이다.

 

그러나 류철원은 "... 우리는 보통 이러한 사회를 일컬어 파행적(비정상적) 자본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반칙과 유착의 꼬리를 근절하는 것에서 남한사회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의 준거를 찿는 것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벌구조와 경제문제가 오롯히 자본주의라는 체제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마냥 진단한다.  그렇다면 생존의 전체가 되는 기초인 절대적 빈곤마저 타파하지 못한 북한은 파행적 사회주의체제라는 소리일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투성이인 맑스교조를 여전히 신성시하는 사고방식이라면 좌파라는 사상의 보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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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정체성을 언제까지 저울질해야만 할까?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다. 노무현정권이 저지른 패륜적분당과 부안사태에서 보여준 반민주적 폭정, 그리고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독선적 파쇼, 자원약탈이라는 침략전에 발벗고 파병하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논란에서 보여준 고무줄 잣대, 열린우리당을 쥐락펴락 뒤흔드는 무소불위의 보스정치, 1/10 불법선거자금에서 보여준 법치주의 유린등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반개혁적이며 반민주적이며 반평화적인 파쇼정권이라는 징후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류철원은 "...국민들은 자칭 개혁정권이라고 잠칭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 이건희 사태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대응태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마치 다른 면에서는 노무현정권이 모범적인 것마냥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을 한다.

 

탄핵과정에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권력자 노무현을 열혈노빠가 되어 앞장서서 비호했던 류철원의 잣대로는 그럴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얼마간 이해하지만,  정말 제대로 시민의식이 정립된 자라 한다면 노무현의 사소한 비리만으로도 비판을 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여전히 시험만 하고 있는 그 둔중한 방향감각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둔중한 방향감각은 사전예방은 물론이고 적절한 대응마저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사후조처까지도 늑장대응일 수 밖에 없는 쓸모없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삼성문제나 북한인권문제는 전국민의 몫 


이건희관련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분노는 류철원이 지칭하듯 시장주의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류철원을 비롯한 깨어있는 모든 국민들의 몫이다.  만약 류철원처럼 그리 따진다면 생존의 전체가 되는 기초인 절대적 빈곤조차 타파하지 못한 북한은 파행적 사회주의체제이므로 좌파들은 목청을 한 껏 소리높여 북한체제를 성토했어야 하고 성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좌파가 북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단호하게 낸 것을 이상하게도 별로 구경한 적이 없다.  이건희일가의 부정적 폐해와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의 폐해를 가름한다면 좌파들이야말로 한번 쯤 북한체제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대한민국은 순수한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이건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적(敵)이다 
 
[폴리티즌의 눈] 이건희 회장이 말한 "소란"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류철원  
 
얼마전 삼성의 이건희는 회피성 외유를 마친 귀국길의 휠체어 위에서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 모든 책임은 나 개인에게 있다"고 소위 대국민사과의 첫멘트를 날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피웠다고 주장하는 "소란"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한갖 "소란"이라는 표현으로 가볍게 뭉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혼동스럽기 그지없다. 하긴 요즘같은 건조기에 누군가가 잘못 버린 담뱃불로 산불이 난 것도 "소란"이요, 출근길 도로 위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누군가가 차량통행에 방해를 준 것도 "소란"은 "소란"일테니 말이다.
 
목하 이건희 일가의 8000억 사재 헌납설이 주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일부 넋나간 언론들은 이러한 사재 헌납설을 '부의 사회적 환원'을 운운하며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분위기를 보면 역겨움을 넘어서 구토까지 치밀어 오르는 심정이다.
 
사실 그 사재헌납이라는 껍데기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미 재단의 형태로 헌납 예정이었던 5500억원과 이재용에게 편법으로 증여된 전환사채 이익(1조원이 훨씬 넘는)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1500억이 대부분이다. 즉, 삼성과 이건희는 총수일가의 검찰소환을 앞두고 어차피 빼도박도 못할 돈을 미리 땡겨서 새발의 피만큼 납부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희석시켜 보려는 얕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말도 안되는 짓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금방 알 수 있다. 사실 이건희가 "소란"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무게를 줄여보고자 시도했던 실체는 돈으로 적당히 땜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하물며 당장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대표적이며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이건희 일가와 삼성의 상석하대 행위는 결코 물에 물탄 듯 묵과될 수 있는 성질과는 거리가 멀다. 막말로 저들로서는 계륵과도 같을 8000억원이라는 손가락으로 이건희 일가의 법률적 기소라는 달을 가릴 수는 결코 없다는 말이다. 자, 그렇다면 이건희가 자백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소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귀찮지만 되새김질을 해보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짓밟은 이건희 일가
 
자본주의는 기존 경제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체의 규율과 작동원리를 내부적으로 형성시킨 역사적 산물이다. 이는 통상 자본주의 스스로의 룰과 법칙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의 선택에 의하여 자기존재를 확인받고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기업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규칙을 무시하고 공정한 경쟁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탈불법에 의존하여 시장을 지배하고자 획책한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은 국민권력의 핵심인 정부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남한의 역대 정부는 그러한 위임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국익이라는 명목으로 총자본과의 더러운 유착을 통하여 자신의 탐욕과 재벌의 이익을 분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사회를 일컬어 파행적(비정상적) 자본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반칙과 유착의 꼬리를 근절하는 것에서 남한사회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의 준거를 찿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복마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자 질료가 바로 삼성이라는 기형적 집단인 것이며, 나아가 국민들은 자칭 개혁정권이라고 잠칭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 이건희 사태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대응태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거창하게 이런 성격은 아닐지라도, 국민들 대부분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기본적 대전제인 법치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일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벼랑 끝에 몰린 이건희가 자신의 입으로 책임지고자 했다는 "소란"의 주요한 두 가지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우선은 전체 삼성지분의 2% 남짓에 불과한 이건희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포탈을 밥먹듯이 하고도 모자라, 정상적인 국가권력까지 장악하여 금산법이라는 희대의 삼성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희는 삼성의 계열사를 통하여 이재용의 황태자 등극을 위하여 불법적 내부거래와 주주이익 침해를 불사하는 에버랜드 불법증여라는 범죄행위를 성공리에 완수하였고, 소위 외국자본을 방어하기 위한 지배구조 유지라는 애국질적 명분으로 국가의 기본경제에 대한 법과 제도마저 편의적으로 사익화하려는 행위마저 남한사회에 널리 포진한 삼성 장학생들을 통하여 관철시키고자 발악을 하였다. 바로 이것이 삼성과 이건희 일가의 반자본주의적 행태의 주요한 일부분이다.
 
또한 삼성과 이건희 일가는 소위 'X-File'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의 물밑 두더지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과거 정주영과 같이 남한사회의 재벌집단이 정치권력까지 넘보며 현대판 제정일치사회를 꿈꾸었던 미개한 시도를 비롯하여 숱한 부패와 탐욕의 중심고리에 부패자본과 그 우두머리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몇몇 피래미 재벌들은 국민적 요구와 정권의 생색내기용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삼성과 이건희 일가는 언제나 삼성 장학생들의 원조와 그들과의 뒷거래를 통하여 무사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고작 종범에 가까운 가벼운 견제만을 받아왔다.
 
그러나 온 사회를 경악에 빠트렸던 'X-File'을 살펴보면 이건희와 삼성이 정경유착의 몸통이자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X-File'은 그동안 왜 유독 삼성과 이건희가 정권교체기에서 순환적으로 되풀이되었던 정경유착 수사에서 경미한 처벌로만 그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 삼성의 국가경제 장악력과 이건희가 흘리는 떡고물에 휘둘린 사회 각 분야의 이건희 머슴들의 적극적 비호와 몸빵이 바로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노무현 정권 또한 이러한 인식과 행태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 기간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적 삼성 감싸기 사례에서 여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노무현 정부의 친재벌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사회적 범죄행위마저 그저 가벼운 "소란"쯤으로 착각하게 만든 근원적 이유가 아닐까? 바로 이것이 삼성과 이건희는 물론 노무현 정권 역시 건강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암적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이다.
 

 

이제는 자칭 시장주의자들이 먼저 분노해야 한다. 남한의 시장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전제를 뿌리로부터 무너뜨리고 온갖 반칙과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삼성과 이건희의 행태에 분노해야 하며, 또한 이를 묵인하고 원조하며 삼성과 이건희 체제에 대한 몰빵을 시도하려 숨죽이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반시장적 경제관료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서슴치 않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자칭 시장주의자들의 진정한 역할이며, 역대 신자유주의 정권이 자본과 결탁하여 올인했던 무분별한 성장중심주의 아래에서만이 가능했던 기존 재벌부패구조를 온전하게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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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여론조사 수치 왜? 그것을 알고 싶다.

KBS에서 방영한 인물현대사 1편 몽양 여운형선생에 관한 동영상에서 캡쳐한 부분입니다. 특히 좌파 진보주의자들은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 캡쳐된 사진 1과 사진 2에서 여론조사결과 획득한 비율이 130%가 넘습니다. 몽양이 획득한 비율을 제외하면 99%가 되는데 몽양이 획득한 비율을 더하면 130이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조작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여론조사형태가 특별한 때문일까요? 만약 역사를 조작하여 특정인을 미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겠지요? 간략하게 문제된 부분의 자료를 한글로 옮긴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운형 33% 이승만 21% 김 구 18% 박헌영 16% 이관술 12% 김일성 9% 최현배 9% 김규식 7% 서재필 5% 홍남표 5% ------------------ 합계 132% 여운형이 획득한 비율 제외하면 99% ================================================= 위 동영상의 소스는 1945, 10월 발간된 <선구>라는 우익잡지의 내용이라고 소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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